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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종의 붕어와 이덕유의 몰락 /夏至節末候半夏生4日(陰5/26)甲寅

solpee 2021. 7. 4. 16:12

《唐紀64 武宗 會昌 6年》〈丙寅, 846年)

 

 ②. 황상의 병이 오래도록 회복되지 않자 한은 火德이어서 '洛'을 고쳐 '駱'으로 하였다고 생각하고, 당은 土德이므로 왕기로 주군을 이길 수 없다하여 3월에 조서를 내려 이름을 炎(原名은 瀍전이므로 水部로 土克水가 되므로 火生土로 고침)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②. 上疾久未平,以爲漢火德,改「洛」爲「雒」;〈漢光武改洛陽爲雒陽。〉唐土德,不可以王氣勝君名,三月,下詔改名炎。〈王,于況翻。唐以土德王,而帝名瀍,瀍旁從水,土勝水,故言以王氣勝君名。今改名炎,炎從火,火能生土,取以君名生王氣也。帝未幾而晏駕,厭勝果何益哉!〉

 

 황상은 정월 3일부터 조회를 살피지 않고 재상이 알현하기를 청해도 허락하지 않으니 안팎에서 걱정하고 두려워 하였다.

 上自正月乙卯不視朝,〈《考異》曰︰《實錄》作「十五日」。按《獻替記》︰「自正月十三日後至三月二十日更不開延英,時見中詔處分,莫得預焉。」今從之。〉宰相請見,不許;〈見,賢遍翻。〉中外憂懼。

 

 애초에, 헌종은 이기의 첩인 정씨를 받아들여 광왕 이이를 낳았다. 이이(무종의 숙부)가 어렸을 때에 궁중은 모두 슬기롭지 못하다고 여겼는데, 태화 이후 더욱 스스로 숨어서 무리지어 머무르고 노닐며 거처하면서 일찍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 문종은 16댁에 행차하여 잔치를 열고 모이면 그가 말을 학도록 유도하는 것을 좋아하며 장난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 황상은 성격이 호탕하며 더욱 예절로 대하지 않았다.

 初,憲宗納李錡妾鄭氏,生光王怡。怡幼時,宮中皆以爲不慧,太和以後,益自韜匿,羣居遊處,〈處,昌呂翻。〉未嘗發言。文宗幸十六宅宴集,好誘其言以爲戲笑,〈【章︰十二行本「笑」下有「號曰光叔」四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好,呼到翻。〉上性豪邁,尤所不禮。〈《考異》曰︰韋昭度《續皇王寶運錄》曰︰「宣宗卽憲皇第四子。自憲皇崩,便合紹位,乃與姪文宗。文宗崩,武皇慮有他謀,乃密令中常侍四人擒宣宗於永巷,幽之數日,沉於宮廁。宦者仇公武慜之,乃奏武宗曰︰『前者王子,不宜久於宮廁。誅之。』武宗曰︰『唯唯。』仇公武取出,於車中以糞土雜物覆之,將別路歸家,密養之。三年後,武皇宮車晏駕,百官奉迎於玉宸殿立之。尋擢仇公武爲軍容使。」尉遲偓《中朝故事》曰︰「敬宗、文宗、武宗相次卽位,宣皇皆叔父也。武宗初登極,深忌焉。一日,會鞠於禁苑間,武宗召上,遙覩瞬目於中官仇士良。士良躍馬向前曰︰『適有旨,王可下馬!』士良命中官輿出軍中,奏云︰『落馬,已不救矣!』尋請爲僧,遊行江表間。會昌末,中人請還京,遂卽位。」令狐澄《貞陵遺事》曰︰「上在藩時,嘗從駕迴,而上誤墮馬,人不之覺。比二更,方能興。時天大雪,四顧悄無人聲。上寒甚,會巡警者至,大驚。上曰︰『我光王也。不悟至此,方困且渴,若爲我求水!』警者卽於旁近得水以進,遂委而去。上良久起,舉甌將飲,顧甌中水盡爲芳醪矣。上獨喜自負,一舉盡甌。已而體微煖有力,遂步歸藩邸。」此三事皆鄙妄無稽,今不取。〉

 

 황상이 병이 위독하여 열흘간 말을 할 수 없었다. 환관들이 은밀히 금중에서 책략을 정하고 20일에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황제의 아들은 어리고 무능하다. 어질고 덕스런 사람을 뽑ㅇ나야 하는데 광왕 이이를 추대하여 황태숙으로 삼을 만하니 이름을 枕으로 고치고 군국 정사에 따라서 임시로 구당하도록 하라>"

 태숙은 백관을 보고 슬픈 기색을 얼굴에 가득 띄우고 모든 일을 재단하고 결정하였는데, 모두 이치에 맞아서 사람들은 비로소 감추어진 덕성이 있는 것을 알았다.

  及上疾篤,旬日不能言。諸宦官密於禁中定策,辛酉,下詔稱︰「皇子沖幼,須選賢德,光王怡可立爲皇太叔,〈《考異》曰︰《舊紀》︰「三月一日,立爲皇太叔。」《武宗實錄》云「壬戌」。《宣宗實錄》云「辛酉」。按《獻替記》云,「自正月十三日後至三月二十日更不開延英」,蓋二十一日則宣宗見百寮也。今從《宣宗實錄》。〉更名忱,〈更,工衡翻。忱,時壬翻。〉應軍國政事令權句當。」〈以武宗之英達,李德裕之得君,而不能定後嗣,卒制命於宦豎,北司掌兵,且專宮禁之權也。句,古候翻。當,丁浪翻;下咸當同。〉太叔見百官,哀戚滿容;裁決庶務,咸當於理,人始知有隱德焉。〈當,丁浪翻。〉

 

 23일에 황상이 붕어하였다. 이덕유를 섭총재로 하였다. 26일에 선종(19대, 이름은 怡, 37세)이 즉위하였다. 선종은 평소에 이덕유가 전횡하는 것을 미워하여서 즉위하는 날에 이덕유가 책을 받들었는데, 이미 끝나고 나자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바로 나와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태위가 아닌가? 매번 나를 돌아볼 적마다 나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떨고 서늘하게 만들었소."

 여름, 4월 초하루 신미일에 황상은 비로소 정사를 보고 받았다.

 甲子,上崩。〈年三十三。〉以李德裕攝冢宰。丁卯,宣宗卽位。宣宗素惡李德裕之專,〈惡,烏路翻。〉卽位之日,德裕奉册;旣罷,謂左右曰︰「適近我者非太尉邪?每顧我,使我毛髮洒淅。」〈近,其靳翻。洒淅,肅然之意,言可畏憚也。〉夏,四月,辛未朔,上始聽政。

 

 ④. 4월 2일에문하시랑· 동평장사인 이덕유를 동평장사로 하여 형남(강릉)절도사로 충임하였다. 이덕유는 권력을 잡은 지 오래되었고, 지위가 무겁고 공로를 세워서 무리는 그가 갑자기 파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④. 壬申,以門下侍郎、同平章政事〈【章︰十二行本無「政」字;乙十一行本同。】〉李德裕同平章事,充荊南節度使。〈《考異》曰︰《實錄》、《新表》、《傳》皆云︰「德裕自守太尉檢校司徒爲荊南節度使。」按制辭皆無責降之語,豈可遽自守太尉檢校司徒!今從《舊紀》。又《貞陵遺事》曰︰「上初卽位於太極殿,時宰相李德裕與行册禮。及退,上謂宦侍云云。聽政之二日,遂出爲荊門。」《舊‧德裕傳》曰︰「五年,武宗上徽號,累表乞骸,不許。德裕病月餘,堅請解機務,乃以本官平章事兼江陵尹、荊南節度使。數月,追復知政事。宣宗卽位,罷相,出爲東都留守。」按《舊紀》、《新表》及諸書,武宗朝德裕未嘗罷免。此年九月,方自江陵除東都留守。《舊傳》謬誤,今從《實錄》。〉德裕秉權日久,位重有功,衆不謂其遽罷,聞之莫不驚駭。

 

 4일에 공부상서· 판염철전운사인 설원상을 깎아내려서 충주 자사로 삼고 종생이자 경조소윤인 권지부사 설원구를 애주사호로 삼았는데, 모두 이덕유의 패거리이다.

 甲戌,貶工部尚書、判鹽鐵轉運使薛元賞爲忠州刺史,弟京兆少尹、權知府事元龜爲崖州司戶,皆德裕之黨也。

 

 ⑰. 우상시 이경양을 절서관찰사로 삼았다.

 애초에 이경양의 어머니인 정씨는 성격이 엄격하고 밝으며 일찍 과부가 되었고, 집안이 가난하였는데 동도에서 살았다. 여러 아들은 모두 어려서 어머니가 스스로 그들을 가르쳤다. 집 뒤편의 옛 담장이 비로 인하여 무너졌는데, 거기서 전을 얻었으며 배를 가득 채우자 노비가 기뻐하며 달려와 어머니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가서 향을 사르고 주문을 외우며 말하였다.

 ⑰. 以右常侍李景讓爲浙西觀察使。〈右常侍,右散騎常侍也。〉

初,景讓母鄭氏,性嚴明,早寡,家貧,居於東都。諸子皆幼,母自敎之。宅後古牆因雨隤陷,〈隤,杜回翻,下墜也。〉得錢盈船,奴婢喜,走告母;母往,焚香祝之曰︰

 

 "내가 듣건대 수고를 한 일이 없이 얻은 것은 몸의 재앙이라고 하였다. 하늘은 반드시 먼저 가신 분의 餘慶(적선의 결과로얻을 미래 보상) 때문이고, 가난한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것을 내렸다면 여러 애비 없는 아이들이 훗날 학문적으로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의 뜻일 것이니 이것은 가히 갖지 아니하겠다."

 황급히 그것을 덮어서 가리고 담장을 쌓도록 시켰다.

 「吾聞無勞而獲,身之災也。天必以先君餘慶,矜其貧而賜之,則願諸孤他日學問有成,乃其志也,此不敢取!」遽命掩而築之。

 

 세 아들인 이경양· 이경온· 이경장은 모두 과거에서 진사에 급제하였다. 이경양의 관직이 현달하였고 머리카락은 이미 백발이 반이었으나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회초리 맞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三子景讓、景溫、景莊,皆舉進士及第。景讓官達,髮已斑白,小有過,不免捶楚。〈捶,止橤翻。〉

 

 이경양이 절서에 있으면서 좌도압아가 이경양의 뜻을 어긴 일이 있자 이경양이 그를 곤장을 때려서 죽였다. 군대 안에서는 화를 내고 곧 변란이 일어나려고 하였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었다. 이경양이 바야흐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나가서 청사에 앉아 이경양을 뜰에 세우고 그를 나무라며 말하였다.

 景讓在浙西,有左都押牙迕景讓意,〈迕,五故翻。〉景讓杖之而斃。軍中憤怒,將爲變。母聞之,景讓方視事,母出坐聽事,〈聽,讀曰廳。〉立景讓於庭而責之曰︰

 

 "천자께서 너에게 하나의 방면을 주었는데, 국가의 형법을 어찌 너의 기쁨과 분노의 밑천으로 생각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 한 지방을 편안하지 못함에 이르면 오직 위로는 조정에 부담을 주고 인생말년의 어머니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머금고 땅속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며 어떻게 먼저 가신 분을 보겠는가?"

 「天子付汝以方面,國家刑法,豈得以爲汝喜怒之資,妄殺無罪之人乎!萬一致一方不寧,豈惟上負朝廷,使垂年之母銜羞入地,〈垂,末垂也;垂年,猶言末垂之年。〉何以見汝之先人乎!」

 

 좌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옷을 벗겨서 앉히게 하고 곧 그의 등을 매질하려고 하였다. 보좌관들이 모두 그를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청하는데, 절을 하고 또 울었으나 오래지나서야 마침내 풀어주니 군대 안은 드디어 안정되었다.

 命左右褫其衣坐之,〈褫,丑豸翻。〉將撻其背。將佐皆爲之請,〈爲,于僞翻。〉拜且泣,久乃釋之,軍中由是遂安。

 

 이경장은 과거시험장을 드나들면서 늙었고 매번 내쫓길 때마다 어머니는 번번이 이경양에게 매질하였다. 그러나 이경양은 끝내 주사에게 당부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조정에서 인사를 뽑는 것에는 스스로 종정한 법도가 있는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이 관계를 찾는 것을 본받겠는가!"

 景莊老於場屋,〈唐人謂貢院爲場屋,至今猶然。〉每被黜,母輒撻景讓。然景讓終不肯屬主司,〈屬,之欲翻。主司,校文主司也,禮部侍郎知貢舉者是也。〉曰︰「朝廷取士自有公道,豈敢效人求關節乎!」

 

 오래 지나서 재상이 주사에게 말하였다.

 "이경장은 금년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아닏 ㅚ는데, 저 노인이 해마다 매질을 받는 것을 가엽게 여길 만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급제하였다.

 久之,宰相謂主司曰︰「李景莊今歲不可不收,可憐彼翁每歲受撻!」由是始及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