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槿堂體本(11/2)/霜降節末候蟄蟲咸俯2日(陰9/18)庚戌.

槿堂體本(11/2) ☞.師. 此言各抱其才, 而不可相用也.《浮休者淡論》 ☞.以.其.武.人.泉.之.不.死.深.唯. ☞.俱兼山水鄕不還似鏡中看開軒面場圃 ☞.不自是而露才, 不輕試而幸功.《增廣賢文》 옳다고 재능을 드러내지 말고, 경솔하게 시험하면서 요행을 바라지 말라. ☞.明不傷察, 直不過橋.《采根譚》 淸能有容,仁能善斷,明不傷察,直不過矯, 是謂 "蜜餞不甛,海味不鹹",才是懿德. 청렴 결백하면서도 너그러우며, 어질면서도 과감한 결단력이 있으며, 총명하면서도 까다롭지 않고, 강직하면서도 굽힐 줄 안다면, 달지 않은 꿀과 같고, 짜지 않는 바닷물 같다. 이것이 바로 懿德이다. ☞. 【忍】氣是無明火, 忍是敵災星.《增廣賢文》 火는 빛없는 불이요, 참음은 재앙의 적이다. ☞.不告本心. ☞.駕言行邁路千里, 豈不懷歸天一方.《江頭春..

카테고리 없음 2020.11.03

高蹈之意[gāodǎozhīyì]은거의 의지/ 霜降節中候草木黃落5日(음9/16)戊申

《南北朝 齊紀10 和帝 中興 元年》〈辛巳, 501年〉 ③. 위에서 함양왕 원희를 上相으로 삼았는데, 스스로 정무를 돌보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탐욕스럽고 음란하며 법을 어기는 일이 많아서 위의 주군이 자못 그를 미워하였다. 원희가 노복을 파견하여 영군 우열에게로 가게 하여 예전의 우림·호분을 요구하고, 들고날 때 의장대를 데리고 다녔다. 우열이 말하였다. ③. 春,正月,魏咸陽王禧爲上相,〈禧以太尉輔政,位居羣臣之上,故曰上相。〉不親政務,驕奢貪淫,多爲不法,魏主頗惡之。〈惡,烏路翻。〉禧遣奴就領軍于烈求舊羽林虎賁,執仗出入。〈「舊」字衍。執仗出入,每出入欲使之執兵翊衞。賁,音奔。〉烈曰︰ "천자께서 양암에 계셔서 일은 재보에게 돌아갑니다. 영군이란 오로지 숙위를 맡아서 처리할 뿐이며 조서로 내린 것이 아니면 감히 이치를 어기..

카테고리 없음 2020.11.01

百姓困盡,號泣道路[bǎi xìng kùn jǐn hào qì dào lù]백성들은 괴로움이 다하여 길거리에서 울부짖었다./霜降節中候草木黃落5日(음9/16)戊申

《南北朝 齊紀9 東昏侯 永元 二年》〈庚辰, 500年〉 ⑯.8, 17일 밤에 후궁에 불이 났다. 그때 황제가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궁 안의 사람들은 나갈 수 없었고 박의 사람들은 감히 멋대로 열 수 없었는데, 문을 열게 되었을 즈음에는 죽은 사람이 서로 포개져 있었고 30여간을 태웠다. ⑯. 8月, 甲辰,夜,後宮火。時帝出未還,〈出市里遊走未還也。〉宮內人不得出,外人不敢輒開;〈謂不敢輒開後宮門。〉比及開,死者相枕,〈比,必利翻。枕,之任翻。〉燒三十〈【章︰十二行本「十」作「千」;乙十一行本同;孔本同。】〉餘間。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는 무리들은 모두 '鬼'라고 불렀다. 趙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경부(後漢 張衡이 동경·서경부를 지었다)》를 읽을 수 있었기에 황제에게 말하였다. "백양대에 이미 화재가 났으니..

카테고리 없음 2020.11.01

종형제들의 말살/霜降節中候草木黃落4日(음9/15)丁未

《南北朝 齊紀7 明帝 永泰 元年》〈戊寅, 498年〉 ④. 황상은 질병이 있는 데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수가 적고 나약하였기 때문에 고제·무제의 자손들에는 오히려 열 명의 친왕이 있었는데, 매번 초하루와 보름에 입조할 때마다 황상은 후궁에 돌아와서 번번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와 司徒(蕭遙光 황제 소란의 동생)의 여러 자식들은 모두가 장성하지 않았는데, 고제·무제의 자손들은 나날이 더욱 장대하구나!" ④. 上有疾,以近親寡弱,忌高、武子孫。時高、武子孫猶有十王,〈十王,下所殺者是也。〉每朔望入朝,〈朝,直遙翻。〉上還後宮,輒歎息曰︰「我及司徒諸子皆不長,〈意呼遙光爲司徒也。考之《遙光傳》,時未拜司徒。詳考《齊史》,帝弟安陸昭王緬先帝卒,建武元年贈司徒,此蓋指言緬諸子也。〉高、武子孫日益長大!」〈長,皆音丁丈翻,今知兩翻。〉 황상이 고제..

카테고리 없음 2020.10.31

풍희의 세 딸/霜降節中候草木黃落4日(음9/15)丁未

《南北朝 齊紀6 明帝 建武 3年》〈丙子, 496年〉 ⑤. 2월, 13일에 위에서 조서를 내렸다. "기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은 暮春(3월 즉 늦봄)에 경사에서 노인들을 봉양하는 전례에 참가하라." 3월 3일에 화림원에서 여러 신하들과 國老(늙어 퇴임한 공무원)·庶老(국로 외 노인)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조서를 내렸다. ⑤. 2月, 丙午,魏詔︰「畿內七十已上,暮春赴京師行養老之禮。」三月,丙寅,宴羣臣及國老、庶老於華林園。詔︰ "국로로 黃耉 이상인 사람들애게는 중산대부·군수를 임시로 주고, 耆年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급사중·현령을 임시로 준다. 서로에게는 곧바로 군수·현령을 주는데, 각각 鳩杖(반점이 있는 비둘기는 음식을 먹을 때 목이 메지 않는다 하여 건강의 상징으로 지팡이 머리에 비둘기 머리를 새겼다.)..

카테고리 없음 2020.10.28

明辯是非[míngbiàn shìfēi]시비를 분명하게 구분하다./霜降節中候草木黃落初日(음9/12)甲辰

《南北朝 齊紀6 明帝 建武 3年》〈丙子, 496年〉 ②. 봅, 정월, 위 고조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북쪽 사람들은 땅을 '拓'이라고 하고, 임금을 '跋'이라고 말한다. 위의 선조는 황제에서 나왔고, 土德으로 왕이 되어서 拓跋氏로 하였다. 대저 땅이란 황색의 한 가운데 색으로 만물의 근본이니 마땅히 성을 元氏로 고쳐야 한다. 여러 공신과 옛 족속 가운데 代에서 온 사람은 성이 간혹 중복되어 있으니, 모두 그것을 고치도록 하라." ②. 春, 正月, 魏主下詔,以爲︰「北人謂土爲拓,后爲跋。魏之先出於黃帝,以土德王,〈王,于況翻。〉故爲拓跋氏。夫土者,黃中之色,萬物之元也;宜改姓元氏。諸功臣舊族自代來者,姓或重複,皆改之。」〈重,直龍翻。〉 이에 拔拔氏를 고쳐서 長孫氏로 하고, 達奚氏를 고쳐서 奚氏로 하고, 乙旃氏를 叔孫氏로..

카테고리 없음 2020.10.26

十則圍之,五則攻之[shí zé wéi zhī wǔ zé gōng zhī]10배면 포위, 5배면 공격①/霜降節初候豺乃祭獸4日(陰9/10)壬寅

《南北朝 齊紀6 明帝 建武 2年》〈乙亥, 495年〉 ①. 봄, 정월, 2일에 진남장군 왕광지를 파견하여 사주를 감독하게 하고, 우위장군 소탄지를 감독하게 하며, 상서우복야 심문계는 예주를 감독하게 하여 위를 방어토록 한다. 3일에 위에서 조서를 내렸다. "회하 이북의 사람들을 습격하여 약탈할 수 없는데, 어기는 자는 대벽(사형)으로 판결할 것이다." ①. 春,正月,壬申,遣鎭南將軍王廣之督司州、右衞將軍蕭坦之督徐州、尚書右僕射沈文季督豫州諸軍以拒魏。 癸酉,魏詔︰「淮北之人不得侵掠,犯者以大辟論。」〈淮北時已屬魏,故詔不得侵掠其人。辟,毗亦翻。〉 25일에 탁발연이 종리를 공격하니, 서주 자사 소혜휴가 성에 올라가서 막으면서 지키고, 샛길로 나가서 위의 군대를 습격하여 그들을 격파하였다. 소혜휴는 소혜명의 아우이다. 유창·왕..

카테고리 없음 2020.10.25

苟患失之,無所不至[gǒu huàn shī zhī wú suǒ bù zhì]진실로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다./霜降節初候豺乃祭獸3日(陰9/9)辛丑

《南北朝 齊紀5 明帝 建武 元年》〈甲戌, 494年〉 ⑫. 2월, 27일에 위황제가 북방을 순행하였는데, 28일에 황하를 건넜고, 3월 27일에 평성에 도착하였다.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다시 천도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논화도록 하니, 각기 그들의 뜻을 말하였다. 燕州(昌平;북경 서부) 자사 목비가 말하였다. ⑫. 2月, 壬寅,魏主北巡;癸卯,濟河;三月,壬申,至平城。〈《考異》曰︰《魏‧帝紀》作閏月。按魏閏二月,齊曆之三月也。〉使羣臣更論遷都利害,各言其志。燕州刺史穆羆曰︰〈魏營洛,以洛爲司州,改平城之司州爲恆州,分恆州東部置燕州,治昌平。〉 "지금 사방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당 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벌하려고 해도 말이 없으니 장차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마구간과 목장이 代(하북 蔚縣)에 ..

카테고리 없음 2020.10.25

逆取不能順守[nìqǔbùnéngshùnshǒu]반역하여 정권을 탈취하고서도 순수하지 못하였다./霜降節初候豺乃祭獸2日(陰9/8)庚子

《南北朝 齊紀4 武帝 永明 10年》〈壬申, 492年〉 ⑮. 가을 7월 20일에 위는 겸원외산기상시인 광평 사람 송변 등을 파견하여 와서 보빙하게 하였다. 돌아가자 위의 주군이 송변에게 물었다. "강남은 어떠한가?" 송변이 말하였다. ⑮. 甲戌,魏遣兼員外散騎常侍廣平宋弁等來聘。及還,魏主問弁︰「江南何如?」弁曰︰ "소씨 부자는 천하에 큰 공이 없으나 이미 반역하여서 탈취하고서도 순응하는 태도로 지킬 수 없었는데, 정령이 까다롭고 잘디잘았고, 부역은 번거롭고 무거우며 조정에는 팔·다리 같은 신하가 없고 들에는근심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으며, 그가 신체를 지닌 채 죽을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며, 그 자손에게 끼칠 꾀를 내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蕭氏父子無大功於天下,旣以逆取,不能順守;政令苛碎,賦役繁重;朝無股肱之..

카테고리 없음 2020.10.24

知貪之可惡矣[zhītānzhīkěèyǐ]탐욕이 나쁘다는 것을 알다./ 霜降節初候豺乃祭獸2日(陰9/8)庚子

《南北朝 齊紀2 武帝 永明 7年》〈己巳, 489年〉 ⑫. 위의 회삭진장 여음령왕 탁발천사·장안진 도대장이자 옹주 자사인 남안혜왕 탁발정은 모두 뇌물을 받은 것에 연루되어 사형에 해당하였다. 풍태후와 황제가 황신당에 나아가 왕공을 불러들여 보고, 태후가 령을 내렸다. "경들은 친족을 살려두어서 명령을 훼손시켜야 한다고 여기는가? 마땅히 친족을 죽여서 법을 밝게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⑫. 魏懷朔鎭將汝陰靈王天賜,〈魏置懷朔鎭於漢五原郡界。是後,六鎭叛,改爲朔州,而不能有舊鎭之地。杜佑曰︰魏都平城,於馬邑郡北三百餘里置懷朔鎭,及遷洛後,置朔州。將,卽亮翻;下同。〉長安鎭都大將、雍州刺史南安惠王楨,〈雍,於用翻。〉皆坐贓當死。馮太后及魏主臨皇信堂,〈《水經註》曰︰太極殿南對承賢門,門南卽皇信堂也。《魏書‧帝紀》︰太和七年十月,皇信堂成。..

카테고리 없음 20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