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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종의 불교 탄압 /夏至節末候半夏生4日(陰5/25)癸丑

solpee 2021. 7. 4. 04:34

《唐紀64 武宗 會昌 5年》〈乙丑, 845年)

 

 ⑬. 황상은 승니가 천하를 줄이고 좀먹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은 없애려고 하였는데 도사인 조귀진 등이 그것을 권고하였으며, 마침내 산과 들에 있는 招提(초제는 범어 拓鬬提奢를 말하는데 四方僧物로 寺院)와 蘭若(난약: 한적한 수행처 즉 암자)을 먼저 부수고 上都(장안)와 東都(낙양)의 양가에는 각기 두 개의 사찰만을 남겨두고 매 사찰마다 승려 330명을 남겨두엇고, 천하의 절도사와 관찰사의 치소와  동주· 화주· 상주· 여주에는 각기 사찰 하나만을 남겨두고 3등급으로 나누어 상등에는 승려 20명을 남게 하고 중등에는 10명을 남겨두었으며 하등은 5명이었다.

 ⑬. 上惡僧尼耗蠹天下,欲去之,〈惡,烏路翻。去,羌呂翻。〉道士趙歸眞等復勸之;〈復,扶又翻。〉乃先毀山野招提、蘭若,〈《釋書》曰︰招提、菩薩,皆佛名,故號寺或謂之招提。《增輝記》曰︰招提者,梵言拓鬬提奢,唐言四方僧物。後人傳寫之誤,以「拓」爲「招」,又省去「鬬奢」二字,只稱招提,卽今十方寺院是也。《薩波論》云︰西天度地以四肘爲一弓,去村店五百弓不遠不近,以閒靜爲蘭若。史炤曰︰今若以唐尺計之,度二里許。〉敕〈【章︰十二行本「敕」上有「至是」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上都、東都兩街各留二寺,〈唐謂長安曰上都。時左街留慈恩、薦福,右街留西明、莊嚴。〉每寺留僧三十人;天下節度觀察使治所及同、華、商、汝州各留一寺,〈華,戶化翻。〉分爲三等︰上等留僧二十人,中等留十人,下等五人。〈《考異》曰︰《實錄》︰「中書門下奏請上都、東都兩街各留寺十所,每寺留僧十人,大藩鎭各一所,僧亦依前詔。敕上都、東都每街各留寺兩所,每寺僧各留三十人。中書門下奏,『奉敕諸道所留僧尼數宜令更商量,分爲三等︰上至二十人,中至十人,下至五人。今據天下諸道共五十處四十六道,合配三等︰鎭州、魏博、淮南、西川、山南東道、荊南、嶺南、汴宋、幽州、東川、鄂岳、浙西、浙東、宣歙、湖南、江西、河南府,望每道許留僧二十人;山南西道、河東、鄭滑、陳許、潞磁、鄆曹、徐泗、鳳翔、兗海、滄景、易定、福建、同華州,望令每道許留十人;夏桂、邕管、黔中、安南、汝、金、商州、容管,望每道許留五人;一道河中已敕下留十三人。』」按鎭州等凡五十六州,四十一道,今云五十處四十六道,誤也。杜牧《杭州南亭記》曰︰「武宗卽位,始去其山臺野邑四萬所,冠其徒幾至十萬人。後至會昌五年,始命西京留佛寺四,僧惟十人;東都二寺。天下所謂節度、觀察、同、華、汝三十四治所得留一寺,僧準西京數;其他刺史州不得有寺。凡除寺四千六百,僧、尼笄冠二十六萬五百。」《實錄註》又云︰按唐時石刻云,「兩都留寺僧各十人;郡國留寺二,僧各三人。」數皆不同。今從《實錄》前文。〉

 

 나머지 승려와 비구니는 대진(배화교)의 묵호· 요승과 나란히 모두 챙겨서 속세로 돌려 보냈다. 사찰에서는 응당 남아야 할 사람이 아니면 기일을 정하여 있는 곳에서 부수고 없애ㅔ더ㅗ록 하엿고, 이어서 어사를 파견하여 길을 나누어 그것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재화와 전지는 나란히 관청으로 몰수되었고 사찰의 재료를 가지고서 관청과 역사의 지붕을 이었고 종상과 종경을 가지고서 동전을 주조하였다.

 餘僧及尼幷大秦穆護、祆僧皆勒歸俗。〈大秦穆護又釋氏之外敎,如回鶻摩尼之類。是時敕曰︰「大秦穆護等祠,釋敎旣已釐革,邪法不可獨存。其人並勒還俗,遞歸本貫,充稅戶;如外國人送遠處收管。」祆,呼煙翻,胡神也。唐制,祠部歲再祀磧西諸州火祆,而禁民祈祭。《官品令》有祆正,蓋主祆僧也。〉寺非應留者,立期令所在毀撤,仍遣御史分道督之。財貨田產並沒官,寺材以葺公廨驛舍,〈廨,古隘翻。〉銅像、鍾磬以鑄錢。

 

 ⑰. 8월 7일에 조서를 내려 부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폐단을 진술하고 안팎에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무릇 천하에 훼손한  사찰이 4천600여 구였고, 세속으로 돌아간 승니는 26만500명이었으며 대진의 묵호와 요승이 2천여 명이엇고, 훼손한 초제와 난약이 4만여 구였다. 양전이 수천만 경을 거둬들이고 노비는 15만 명이었다.

 ⑰. 壬午,詔陳釋敎之弊,宣告中外。凡天下所毀寺四千六百餘區,歸俗僧尼二十六萬五百人,大秦穆護、祆僧二千餘人,毀招提、蘭若四萬餘區。〈《考異》曰︰《會要》︰元和二年,薛平奏請賜中條山蘭若額爲大和寺。蓋官賜額者爲寺,私造者爲招提、蘭若,杜牧所謂「山臺野邑」是也。〉收良田數千萬頃,奴婢十五萬人。

 

 남겨진 승려는 모두 主客(예부 소속 부서)에게 예속시키고 사부에 예속시키지 않았다. 백관들이 표문을 받들어 축하하였다. 얼마 후에 또 동도에 조서를 내려서 다만 승려 20명을 남겨두도록 하고 각 도는 20명을 남겨두엇던 곳은 그 반을 줄이고, 10명을 남겨 둔 곳은 3명을 줄이고 5명을 남겼던 곳은 다시 남겨두지 않았다.

 所留僧皆隸主客,不隸祠部。〈時中書門下奏︰「據《大唐六典》,祠部掌天地宗廟大祭,與僧事殊不相當。又萬務根本合歸尚書省,隸鴻臚寺亦未爲允當。又據《六典》,主客掌朝貢之國七十餘蕃,五天竺國並在數內。釋氏出自天竺國,今陛下以其非中國之敎,已有釐革。僧尼名籍便令係主客,不隸祠部及鴻臚寺,至爲允當。」從之。〉百官奉表稱賀。尋又詔東都止留僧二十人,諸道留二十人者減三人,留五人者更不留。

 

 오대산에 있던 승려는 대부분 유주로 달아낫다. 이덕유가 진주관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재촉하여 본사(유주절도사)에 보고하는데, 오대산의 승려가 장수가 된다면 반드시 유주의 장수만 같지 못할 것이고 병사가 된다면 반드시 유주에 있던 병사만 같지 못할 것인데, 어찌 헛되이 그들을 거두고 받아들였다는 이름을 만들어 사람들의 입을 물들이는가! 다만 근래에 유종간이 무수한 떠돌이를 불러 모았으나 끝내 무슨 이득이 있었는가를 보지 아니하였는가!"

 五臺僧多亡奔幽州。〈五臺在代州五臺縣,山形五峙,相傳以爲文殊示現之地。《華嚴經疏》云︰清涼山者,卽代州鴈門五臺山也。以歲積堅冰,夏仍飛雪,曾無炎暑,故曰清涼。五峯聳出,頂無林木,有如壘土之臺,故曰五臺。《古傳》云︰山在長安東北一千六百餘里,代州之所管。山頂至州城一百餘里。其山左鄰恆山,右接天池,南屬五臺縣,北至繁畤縣,環基所至五百餘里。《靈記》云︰五臺山有四埵,去臺各一百二十里。據古經所載,今北臺卽是中臺,中臺卽是南臺,大黃尖卽是北臺,栲栳山卽是西臺,漫天石卽是東臺。惟北臺、中臺古時無異,東臺、西臺古今無別。無恤臺,恆山頂是也。昔趙襄子名無恤,曾登此山觀代國,下瞰東海。西瞢?山,有宮池古廟;隋煬帝避暑於此而居,因天池造立宮室,龍樓鳳閣,遍滿池邊,號爲西埵。南繫舟山,上有銅環,船軸猶在。昔帝堯遭水,繫舟於此。世傳文殊見於南臺,號爲南埵。北有覆宿堆,卽夏屋山也;後魏孝文皇帝避暑往復宿此,下見雲州,謂之北埵。中臺稍近西北,有太華泉,有古寺二十餘處。東臺去太華泉四十二里,臺上遙見滄、瀛諸州;日出時,下視大海猶陂澤焉,有古寺十五處。西臺去太華泉四里,危嶝干雲,喬林拂日,有古寺十二處。南臺去太華泉八十里,最爲幽寂,有古寺九處。北臺去太華泉十二里,有古寺八處,唐末所添寺不在其數。五臺縣本漢慮虒縣。慮虒,音驢夷。隋大業二年改爲五臺縣。〉李德裕召進奏官謂曰︰「汝趣白本使,〈趣,讀曰促。〉五臺僧爲將必不如幽州將,爲卒必不如幽州卒,何爲虛取容納之名,染於人口!〈將,卽亮翻。染,如豔翻,又而險翻。〉獨不見近日劉從諫招聚無算閒人,竟有何益!」

 

 장중무는 마침내 두 자루의 칼을 봉하여 거용관에 보내고, 말하였다.

 "떠돌아다니는 승려가 경내로 들어오면 즉시 그를 베라!"

 주객랑중 위박이 일은 너무 지나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니, 이덕유가 그를 미워하고 내보내어 영무절도사로 삼았다.

 張仲武乃封二刀付居庸關曰︰「有游僧入境則斬之。」

主客郎中韋博以爲事不宜太過,李德裕惡之,〈惡,烏路翻。〉出爲靈武節度副使。

 

 ㉒. 황상은 방사가 만든 금단(金液+亞鉛+硫黃+阿片+糖蜜: 정력증강과 환각을 일으키며 급성당뇨가 오다 죽는다)을 먹어서 성격이 조급해지고 화를 내고 기뻐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다. 겨울, 10월에 황상이 외부의 일을 가지고서 이덕유에게 물으니, 대답하였다.

 ㉒. 上餌方士金丹,性加躁急,喜怒不常。冬,十月,上問李德裕以外事,對曰︰

 

 "폐하께서 위엄 있게 결단하시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여 외부의 사람들은 자못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지난번에 도적과 역적이 멋대로 포학하여 진실로 의당 위엄을 가지고서 그들을 다스렸어야 하지만, 지금 천하가 이미 평정되엇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너그러움을 가지고서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다만 죄를 얻은 사람으로 하여금 원망이 없도록 하고 선을 행한 사람이 놀라게 하지 않으면 관대한 것입니다."

 「陛下威斷不測,〈斷,丁亂翻。〉外人頗驚懼。曏者寇逆暴橫,〈橫,戶孟翻。〉固宜以威制之;今天下旣平,願陛下以寬理之,但使得罪者無怨,爲善者不驚,則爲寬矣。」

 

 * 이미 불교탄압이 도사 조귀진 등에 의해서 조종되었음에도 이덕유가 앞장서서 저질렀으니 멋대로 포학하였고 선을 행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무종과 더불어 이덕유 또한  제명대로 살기 어렵겠다.

 

 

 ㉕. 황상은 가을과 겨울 이래로부터 병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도사는 환골탈태(사망)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황상이 그 일을 비밀로 하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만 황상이 다시는 노닐며 사냥하는 것을 드물게 하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으며, 재상 중에 일을 상주하는 사람 역시 감히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였다. 조서를 내려서 오는 해의 정월 초하루 조회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㉕. 上自秋冬以來,覺有疾,而道士以爲換骨。上祕其事,外人但怪上希復遊獵,〈復,扶又翻;下同。〉宰相奏事者亦不敢久留。詔罷來年正旦朝會。〈以有疾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