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韋澳의 법 執行/小暑節初候溫風始至4日(陰6/1)己未

《唐紀65 宣宗 大中 10年》〈丙子, 856年) ④. 황상은 경조가 오래도록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요름, 5월 24일에 한림학사· 공부시랑인 위오를 경조윤으로 삼았다. 위오는 사람됨이 공정하고 정직하여, 이미 업무를 살피고 나면 힘 있고 높은 사람들이 손을 거둬들였다. ④. 上以京兆久不理,夏,五月,丁卯,以翰林學士、工部侍郎韋澳爲京兆尹。〈《考異》曰︰《貞陵遺事》、《東觀奏記》皆曰︰「帝以崔罕、崔郢併敗官,面除澳京兆尹。」按《大中制集》,澳代罕,郢代澳,云罕、郢併敗官,誤也。今從《實錄》、《新紀》、《舊紀》、《新傳》。〉澳爲人公直,旣視事,豪貴斂手。 정관의 장리가 멋대로 횡포하여 몇 해를 계속하여 조세를 들이지 않자 위오는 그를 잡아서 형틀을 채웠다. 황상은 연연전에서 위오에게 물었고, 위오는 그 상황을 글로 갖춰 상주하니, 황..

카테고리 없음 2021.07.10

宣宗의 善政/小暑節初候溫風始至3日(陰5/30)戊午

《唐紀65 宣宗 大中 9年》〈乙亥, 855年) ②. 2월에 예천 현령 이군석을 회주 자사로 삼았다. 애초에, 황상이 위상에서 교렵을 하는데 부로 10 명이 불사에 모여있어서 황상이 그들에게 물으니, 대답하였다. ②. 二月,以醴泉令李君奭爲懷州刺史。初,上校獵渭上,有父老以十數,聚於佛祠,上問之,對曰︰ "예천의 백성입니다. 현령 이군석이 특이한 정치를 하여 考滿(고만: 고과의 기한 참, 당대 고과제도에 반드시 4번 고과하여 우수하면 승진 부족하면 강등됨)하여 응당 물러나야 하나 관부에 가서 남아 있도록 청하였고 이러한 연고로 부처에게 기도를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醴泉百姓也。縣令李君奭有異政,考滿當罷,詣府乞留,故此祈佛,冀諧所願耳。」 횡주 자사의 자리가 비게 되자 황상이 직접 손으로 쓰서 이..

카테고리 없음 2021.07.09

宣宗의 政治/小暑節初候溫風始至2日(陰5/29)丁巳

《唐紀65 宣宗 大中 7年》〈癸酉, 853年) ④. 황상이 정태후를 섬기면서 매우 삼가니, 별궁에 거처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봉양하였다. 장인인 정광은 平盧(靑州)· 河中(今山西省永濟縣蒲州鎭)절도사를 거쳤는데, 황상은 그와 더불어 정사를 논하엿으나 정광이 응답하는 것이 천박하여 황상은 기뻐하지 않았고, 남겨두어 우우림통군으로 삼고 奉朝請(봉조청: 이름만 관직)을 시켰다. ④. 上事鄭太后甚謹,不居別宮,朝夕奉養。〈養,余亮翻。〉舅鄭光歷平盧、河中節度使,上〈【章︰十二行本「上」上有「入朝」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與之論爲政,光應對鄙淺,上不悅,留爲右羽林統軍,使奉朝請。 태후가 자주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면 황상은 번번이 황금과 비단을 후하게 내렸고 끝내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직을 다시는 맡기지 ..

카테고리 없음 2021.07.07

裴休立漕法十條: 배휴가 조법 10조를 세우다./小暑節初候溫風始至(뜨거운 바람 불기 시작)1日(陰5/28)丙辰

《唐紀65 宣宗 大中 5年》〈辛未, 851年) ②. 병부시랑 배휴를 염철전운사로 삼았다. 배휴는 배숙의 아들이다. 태화 이래 해마다 장강과 회하로 운송하는 쌀이 40만 곳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졸들이 침입하여 훔치고 침몰시켜서 배 가운데 위창에 도착하는 것은 열에 서넛이 되지 않아 유안의 법을 크게 떨어뜨렸다. ②. 以兵部侍郎裴休爲鹽鐵轉運使。休,肅之子也。〈裴肅見二百三十五卷德宗貞元十二年。〉自太和以來,歲運江、淮米不過四十萬斛,吏卒侵盜、沈沒,舟達渭倉者什不三四,大墮劉晏之法,〈沈,持林翻。墮,讀曰隳。劉晏法見二百二十六卷德宗建中元年。〉 배휴가 그 폐단을 다 살펴서 '漕法(조법)' 10조를 확립하니 해마다 쌀을 운반하여 위창에 도착하는 것이 120만 곡이었다. 休窮究其弊,立漕法十條,歲運米至渭倉者百二十萬斛。 *왜 인사가 만사..

카테고리 없음 2021.07.06

宣宗의 公主 敎育 /夏至節末候半夏生5日(陰5/27)乙卯

《唐紀64 宣宗 大中 2年》〈戊辰, 848年) ⑤. 2월 10일에 지제고 영호도를 한림학사로 삼았다. 황상은 일찍이 태종이 편찬한 《金鏡》을 영호도에게 주어 그것을 읽도록 시켰다. "지극한 난세란 못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은 적이 없엇고, 지극한 치세란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⑤. 二月,庚子,以知制誥令狐綯爲翰林學士。上嘗以太宗所撰《金鏡》〈《金鏡》書,太宗所著也。〉授綯,使讀之,「至亂未嘗不任不肖(君臣),至治未嘗不任忠賢(君臣),」〈治,直吏翻。〉 황상이 이를 중지시키며 말하였다. "무릇 태평시대에 이르기를 원하면 마땅히 이 말을 가지고서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병풍에 《貞觀政要》를 쓰고 매번 정색하고 두 손을 맞잡고서 그것을 읽었다. 황상이 백과느이 이름과 수를 알..

카테고리 없음 2021.07.06

불교의 복권 /夏至節末候半夏生5日(陰5/27)乙卯

《唐紀64 宣宗 大中 元年》〈丁卯, 847年) ③. 2월 17일에 황상은 가뭄 때문에 고기를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고 궁녀를 내보내고 새매를 풀어주고 짓고 수리하는 것을 멈추게 하였으며, 중서시랑· 동평장사인 노상과 아사중승 봉오에게 명령하여 경성에 갇혀잇는 죄수를 대강대강 다스리도록 하였다. 대리경 마식이 주문을 올렸다. ③. 癸未,上以旱故,減膳徹樂,出宮女,縱鷹隼,〈隼,聳尹翻。〉止營繕,命中書侍郎、同平章事盧商與御史中丞封敖疏理京城繫囚。大理卿馬植奏稱︰ "노상 등은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힘써 시행하여 무릇 극법에 저촉된 것은 일체 사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들 관청의 재물을 맡은 관리가 장물죄를 어긴 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평일에는 대사면하였어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지금 대강대당 다스려서 그들을 놓아주어 ..

카테고리 없음 2021.07.06

槿堂體本(7/5)/夏至節末候半夏生4日(陰5/26)甲寅

槿堂體本(7/5) ☞.滌蕩千古愁, 留連百壺...《友人會宿· 李白》 滌蕩(쓸어버리다)千古愁, 留連(객지)百壺飮. 良宵(좋은 밤)宜且談, 皓月(밝은달)未能寢. 醉來(취하여)臥空山, 天地(온세상)卽禽枕. 천고의 근심 털어버릴려고, 객지에서 백호의 술을 마신다. 밤이 좋아 청담에 어울리는데 밝은달 잠 못들게 하네! 술 취해 외로이 산에 누우니, 온세상이 이불이요 베개다! ☞.千峯之上, 奕葉淸高. ☞.三萬六千日, 東西南北人.《好太王碑集聯》 ☞.一家之人務相雍睦.《家睦吉集· 李珥》 一家之人, 務相雍睦. 其心和平, 則家內吉善之事必集. 온 가족이 화목하기를 힘쓰면 마음이 화평하여지고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룬다. ☞. 牀前明月光,​ 疑是地上霜. 擧頭望明月, 低頭思故鄕. 《靜夜思· 李白》 평상 앞 내려앉은 밝은 달빛이, 땅에..

카테고리 없음 2021.07.05

무종의 붕어와 이덕유의 몰락 /夏至節末候半夏生4日(陰5/26)甲寅

《唐紀64 武宗 會昌 6年》〈丙寅, 846年) ②. 황상의 병이 오래도록 회복되지 않자 한은 火德이어서 '洛'을 고쳐 '駱'으로 하였다고 생각하고, 당은 土德이므로 왕기로 주군을 이길 수 없다하여 3월에 조서를 내려 이름을 炎(原名은 瀍전이므로 水部로 土克水가 되므로 火生土로 고침)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②. 上疾久未平,以爲漢火德,改「洛」爲「雒」;〈漢光武改洛陽爲雒陽。〉唐土德,不可以王氣勝君名,三月,下詔改名炎。〈王,于況翻。唐以土德王,而帝名瀍,瀍旁從水,土勝水,故言以王氣勝君名。今改名炎,炎從火,火能生土,取以君名生王氣也。帝未幾而晏駕,厭勝果何益哉!〉 황상은 정월 3일부터 조회를 살피지 않고 재상이 알현하기를 청해도 허락하지 않으니 안팎에서 걱정하고 두려워 하였다. 上自正月乙卯不視朝,〈《考異》曰︰《實錄》作「十五日」。按..

카테고리 없음 2021.07.04

무종의 불교 탄압 /夏至節末候半夏生4日(陰5/25)癸丑

《唐紀64 武宗 會昌 5年》〈乙丑, 845年) ⑬. 황상은 승니가 천하를 줄이고 좀먹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은 없애려고 하였는데 도사인 조귀진 등이 그것을 권고하였으며, 마침내 산과 들에 있는 招提(초제는 범어 拓鬬提奢를 말하는데 四方僧物로 寺院)와 蘭若(난약: 한적한 수행처 즉 암자)을 먼저 부수고 上都(장안)와 東都(낙양)의 양가에는 각기 두 개의 사찰만을 남겨두고 매 사찰마다 승려 330명을 남겨두엇고, 천하의 절도사와 관찰사의 치소와 동주· 화주· 상주· 여주에는 각기 사찰 하나만을 남겨두고 3등급으로 나누어 상등에는 승려 20명을 남게 하고 중등에는 10명을 남겨두었으며 하등은 5명이었다. ⑬. 上惡僧尼耗蠹天下,欲去之,〈惡,烏路翻。去,羌呂翻。〉道士趙歸眞等復勸之;〈復,扶又翻。〉乃先毀山野招提、蘭若,〈..

카테고리 없음 2021.07.04

擲其嬰孩,承以槍槊: 아이를 던지고 창으로 받다./夏至節末候半夏生3日(陰5/24)壬子

《唐紀62 武宗 會昌 3年》〈癸亥, 843年) ⑪. 이덕유가 維州(사천 이현)에 있었던 실달모의 사건을 추론하여 말하였다. ⑪. 李德裕追論維州悉怛謀事〈事見二百四十四卷文宗太和五年。〉云︰ "유주는 높은 산의 꼭대기에 의거하고 세 면이 강에 닿아 있어서 오랑캐에게는 평원과 하천의 요충지이고 한족의 땅에 군대를 들여보내는 길입니다. 애초에, 하서와 농우가 나란히 없어지고 오직 이곳이 다만 남았습니다. 토번은 은밀히 부녀자를 이 주의 문지기에게 시집보냈는대, 20년 후에 두 남자가 장성하여 몰래 보루의 문을 열고 군사를 이끌고 밤에 들어와 드디어 함락시키고 무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維州據高山絕頂,三面臨江,在戎虜平川之衝,是漢地入兵之路;初,河隴並沒,唯此獨存。吐蕃潛以婦人嫁此州門者,二十年後,兩男長成,〈長,知兩翻。〉竊開..

카테고리 없음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