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擲其嬰孩,承以槍槊: 아이를 던지고 창으로 받다./夏至節末候半夏生3日(陰5/24)壬子

solpee 2021. 7. 2. 17:12

《唐紀62 武宗 會昌 3年》〈癸亥, 843年)

 

 ⑪. 이덕유가 維州(사천 이현)에 있었던 실달모의 사건을 추론하여 말하였다.

 ⑪. 李德裕追論維州悉怛謀事〈事見二百四十四卷文宗太和五年。〉云︰

 

 "유주는 높은 산의 꼭대기에 의거하고 세 면이 강에 닿아 있어서 오랑캐에게는 평원과 하천의 요충지이고 한족의 땅에 군대를 들여보내는 길입니다. 애초에, 하서와 농우가 나란히 없어지고 오직 이곳이 다만 남았습니다. 토번은 은밀히 부녀자를 이 주의 문지기에게 시집보냈는대, 20년 후에 두 남자가 장성하여 몰래 보루의 문을 열고 군사를 이끌고 밤에 들어와 드디어 함락시키고 무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維州據高山絕頂,三面臨江,在戎虜平川之衝,是漢地入兵之路;初,河隴並沒,唯此獨存。吐蕃潛以婦人嫁此州門者,二十年後,兩男長成,〈長,知兩翻。〉竊開壘門,引兵夜入,遂爲所陷,號曰無憂城。

 

 이로부터 서쪽 변방에서 힘을 합하였고 남로에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가까운 경기를 짓밟은 것으로 몇 대에 걸쳐서 旰食(간식: 업무과다로 늦게 밥먹다. 일이 많음)하였습니다. 정원 중에 위고가 하와 황을 경략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성에서 시작하여야 하였습니다. 많은 군대가 정예의 군사를 다하여 급히 공격하기를 몇 년에 비록 논망열을 사로잡고서 돌아왔으나 성이 굳건하여서 끝내는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從此得倂力於西邊,更無虞於南路。〈幷力於西邊,謂吐蕃幷力以攻岐、隴、邠、涇、靈、夏也。無虞於南路,謂西川在吐蕃之南也。自長安言之,西川亦在劍關之南。若吐蕃寇蜀,則南路自維、茂入,北路自巂州入。〉憑陵近甸,旰食累朝。〈朝,直遙翻。旰,古案翻。〉貞元中,韋皋欲經略河、湟,須此城爲始。萬旅盡銳,急攻數年,雖擒論莽熱而還,〈還,從宣翻,又如字。〉城堅卒不可克。〈見二百三十六卷德宗貞元十七、十八年。卒,子恤翻。〉

 

 신은 애초에 서촉에 도착하여 밖으로 나라의 위엄을 선양하면서 안으로는 변경 방비를 짯습니다. 유주에서는 신을 잘 알고, 명령을 믿어 성벽을 비우고 와서 귀부하였고, 신이 비로소 항복을 받아들이니, 남만은 떨며 두려워하였고 산서에 있는 여덟 나라가 모두 내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번의 합수와 서계 등의 성이 이미 험한 요충지를 잃고 나자 스스로 군사를 뽑아서 돌아가야 하였으며, 여덟 곳의 진병을 줄이고 앉아서 1천여 리에 이르는 옛 땅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유주가 아직 항복하기 1년 전에도 토번은 오히려 노주를 포위하였으니 어찌 맹약하였던 것을 돌아보겠습니까!

 臣初到西蜀,外揚國威,中緝邊備。其維州熟臣信令,空壁來歸,臣始受其降,南蠻震懾,山西八國,皆願內屬。其吐蕃合水、棲雞等城,〈翼州有合江守捉城,與棲雞城本皆唐地,沒於吐蕃。〉旣失險阨,自須抽歸,可減八處鎭兵,坐收千餘里舊地。且維州未降前一年,吐蕃猶圍魯州,〈魯州,河曲六胡州之一也,在宥州西界。〉豈顧盟約!

 

 신은 올려서 보고하며 각기 보수와 포상을 덧붙여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당시에 신과 더불어 하지 않은 사람은 풍문을 멀리서 바라보고 신을 미워하였고 신에게 조서를 내려 실달모 등을 잡아 보내어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이도록 만들었으니, 신이 어찌 차마 300여 명의 목숨을 가지고 신의를 버리고 편안함을 훔치겠습니까!

 臣受降之初,指天爲誓,面許奏聞,各加酬賞。當時不與臣者,望風疾臣,詔臣執送悉怛謀等令彼自戮,臣寧忍以三百餘人命棄信偷安!

 

 누차 표문을 올려 진술하며 논의하고 불쌍히 여겨서 놓아줄 것을 청하였으나 회답하는 조서는 엄격하게 끊어버리어 끝내 잡아서 돌려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累表陳論,乞垂矜捨,答詔嚴切,竟令執還。

 

 몸에 삼목을 갖추고(실다로에 차고를 채움) 대나무로 만든 삼택시에 실려 곧 길을 나서게 되자 원통하다고 부르짖으며 울고 또 울엇고 장리들 가운데 신을 마주하여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부하들 가운데 호송한 사람들은 번의 우두머리에게 다시 비난과 꾸짖음을 받았는데, '이미 저들에게 항복하였는데 어찌하여 보내오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이 항복한 사람들을 한의 경계 근처에서 죽이고 잔인한 짓을 자행하여 굳건하게 끌어서 갈라놓았는데, 마침내 그들의 어린아이를 내던지고 창으로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體備三木,輿於竹畚,〈畚,布忖翻。〉及將就路,冤叫嗚嗚,將吏對臣,無不隕涕。其部送者更爲蕃帥譏誚,云旣已降彼,〈此言吐蕃謂中國爲彼也。帥,所類翻。〉何用送來!復以此降人戮於漢境之上,〈復,扶又翻。〉恣行殘忍,用固攜離;〈謂戎蠻有攜離內向之心者,畏吐蕃屠戮之慘,不敢復懷反側,以威虐固制之。〉至乃擲其嬰孩,承以槍槊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가는 길을 끊고 흉악하고 포학한 마음을 즐거워 하는 마음 가운데에도 옛날부터 이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비록 시간은 1紀(12년)가 지나갔다 하나 천년에 한 번 오는 운세이니 충성스런 영혼을 뒤늦게라도 장려하여 각기 기리고 물품을 덧붙여 내리시길 청합니다."

 조서를 내려 실달모에게 우위장군을 증직하였다.

 絕忠款之路,快兇虐之情,從古已來,未有此事。雖時更一紀,〈更,工衡翻。十二年爲一紀。太和五年悉怛謀死,是年適十二年。〉而運屬千年,〈謂千載一遇之運也。屬,之欲翻。〉乞追獎忠魂,各加褒贈!」詔贈悉怛謀右衞將軍。

 

 사마광이 말하였다.

 臣光曰︰

 

 논자는 대부분 유주를 빼앗아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를 의심하니, 우승유와 이덕유가 시비한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예전에 순오가 고를 포위하자, 고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을 가지고 배반하기를 청하였는데, 순오는 허락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성을 가지고 배반하면 내가 매우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성을 가지고 온다하여 내가 다만 어찌 좋아하겠는가! 나는 성을 원하는 것 때문에 간사한 사람을 가까이할 수 없다.' 고인으로 하여금 배반한 사람을 죽이고서 수비를 보충하돌록 하였습니다.

 論者多疑維州之取捨,不能決牛、李之是非。臣以爲昔荀吳圍鼓,鼓人或請以城叛,吳弗許,曰︰「或以吾城叛,吾所甚惡也,人以城來,吾獨何好焉!〈惡,烏路翻。好,呼到翻;下同。〉吾不可以欲城而邇姦。」使鼓人殺叛者而繕守備。〈見《春秋左氏傳》。〉

 

 이 당시에 당은 토본과 새로이 우호관계를 맺고서 그들의 유주를 받아들였으니, 이익을 가지고 말한다면 유주를 얻은 것은 작은 일이나 신의는 큰 것이었고, 해로움을 가지고 말하면 유주는 느슨하였으나 관중은 급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을 위한 계책이라는 것은 의당 무엇을 앞세워야 합니까? 실달모가 당에 있으면 귀향하여 교화된 것이고, 토번에 있으면 배반한 신하가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하니 그가 죽임을 받아도 또 어찌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是時唐新與吐蕃脩好而納其維州,以利言之,則維州小而信大;以害言之,則維州緩而關中急。然則爲唐計者,宜何先乎?悉怛謀在唐則爲向化,在吐蕃不免爲叛臣,其受誅也又何矜焉!

 

 또 이덕유가 말한 것은 이익이었고 우승유가 말한 것은 의리였습니다. 필부라도 이익을 좇고 의리를 잊으면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는데 하물며 천자이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이웃에 사는 사람이 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놓쳐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어떤 사람이 그 집의 형에게 그것을 돌려보내도록 권하였고 어떤 사람은 동생에게 그것을 훔치라고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且德裕所言者利也,僧孺所言者義也,匹夫徇利而忘義猶恥之,況天子乎!譬如鄰人有牛,逸而入於家,或勸其兄歸之,或勸其弟攘之。

 

 돌려보내기를 권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것은 훔치는 것은 의롭지 않고 또 송사를 불러 일으킨다.' 훔치기를 권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일찍이 내 양을 훔쳤는데 어찌 의리에 구속되겟는가! 소는 큰 짐승이니 그것을 팔면 부유한 집안이 될 수 있다.' 이것으로 보건대 우승유와 이덕유의 시비는 그 실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째 사마광의 예제가 사실과 맞지 않아 보인다.)

 勸歸者曰︰「攘之不義也,且致訟。」勸攘者曰︰「彼嘗攘吾羊矣,何義之拘!牛大畜也,〈畜,許救翻。〉鬻之可以富家。」以是觀之,牛、李之是非,端可見矣。〈元祐之初,棄米脂等四寨以與西夏,蓋當時國論大指如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