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韋澳의 법 執行/小暑節初候溫風始至4日(陰6/1)己未

solpee 2021. 7. 10. 09:17

《唐紀65 宣宗 大中 10年》〈丙子, 856年)

 

 ④.  황상은 경조가 오래도록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요름, 5월 24일에 한림학사· 공부시랑인 위오를 경조윤으로 삼았다. 위오는 사람됨이 공정하고 정직하여, 이미 업무를 살피고 나면 힘 있고 높은 사람들이 손을 거둬들였다.

 ④. 上以京兆久不理,夏,五月,丁卯,以翰林學士、工部侍郎韋澳爲京兆尹。〈《考異》曰︰《貞陵遺事》、《東觀奏記》皆曰︰「帝以崔罕、崔郢併敗官,面除澳京兆尹。」按《大中制集》,澳代罕,郢代澳,云罕、郢併敗官,誤也。今從《實錄》、《新紀》、《舊紀》、《新傳》。〉澳爲人公直,旣視事,豪貴斂手。

 

 정관의 장리가 멋대로 횡포하여 몇 해를 계속하여 조세를 들이지 않자 위오는 그를 잡아서 형틀을 채웠다. 황상은 연연전에서 위오에게 물었고, 위오는 그 상황을 글로 갖춰 상주하니, 황상이 말하였다.

 "경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소?"

 위오가 대답하였다.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鄭光莊吏恣橫,〈【章︰十二行本「橫」下有「爲閭里患」四字;乙十一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莊吏,掌主家田租者也。橫,戶孟翻。〉積年租稅不入,澳執而械之。卜於延英問澳,澳具奏其狀,上曰︰「卿何以處之?」〈處,昌呂翻。〉澳曰︰「欲置於法。」

 

 황상이 말하였다.

 "정광이 그를 매우 아끼는데, 어찌 하는가?"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내정으로부터 신을 채용하여 경조윤으로 삼아서 기전에 쌓인 패해를 깨끗이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정광의 장리가 여러 해 동안 좀먹었으나 무거운 죄를 너그럽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폐하의 법이 단지 가난한 가구에만 행해지는 것이니. 신은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上曰︰「鄭光甚愛之,何如?」對曰︰「陛下自內庭用臣爲京兆,〈翰林學士院在內庭。〉欲以清畿甸之積弊;若鄭光莊吏積年爲蠹,得寬重辟,〈辟,毗亦翻。〉是陛下之法獨行於貧戶,臣未敢奉詔。」

 

 황상이 말하였다.

 "진실로 이와 같소. 다만, 정광이 나를 잡고 늘어져서 놓아두지 않으니 경이 고통스럽게 장형을 주고 그에게 사형을 용서해주는 것이 가능하겠소?"

 대답하였다.

 "신은 감히 조서를 받들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신이 또 그를 체포하도록 허락하시고 증거가 충분하기를 기다려 마침내 그를 풀어주게 해주십시오."

 上曰︰「誠如此。〈言韋澳所奏誠合於理。〉但鄭光殢我不置;〈此實言牽於母黨之愛。殢,他計翻。〉卿與痛杖,貸其死,可乎?」對曰︰「臣不敢不奉詔,願聽臣且繫之,俟徵足乃釋之。」

 

 황상이 말하였다.

 "분명히 옳소! 짐은 정광을 위하여 고의로 경의 법 집행을 구부렸으니 매우 부끄럽게 여기오."

 위오는 돌아가서 즉시 그에게 곤장을 쳤다. 조세를 감독하여 수백 곡이 채워지자 마침내 리를 정광에게 돌려보냈다.

 上曰︰「灼然可。〈言韋澳之言,灼然可行也。〉朕爲鄭光故橈卿法,〈爲,于僞翻。橈,奴巧翻,又奴敎翻。〉殊以爲愧。」澳歸府,〈府,謂京兆府。〉卽杖之;督租數百斛足,乃以吏歸光。〈《考異》曰︰《東觀奏記》曰︰「太后爲上言之,上於延英問澳。澳具奏本末。上曰︰『今日納租足,放否?』澳曰︰『尚在限內。明日則不得矣。』上入奏太后曰︰『韋澳不可犯。且與送錢納卻。』頃刻而租入。」今從柳玭《續貞陵遺事》。〉

 

 

 ⑥. 사농경 위근이 하수절도사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려고 하자, 술사가 그것을 알고 위근의 집 문전에 가서 말하였다.

 "나는 별에 제사 지내기를 잘하고 관직을 구하면 뜻과 같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위근은 그 말을 믿고 밤에 제사 지내는 도구를 뜰에 설치하였다. 술사가 말하였다.

 "공께서 직접 관직의 품계를 한 통 쓰시길 청합니다.,"

 ⑥. 司農卿韋厪欲求夏州節度使,〈厪,渠遴翻。夏,戶雅翻。〉有術士知之,詣厪門曰︰「吾善醮星辰,求官無不如意。」厪信之,夜,設醮具於庭。術士曰︰「請公自書官階一通。」

 

 이미 그것을 얻고 나자 하늘을 우러러 크게 뇌치며 말하였다.

 "윅슨이 다른 뜻을 가져서 저로 하여금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위근의 가족 전체가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산인께서는 100명의 목숨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집안의 재물과 진귀한 완구를 다 그에게 주었다. 순찰하는 사람은 술사가 고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르르 잡아서 도둑으로 여겼다.

 旣得之,仰天大呼曰︰〈呼,火故翻。〉「韋厪有異志,令我祭天。」厪舉家拜泣曰︰「願山人賜百口之命!」家之貨財珍玩盡與之。邏者怪術士服鮮衣,〈邏,郎佐翻。〉執以爲盜;

 

 술사는 다급하자 마침내 말하였다.

 "위근이 나를 시켜서 하늘에 제사지내도록 하였고, 내가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자, 그는 집안의 재물을 가지고서 나에게 요구하였을 뿐입니다."

 일을 올려서 보고하였다.

 術士急,乃曰︰「韋厪令我祭天,我欲告之,彼以家財求我耳。」事上聞。〈上,時掌翻。〉

 

 가을, 9월에 황상은 위근을 불러 대면하여 나무랐고 그 억울함을 알고서 재상에게 말하였다.

 "위근은 성 남쪽에 사는 갑족이고 간사한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니, 옥리로 하여금 그를 욕보이도록 하지말라."

 즉시 술사를 경조부에 보내어 곤장을 쳐서 죽이고 위근을 영주사마로 깎아내렸다.

 秋,九月,上召厪面詰之,具知其寃,謂宰相曰︰「韋厪城南甲族,〈京城之南,韋、杜二族居之,謂之韋曲、杜曲。語云︰「城南韋、杜,去天尺五。」〉爲姦人所誣,勿使獄吏辱之。」立以術士付京兆,杖死,貶厪永州司馬。〈《考異》曰︰《東觀奏記》、《實錄》,貶司農卿韋厪爲永州司馬;厪夜令術士爲厭勝之術,御史臺劾奏故也。范攄《雲谿友議》曰︰太僕卿韋厪欲求夏州節度使云云,貶潘州司馬。今官名從《東觀奏記》及《實錄》,事采《雲谿友議》。〉

 

 

 ⑦. 호주시랑· 판호부· 부마도위인 정호가 재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심하였다. 그의 아버지 정지덕이 편지를 주어서 말하였다.

 "듣건대 너가 이미 판호부가 되었다니 이것은 내가 반드시 죽는 해일 것인데, 또 재상이 되려고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것은 내가 반드시 죽는 날일 것이다."

 ⑦. 戶部侍郎、判戶部、駙馬都尉鄭顥〈唐自中世以後,天下財賦皆屬戶部,度支、鹽鐵率以他官分判。戶部侍郎判戶部,乃得知戶部一司錢貨、穀帛出入之事。駙馬都尉,尚主者爲之。〉營求作相甚切。其父祗德〈【章︰十二行本「德」下有「聞之」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與書曰︰「聞汝已判戶部,是吾必死之年;又聞欲求宰相,是吾必死之日也!」〈《考異》曰︰劉崇遠《金華子雜編》︰「顥旣判戶部,馳逐台司甚切。時家君猶鎭山東,聞之,遣書謂顥」云云。按《實錄》,九年十二月,顥父祗德以賓客、分司。《金華子》云鎭山東,誤也。〉

 

 정호는 두려워하고 누차 표문을 올려 바쁜 직무를 사양하니, 겨울 10월 15일에 정호를 비서감(秘書監: 비서성장관, 종3품이며 경적과 도서업무를 관장)으로 삼았다.

 顥懼,累表辭劇務。〈戶部之務繁劇。〉冬,十月,乙酉,以顥爲祕書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