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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宗의 政治/小暑節初候溫風始至2日(陰5/29)丁巳

solpee 2021. 7. 7. 14:53

《唐紀65 宣宗 大中 7年》〈癸酉, 853年)

 

 ④. 황상이 정태후를 섬기면서 매우 삼가니, 별궁에 거처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봉양하였다. 장인인 정광은 平盧(靑州)· 河中(今山西省永濟縣蒲州鎭)절도사를 거쳤는데, 황상은 그와 더불어 정사를 논하엿으나 정광이 응답하는 것이 천박하여 황상은 기뻐하지 않았고, 남겨두어 우우림통군으로 삼고 奉朝請(봉조청: 이름만 관직)을 시켰다.

 ④. 上事鄭太后甚謹,不居別宮,朝夕奉養。〈養,余亮翻。〉舅鄭光歷平盧、河中節度使,上〈【章︰十二行本「上」上有「入朝」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與之論爲政,光應對鄙淺,上不悅,留爲右羽林統軍,使奉朝請。

 

 태후가 자주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면 황상은 번번이 황금과 비단을 후하게 내렸고 끝내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직을 다시는 맡기지 않았다.

 太后數言其貧,〈數,所角翻。〉上輒厚賜帛,終不復任以民官。〈復,扶又翻。民官,謂治民之官。

 

《唐紀65 宣宗 大中 8年》〈甲戌, 854年)

 

 ③. 2월 중서문하에서 주문을 올려 습유와 보궐의 인원이 결원되었으니 다시 늘리고 보충해 달라고 청하였다. 황상이 말하였다.

 "간관의 요체는 직무를 천거하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으니, 예컨대 장도부· 우총· 조린과 같은 무리 몇 명처럼 짐으로 하여금 매일 듣지 않는 바를 듣게 하면 충분하다."

 우총은 우승유의 아들이다.

 ③. 二月,中書門下奏,拾遺、補闕缺員,請更增補。上曰︰「諫官要在舉職,不必人多,如張道符、牛叢、趙璘輩數人,使朕日聞所不聞足矣。」叢,僧孺之子也。〈李德裕排牛僧孺;上惡德裕,故親僧孺之子。〉

 

 오래되어 우총은 사훈원외랑에서 내보내어져서 복주 자사로 삼자 들어가 감사해하니 황상은 그에게 자줏빛 옷을 내렸다. 우총이 이미 감사하는 말을 끝냈지만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신이 입은 비색 옷은 자사가 빌려준 것입니다."

 황상이 급히 말하였다.

 "또 비색 옷을 내리겠소."

 *. 唐代服色制: 紫=3品≥. 緋: 4,5品. 綠: 6,7,8品. 靑: 9品. 黃: 流外官, 庶人. 宦官: 綠,緋,紫를 고르게.

 久之,叢自司勳員外郎出爲睦州刺史,〈睦州,吳置新都郡,隋置睦州,取俗阜人和、內外輯睦爲義,京師東

南三千六百五十九里。〉入謝,上賜之紫。叢旣謝,前言曰︰〈謝恩之後,前進而言。〉「臣所服緋,刺史所借也。」上遽曰︰「且賜緋。」

 

 황상은 복장을 매우 아껴서 항상 緋와 紫의 옷 몇 벌을 갖추고 뒤를 좇으면서 상으로 내리며 하사할 것에 대비하였으나, 혹은 반년에 그 하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는 비색 옷과 자색 옷을 영예로 여겼다. 황상은 한림학사를 중히 여겨서 관직이 승진하기에 이르면 반드시 세월을 헤아려서 처리하고, 관직과 작위를 가지고서 가까이하는 신하에게 사사롭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上重惜服章,有司常具緋、紫衣數襲從行,以備賞賜,或半歲不用其一,故當時以緋、紫爲榮。上重翰林學士,至於遷官,必校歲月,以爲不可以官爵私近臣也。

 

 ④. 가을, 9월 4일에 우산기상시 고소일을 섬괵관찰사로 삼았다.

 어떤 칙사가 협석을 지나는데 대접하는 떡이 검은 것에 화를 내고 역리를 채찍질하여 피를 보았고, 고소일은 그 떡을 싸서 바쳤다. 칙사가 돌아오자, 황상은 그를 나무라며 말하였다.

 ④. 秋,九月,丙戌,以右散騎常侍高少逸爲陜虢觀察使。有敕使過硤石,〈硤石,隋之崤縣,貞觀十四年移治硤石塢,改名硤石,屬陜州。陜,失冉翻。〉怒餅黑,鞭驛吏見血;少逸封其餅以進。敕使還,〈還,音旋,又如字。〉上責曰︰

 

 "깊은 산중에서 이와 같은 먹을 것이라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공릉으로 유배를 보내었다.

 「深山中如此食豈易得!」〈易,以豉翻。〉讁配恭陵。

 

 ⑥. 황상이 궁원 북쪽에서 사냥을 하다가 나무꾼을 우연히 만나 그가 사는 현을 물으니, 말하엿다.

 "경양 사람입니다."

 "현령은 누구인가?"

 말하였다.

 "이행언입니다."

 "정치하는 것은 어떠한가?"

 ⑥. 上獵於苑北,〈此又出苑城而北獵。〉遇樵夫,問其縣,曰︰「涇陽人也。」「今爲誰?」曰︰「李行言。」「爲政何如?」

 

 대답하였다.

 "성격이 고집스럽습니다. 강도 몇 명이 있었는데 軍家(군가: 환관이 관장하던 북사금군. 절도사는 使家, 각 주를 州家,  각 현을 縣家라고 함)에서 그들을 내달라고 하였지만 끝내 주지 않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황상은 돌아와 그 이름을 써서 침전의 기둥에 붙였다. 겨울, 10월에 이행언을 해주 자사로 재수하였는데, 들어와서 감사해하자 황상은 그에게 金紫의 옷을 내리고, 물었다.

 曰︰「性執。有強盜數人,軍家索之,〈軍家,謂北司諸軍也。唐人謂諸道節度及觀察爲使家,諸州爲州家,諸縣爲縣家。索,山客翻。〉竟不與,盡殺之。」上歸,帖其名於寢殿之柱。冬,十月,行言除海州刺史,入謝,上賜之金紫。問曰︰

 

 경은 자색 옷을 입는 까닭을 아는가?"

 대답하였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황상은 궁전 기둥에 있는 첩지를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그에게 보였다.

 「卿知所以衣紫乎?」〈衣,於旣翻;下至衣紫、衣黃並同。〉對曰︰「不知。」上命取殿柱之帖示之。

 

 ⑦. 황상은 감로의 변으로 오직 이훈과 정주만이 응당 죽어야 하였고, 나머지 왕애와 가속 등은 죄가 없다고 여겨서 조사를 내려 모두 그 원통함을 씻도록 하였다.

 ⑦. 上以甘露之變,〈見二百四十五卷文宗大和八年。〉惟李訓、鄭注當死,自餘王涯、賈餗等無罪,詔皆雪其冤。

 

 황상은 한림학사 위오를 불러서 시를 논하는 것을 의탁하자, 좌우에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그와 대화하며 말하였다.

 "근래에 외간에서는 내시의 권세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대답하였다.

 "폐하의 위엄과 결단은 예전의 조정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황상은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엿다.

 "모두는 아직 아니오! 모두는 아직 아니야!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소. 경은 대책이 장차 어디에서 나와야 하나고 생각하오?"

 上召翰林學士韋澳,託以論詩,屛左右與之語曰︰「近日外間謂內侍權勢何如?」對曰︰「陛下威斷,非前朝之比。」〈澳,音奧。屛,必郢翻,又卑正翻。斷,丁亂翻。朝,直遙翻。〉上閉目搖首曰︰「全未,全未!尚畏之在。〈句斷。〉卿謂策將安出?」

 

 대답하였다.

 "만약 외정과 더불어 논의하면 대화 연간에 일어났던 변고가 생길까 두려우니, 그 중에 재능과 식별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그와 더불어 모의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이것은 곧 말책이오. 황색 옷을 입고 녹색 옷을 입은 사람에서부터 비색 옷을 입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은혜를 느끼지만 겨우 자줏빛 옷을 입으면 서로 하나가 되오!"

 對曰︰「若與外廷議之,恐有太和之變,不若就其中擇有才識者與之謀。」上曰︰「此乃末策。〈【章︰十二行本「策」下有「朕已試之矣」五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自衣黃、衣綠至衣緋,皆感恩,纔衣紫則相與爲一矣!」〈唐自上元以後,三品已上服紫,四品服深緋,五品服淺緋,六品服深綠,七品服淺綠,八品服綠,九品深青,流外官及庶人服黃。太宗定制,內侍省不置三品官;內侍是長官,階四官,其職但在閤門守禦,黃衣廩食而已。至玄宗,宦官至三品將軍,門施棨戟,得衣紫矣。衣,於旣翻。〉

 

 황상은 또 일찍이 영호도와 더불어 환관을 다 죽일 것을 모의하였는데, 영호도는 지나쳐서 무고한 사람에게 미칠까 두려워하고 은밀히 주문을 올려서 말하였다.

 "다만 죄를 짓게 되면 내버려두지 말고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점차 줄어들어서 다 없어지기에 이릅니다.

 환관이 그 주문을 올래 보았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 조정의 인사와는 더불어 서로 미워하여 南司(조정 관부)와 北司(환관 관사)는 물과 기름 같았다.

 上又嘗與令狐綯謀盡誅宦官,綯恐濫及無辜,密奏曰︰「但有罪勿捨,有闕勿補,自然漸耗,至於盡矣。」宦者竊見其奏,由是益與朝士相惡,南北司如水火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