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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蹈之意[gāodǎozhīyì]은거의 의지/ 霜降節中候草木黃落5日(음9/16)戊申

solpee 2020. 11. 1. 10:53

《南北朝 齊紀10 和帝 中興 元年〈辛巳, 501

 

 ③. 위에서 함양왕 원희를 上相으로 삼았는데, 스스로 정무를 돌보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탐욕스럽고 음란하며 법을 어기는 일이 많아서 위의 주군이 자못 그를 미워하였다. 원희가 노복을 파견하여 영군 우열에게로 가게 하여 예전의 우림·호분을 요구하고, 들고날 때 의장대를 데리고 다녔다. 우열이 말하였다.

 ③. 春,正月,魏咸陽王禧爲上相,禧以太尉輔政,位居羣臣之上,故曰上相。不親政務,驕奢貪淫,多爲不法,魏主頗惡之。惡,烏路翻。禧遣奴就領軍于烈求舊羽林虎賁,執仗出入。「舊」字衍。執仗出入,每出入欲使之執兵翊衞。賁,音奔。烈曰︰

 

 "천자께서 양암에 계셔서 일은 재보에게 돌아갑니다. 영군이란 오로지 숙위를 맡아서 처리할 뿐이며 조서로 내린 것이 아니면 감히 이치를 어기고 사사로움을  좇을 수는 없습니다."

 윈희의 노복이 기대에 어긋나 허탈한 모양으로 돌아갔다. 원희가 다시 보내어 우열에게 말하였다.

 "나는 천자의 숙부이고, 몸으로는 원보가 되어서 구하기를 바라는 바가 있는데 조서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天子諒闇,事歸宰輔。闇,音陰。領軍但知典掌宿衞,非有詔不敢違理從私。」禧奴惘然而返。惘然,失志貌。惘,音罔。禧復遣謂烈曰︰復,扶又翻。「我,天子之□□□【章︰十二行本三空格作「子天子」三字;乙十一行本同;退齋校同。】叔父,身爲元輔,有所求須,意之所欲爲須。與詔何異!」

 

 우열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나 우열은 왕이 고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어찌 사사롭게 노복으로 하여금 천자의 우림을 요구하도록 한단 말이오? 우열의 머리는 얻을 수 있어도 우림은 얻을 수 없소!"

 원희가 화가 나서 우열을 항주 자사로 삼았다. 우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굳게 사양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

 烈厲色曰︰「烈非不知王之貴也,柰何使私奴索天子羽林!索,山客翻。烈頭可得,羽林不可得!」禧怒,以烈爲恆州刺史。恆,戶登翻。烈不願出外,固辭,不許;遂稱疾不出。臥私第不出也。

 

 우열의 아들인 좌중랑장 우충이 직합을 관장하였으므로 항상 황제의 좌우에 있었다. 우열은 우충으로 하여금  황제에게 말하도록 하였다.

 "여러 친왕들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구니 뜻을 헤아릴 수 없는데, 마땅히 일찌감치 파직시키고 스스로 권위와 기강을 잡으셔야 합니다."

 북해왕 원상 또한 비밀리에 원희의 허물과 악행을 황제에게 아뢰었으며 또한 말하기를, 팽성왕 원협이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얻고서 오랫동안 정치를 보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황제가 그러할 것이라고 여겼다.

 烈子左中郎將忠領直閤,北齊左、右衞有直閤,屬官有朱衣直閤、直閤將軍、直寢、直齋、直後之屬。常在魏主左右。烈使忠言於魏主曰︰「諸王專恣,意不可測,宜早罷之,自攬權綱。」北海王詳亦密以禧過惡白帝,且言彭城王勰大得人情,不宜久輔政。勰,音協。帝然之。

 

 이때는 곧 약제를 지내야 하였으므로 왕공들이 나란히 사당의 동쪽 방에 있었다. 황제가 밤에 우충으로 하여금 우열에게 말하도록 하였다.

 "내일 아침에 들어와서 알현하게 되면 마땅히 처리할 일이 있을 것이다."

 날이 밝자 우열이 이르렀다. 황제가 우열에게 말하기를, 직합에 있는 60여 명을 거느리고 황제의 뜻을 선포하고, 원희·원협·원상을 불러들이게 하고, 황제가 있는 곳까지 호위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원희 등이 광극전에 들어와 알현하자 황제가 말하였다.

 時將礿祭,宗廟之祭,春曰礿。礿,余若翻,薄也。春物始生,其祭尚薄。王公並齊於廟東坊。帝夜使于忠語烈︰「明旦入見,當有處分。」質明,烈至。語,牛倨翻。見,賢遍翻。處,昌呂翻。分,扶問翻。質,正也;質明,天正明也。帝命烈將直閤六十餘人,宣旨召禧、勰、詳,衞送至帝所。將,卽亮翻。禧等入見于光極殿,光極殿,魏孝文帝太和十九年所起,以引見羣臣。見,賢遍翻。帝曰︰

 

 "저 원각은 비록 모자라고 어리석었으나 고맙게도 천자의 보좌를 이어받았습니다. 요사이 쇠약해져서 병에 휘감겼으므로 실로 여러 숙부들계 의지하여 겨우 눈으로 보고 코로 숨 쉬다 보니 문득 3년이나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숙부께서 돌아가겠다고 은근히 자리를 사양하시니, 지금부터는 친히 백관들을 다스리겠습니다. 부사로 돌아가서 계시면 마땅히 별도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恪雖寡昧,忝承寶曆。比纏尩疢,魏主名恪,見諸父自稱其名,示謙挹也。比,毗至翻,近也。尩,烏光翻,弱也。疢,丑刃翻,疾也。實憑諸父,苟延視息,奄涉三齡。諸父歸遜殷勤,今便親攝百揆,且還府司,當別處分。」還府司,謂各歸公府司存之所。

 

 또한 원협에게 말하였다.

 "요즘 남쪽과 북쪽의 일이 많으니 겸양한 마음을 우러러 끝맺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 원각이 어떤 사람 입니까? 감히 오랫동안 선황의 유칙을 어겨서 지금 숙부의 고답(고도;은거)하려는 뜻을 완수하게 하겠습니다."

 원협이 감사하며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효성스럽고 공손하시어 선황의 유조를 우러르며 준수하시니, 위로는 밝은 슬기의 아름다움을 이루시고 아래로는 보잘 것 없는 신하의 뜻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고 지금을 느끼며 지나간 것을 생가하니 서러움과 기쁨이 깊게 엇갈립니다."

 又謂勰曰︰「頃來南北務殷,不容仰遂沖操。南北務殷,謂使勰北鎭中山,南取壽陽,因而守之也。沖,謙也,虛也;沖操,謙虛之操。恪是何人,而敢久違先敕,先敕,謂高祖遺敕,見一百四十二卷東昏侯永元元年。今遂叔父高蹈之意?」勰謝曰︰「陛下孝恭,仰遵先詔,上成睿明之美,下遂微臣之志,感今惟往,悲喜交深。」惟,思也。

 

 15일에 조서를 내려 원협을 왕으로서 집에 돌아가도록 하고, 원희를 태보(지위는 올리고 실권을 앗음)로 자리를 올리고, 원상을 대장군·녹상서사(방자유도)로 삼았다. 상서인 청하 사람 장이· 형만이 비상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며 낙양성을 나갔으므로 어사중위인 중산 사람 진침의 탄핵을 받았다. 조서를 내려 그를 크게 책망하였다. 다시 우열을 영군으로 삼고 이어서 거기대장군을 더하여주었는데, 이때부터 오랫동안 궁중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대와 나라릐 큰일에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庚戌,詔勰以王歸第;禧進位太保;進其位而奪之權。詳爲大將軍、錄尚書事。爲詳以專恣得罪張本。尚書清河張彝、邢巒聞處分非常,亡走,出洛陽城,爲御史中尉中山甄琛所彈。甄,之人翻。彈,徒丹翻。詔書切責之。復以于烈爲領軍,仍加車騎大將軍,復,扶又翻,又如字。自是長直禁中,軍國大事,皆得參焉。

 

 황제는 당시 나이가 16세여서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수 없어서 이를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총애를 받는 신하인 여호· 조군 사람 왕중흥· 상곡 사람 구맹· 조군 사람 조수· 남양 사람 조옹· 외척 고조 등이 처음으로 용사하니 위의 정치가 점차 쇠퇴하였다. 조수는 더욱이 친하게 지내고 순월간에 여러 차례 승진하여 광록경에 이르렀는데, 관직을 올릴 때마다 황제가 스스로 그 집에 가서 잔치를 여니, 왕공과 백관들이 모두 따랐다.

 魏主時年十六,不能親決庶務,委之左右。於是倖臣茹皓、茹,音如。趙郡王仲興、上谷寇猛、趙郡趙脩、南陽趙邕及外戚高肇等始用事,魏政浸衰。趙脩尤親幸,旬月間,累遷至光祿卿;每遷官,帝親至其宅設宴,王公百官皆從。爲後趙脩誅張本。從,才用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