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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복권 /夏至節末候半夏生5日(陰5/27)乙卯

solpee 2021. 7. 6. 04:36

《唐紀64 宣宗 大中 元年》〈丁卯, 847年)

 

 ③. 2월 17일에 황상은 가뭄 때문에 고기를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고 궁녀를 내보내고 새매를 풀어주고 짓고 수리하는 것을 멈추게 하였으며, 중서시랑· 동평장사인 노상과 아사중승 봉오에게 명령하여 경성에 갇혀잇는 죄수를 대강대강 다스리도록 하였다. 대리경 마식이 주문을 올렸다.

 ③. 癸未,上以旱故,減膳徹樂,出宮女,縱鷹隼,〈隼,聳尹翻。〉止營繕,命中書侍郎、同平章事盧商與御史中丞封敖疏理京城繫囚。大理卿馬植奏稱︰

 

 "노상 등은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힘써 시행하여 무릇 극법에 저촉된 것은 일체 사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들 관청의 재물을 맡은 관리가 장물죄를 어긴 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평일에는 대사면하였어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지금 대강대당 다스려서 그들을 놓아주어 탐욕스런 관리로 하여금 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함이 없도록 하니, 죽은 사람은 원통함을 품고 알릴 곳이 없으므로 아마도 한재를 없애어 화목한 기운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盧商等務行寬宥,凡抵極法,一切免死。彼官典犯贓及故殺人,平日大赦所不免,今因疏理而原之,使貪吏無所懲畏,死者銜冤無告,恐非所以消旱災、致和氣也。

 

 예전에 주에는 기근이 들자 은을 이기고서 풍년이 들었고, 위는 가물었는데 형을 토벌하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즉 죄인을 죽이고 간사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늘의 뜻과 합치하는 것이며, 원통한 것을 씻고 막힌 것을 뚫는 것은 성스런 마음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빌건대 다시금 재량하여 결정하여 주십시오."

 양성의 5품 이상에게 조서를 내려 그것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昔周饑,克殷而年豐;〈《左傳》甯莊子之言,爲討邢發也。〉衞旱,討邢而雨降。是則誅罪戮姦,式合天意,雪冤決滯,乃副聖心也。乞再加裁定。」詔兩省五品以上議之。〈兩省五品以上官,自給事中、中書舍人以上也。〉

 

 

 ⑤. 윤3월에 칙서를 내렸다.

 "회창 5년(845)에 철폐된 사찰 가운데 승려가 집을 짓고 지붕을 이을 수 있는 것에 호응하여 그곳에 스스로 사는 것을 허용하고 유사가 금지할 수 없도록 하라!"

 ⑤. 閏[三]月,敕︰「應會昌五年所廢寺,有僧能營葺者,聽自居之,有司毋得禁止。」

 

 이때에 군왕과 재상은 회창 시절으리 정치를 돌이키는데 힘을 썼으니, 그러므로 승려와 비구니의 폐해는 모두 그 예전으로 돌아갔다.

 是時君、相務反會昌之政,〈相,息亮翻。〉故僧、尼之弊皆復其舊。〈觀《通鑑》所書,則會昌、大中之是非可見矣。〉

 

 

 ⑩. 6월, 황상이 백민중에게 말하였다.

 "짐은 예전에 헌종의 운구를 따르다가 길에서 풍우를 만나 백관과 6궁이 사방으로 흩어져 피해갓으나, 오직 키가 크고 턱수염이 많은 산릉사가 영가를 잡고 떠나지 않았는데, 누구요?"

 ⑩. 上謂白敏中曰︰「朕昔從憲宗之喪,道遇風雨,百官、六宮四散避去,惟山陵使長而多髯,〈髯,如占翻。〉攀靈駕不去,誰也?」

 

 대답하였다.

 "영호초입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아들이 있소?"

 대답하였다.

 "맏아들 영호서는 지금 수주 자사입니다."

 황상이 말하엿다.

 "재상을 감당하겠소?"

 대답하였다.

 "영호서는 어려서 중풍을 알았지만 그 다음 아들인 영호도는 예전에 호주 자사였으며 재능과 도량이 있습니다."

 對曰︰「令狐楚。」上曰︰「有子乎?」對曰︰「長子緒今爲隨州刺史。」上曰︰「堪爲相乎?」對曰︰「緒少病風痹。〈少,詩照翻。痹,必至翻,脚冷濕病也。〉次子綯,前湖州刺史,有才器。」

 

 황상은 즉시 발탁하여 고공랑중(이부 속관 종5품 상 고과담당)· 지제고롤 삼았다.

 영호도가 들어와 감사해하자 황상은 원화 연간에 있었던 옛날 일을 물으니, 영호도가 조목조목 대답하는 것이 아주 상세하였다. 황상은 기뻐하고 드디어 크게 채용하는 생각을 가졌다.

 上卽擢爲考功郎中、知制誥。綯入謝,上問以元和故事,綯條對甚悉,〈綯,徒刀翻。悉,詳也。〉上悅,遂有大用之意。〈爲令狐綯柄用張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