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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宗의 善政/小暑節初候溫風始至3日(陰5/30)戊午

solpee 2021. 7. 9. 17:07

《唐紀65 宣宗 大中 9年》〈乙亥, 855年)

 

 ②. 2월에 예천 현령 이군석을 회주 자사로 삼았다. 애초에, 황상이 위상에서 교렵을 하는데 부로 10 명이 불사에 모여있어서 황상이 그들에게 물으니, 대답하였다.

 ②. 二月,以醴泉令李君奭爲懷州刺史。初,上校獵渭上,有父老以十數,聚於佛祠,上問之,對曰︰

 

 "예천의 백성입니다. 현령 이군석이 특이한 정치를 하여 考滿(고만: 고과의 기한 참, 당대 고과제도에 반드시 4번 고과하여 우수하면 승진 부족하면 강등됨)하여 응당 물러나야 하나 관부에 가서 남아 있도록 청하였고 이러한 연고로 부처에게 기도를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醴泉百姓也。縣令李君奭有異政,考滿當罷,詣府乞留,故此祈佛,冀諧所願耳。」

 

 횡주 자사의 자리가 비게 되자 황상이 직접 손으로 쓰서 이군석에게 벼슬을 내리니, 재산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이군석이 들억사 감사해하자 황상은 이것을 가지고서 장려하였고, 무리는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及懷州刺史闕,上手筆除君奭,宰相莫之測。君奭入謝,上以此獎厲,〈以所得於父老之言獎厲。〉衆始知之。

 

 

 ⑥. 황상은 밝게 살피고 기억력이 좋아 궁중에 있는 노복으로, 물을 뿌리고 청소하는 사람도 모두 그의 성명과 재주와 성격과 맡은 책임을 기억할 수 있어서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틀리는 것이 없었다. 천하에서 주문을 올리는 옥리와 병졸의 성명을 한 번 보면 모두 그것을 기억하였다.

 ⑥. 上聰察強記,宮中廝役給灑掃者,〈廝,音斯。灑,所買翻,又所賣翻。掃,蘇老翻,又素報翻。〉皆能識其姓名,〈識,職吏翻。〉才性所任,〈任,音壬。〉呼召使令,無差誤者。天下奏獄吏卒姓名,一覽皆記之。

 

 탁지의 상주문이 젖어 비단이 더렵혀져서 '漬(지: 담그다.)' 자가 잘못 되어서 '淸' 자로 되었는데, 추밀승지 손은중은 황상이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니, 문득 충분히 그것을 고칠 만하다고 행각하였다. 상주문이 중서성에서 다시 들어오게 되자, 황상은 화를 내고 상주문을 멋대로 고친 사람을 조사하여 유배형에 처하였다.

 度支奏漬汚帛,〈汚,烏故翻。〉誤書漬爲清,樞密承旨孫隱中謂上不之見,輒足成之。〈唐末,樞密承旨以院吏充,五代以諸衞將軍充,宋朝以士人充,遂爲清選。〉及中書覆入,〈內出度支奏付中書,中書宣署申覆,還而奏之,謂之覆入。〉上怒,推按擅改章奏者罰讁之。

 

  황상은 은밀히 한림학사 위오로 하여금 여러 주의 경내에 있는 풍물과 여러 이해를 순서대로 편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스스로 베껴서 올리도록 하였는데, 비록 자제도 알지 못하면서 《處分語》라고 불렀다. 훗날 등주 자사 설홍종이 들어와 감사해하고 나가서 위오에게 말하였다.

 "황상께서 본주의 일을 조치한 것이 사람을 놀래게 만들었습니다." 

 上密令翰林學士韋澳纂次諸州境土風物及諸利害爲一書,自寫而上之,〈而上,時掌翻;下上疏同。〉雖子弟不知也,號曰《處分語》。他日,鄧州刺史薛弘宗入謝,〈鄧州,京師東南九百三十里。〉出,謂澳曰︰「上處分本州事驚人。」

 

 위오가 그것에 관해 묻자, 모두 《處分語》 안에 있느느 일이었다. 위오가 한림원에 있는데, 황상이 혹 중사를 파견하여서 뜻을 밝히고 조서의 초안을 잡도록 하였지만, 일에 불가한 것이 있으면 위오는 번번이 말하였다.

 "이 일은 오찰을 내리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감히 시행하겠습니다."

 덮어 두었다가 아침에 이르러 소문을 올려 그것을 논하면 황상은 대부분 그것을 좇았다.

 澳詢之,皆《處分語》中書也。〈處,昌呂翻。分,扶問翻。〉澳在翰林,上或遣中使宣旨草詔;事有不可者,澳輒曰︰「茲事須降御札,方敢施行。」淹留至旦,上疏論之;上多從之。

 

 

 ⑩. 겨울, 11월에 이부시랑 유중영을 병부시랑으로 삼아 염철전운사에 충임하였다. 민간의 의공인 유집이 인연으로 금중과 서로 왕래하고 있어서 황상은 염철에게 칙서를 내려 장관(場官: 소금 철 담당관)으로 보임하도록 하였다. 유중영이 말씀을 올렸다.

 ⑩. 冬,十一月,以吏部侍郎柳仲郢爲兵部侍郎,充鹽鐵轉運使。有閭閻醫工劉集〈醫工無職於尚藥局,不待詔於翰林院,但以醫術自售於閭閻之間,故謂之閭閻醫工。〉因緣交通禁中,上敕鹽鐵補場官。〈凡銅鐵鹽場皆官主之。〉仲郢上言︰

 

 "의공의 기술이 정밀하니 의당 의관으로 보임해야 합니다. 만약 구리와 소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힘쓰도록 맡기면 무엇을 가지고서 잘하고 못하는 것을 평가하겠습니까! 또 장관은 낮은 관품이니 특별히 칙서를 내려 가까이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은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황상은 황급히 비답하였다.

 "유집에게는 의당 비단 100필을 하사하고서 보내도록 하라."

 다른 날 유중영을 보자, 그를 위로하며 말하였다.

 "경이 유집의 일에 대해 논한 것은 매우 훌륭하였소."

 「醫工術精,宜補醫官;若委務銅鹽,何以課其殿最!〈殿,丁練翻。〉且場官賤品,非特敕所宜親,臣未敢奉詔。」上遽批︰「劉集宜賜絹百匹,遣之。」他日,見仲郢,勞之曰︰〈批,匹迷翻。勞,力到翻。〉「卿論劉集甚佳。」

 

 황상은 일찍이 괴로워서 먹을 수가 없자, 의공인 양신을 불러 맥을 짚어 보고 진단하니, 며칠간 치료하면 좋을 뿐이었다. 양신의 이어서 스스로 관직을 달라고 요구하자 황상은 허락하지 않고 다만 염철사에게 칙서를 내려 한 달에 전 3천 민을 주도록 하였을 뿐이었다.

 上嘗苦不能食,召醫工梁新診脈,〈診,止忍翻。切脈以候驗受病之原。〉治之數日,良已。〈治,直之翻。〉新因自陳求官,上不許,但敕鹽鐵使月給錢三千〈【章︰十二行本「千」作「十」;乙十一行本同;孔本同;熊校同。】〉緡而已。

 

 

 ⑪. 우위대장군 강게영은 예전에 경원절도사가 되어 관전30만 민을 멋대로 사용하엿다. 일이 발각되자 강계영은 집안의 재물을 가지고서 그것을 보상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황상은 강계영이 하와 황을 개척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였다.

 ⑪. 右威衞大將軍康季榮前爲涇原節度使,擅用官錢二百萬緡,事覺,季榮請以家財償之。上以季榮有開河、湟功,〈季榮有功見上卷三年。〉許之。

 

 급사중이 칙서를 봉한 채로 돌려보내고 간관 역시 말씀을 올리니, 12월 5일에 강계영을 깎아내려서 기주 장사로 삼았다.

 給事中封還敕書,〈唐制,凡詔敕有不便者,給事中塗竄而奏還之,謂之塗歸。〉諫官亦上言,十二月,庚辰,貶季榮夔州長史。〈夔州,京師南二千二百四十三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