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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辯是非[míngbiàn shìfēi]시비를 분명하게 구분하다./霜降節中候草木黃落初日(음9/12)甲辰

solpee 2020. 10. 26. 20:38

《南北朝 齊紀6 明 建武 3年》〈丙子, 496年

 

 ②. 봅, 정월, 위 고조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북쪽 사람들은 땅을 '拓'이라고 하고, 임금을 '跋'이라고 말한다. 위의 선조는 황제에서 나왔고, 土德으로 왕이 되어서 拓跋氏로 하였다. 대저 땅이란 황색의 한 가운데 색으로 만물의 근본이니 마땅히 성을 元氏로 고쳐야 한다. 여러 공신과 옛 족속 가운데 代에서 온 사람은 성이 간혹 중복되어 있으니, 모두 그것을 고치도록 하라."

 ②. 春, 正月, 魏主下詔,以爲︰「北人謂土爲拓,后爲跋。魏之先出於黃帝,以土德王,王,于況翻。故爲拓跋氏。夫土者,黃中之色,萬物之元也;宜改姓元氏。諸功臣舊族自代來者,姓或重複,皆改之。」重,直龍翻。

 

 이에 拔拔氏를 고쳐서 長孫氏로 하고, 達奚氏를 고쳐서 奚氏로 하고, 乙旃氏를 叔孫氏로 하고, 丘穆陵氏를 穆氏로 하고, 步六孤氏를 陸氏로 하고, 賀賴氏를 賀氏로 하고, 獨孤氏를 劉氏로 하고, 賀樓氏를 樓氏로 하고, 勿忸氏를 于氏로 하고, 그리고 尉遲氏를 尉氏로 하였다. 그 나머지 가운데 고친 것이 헤아릴 수도 없었다.

 於是始改拔拔氏爲長孫氏,達奚氏爲奚氏,乙旃氏爲叔孫氏,丘穆陵氏爲穆氏,步六孤氏爲陸氏,賀賴氏爲賀氏,獨孤氏爲劉氏,賀樓氏爲樓氏,勿忸于氏爲于氏,尉遲氏爲尉氏;其餘所改,不可勝紀。如長孫嵩、奚斤、叔孫建、穆崇、于粟磾之類,史皆因其後改姓,從簡便而書之,非其舊也。其餘北人諸姓,改從後姓,註已略見於前。蓋其所改後姓,有與華人舊姓相犯者也。忸,女九翻,又女六翻。《考異》曰︰魏初功臣,姓皆複重奇僻,孝文太和中,變胡俗,始改之。魏收作《魏書》,已盡用新姓,不用舊姓。《宋書‧索虜傳》、《南齊書‧魏虜傳》所稱者,蓋其舊姓名耳。今並從《魏書》以就簡易。

 

 황제는 문벌종족을 대단히 중시하였는데, 范陽(하북 涿州)의 노민·淸河(산동 臨淸)의 최종백·滎陽(하남 형양)의 정희·태원의 왕경 네 성은 의관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딸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후궁으로 채웠다. 농서의 이충이 재능과 식견으로 임명되었는데, 당조에서 귀하고 중용되어 혼인으로 맺어지는 가문은 淸望(청렴하면서 인망이 높은 사람)한 집안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황제 역시 그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다.

 魏主雅重門族,以范陽盧敏、清河崔宗伯、滎陽鄭羲、太原王瓊四姓,衣冠所推,咸納其女以充後宮。隴西李沖以才識見任,當朝貴重,所結姻㜕,莫非清望;朝,直遙翻。㜕,音連。《史記‧南越傳》︰呂嘉宗室兄弟及蒼梧秦王有連。《漢書音義》曰︰連,親婚也。《史記索隱》曰︰有連者,皆親姻也。後人因以姻連之「連」其旁加「女」,遂爲「㜕」字。帝亦以其女爲夫人。

 

 황문랑·사도부인 좌장사 송변에게 조서를 내려서 여러 주의 사족을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하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집안이 많았다.

 詔黃門郎、司徒左長史宋弁定諸州士族,多所升降。

 

 또 조서를 내렸다.

 "代人(鮮卑)들은 이전에 성을 가진 족속이 없어서, 비록 공적이 있거나 현덕한 사람들의 자손들도 한미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현달한 자들은 지위가 공경에까지 올라가지만 그드르이 공·최를 입는 친족도 여전히 하급 관리로 있다.

 又詔以︰「代人先無姓族,唯功賢之胤,無異寒賤;故宦達者位極公卿,其功、衰之親仍居猥任。功、衰,自小功、大功以上至齊衰也。猥,卑下也。衰,倉回翻。猥,烏賄翻,鄙也。

 

 그 중에서 穆·陸·賀·劉·樓·于··尉의 여덟 성은 태조 이래 당시에 훈공이 두드러졌고, 작위가 왕공까지 이르렀는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또 사주·이부에 내려 보내어 이들을 낮은 관직에 보내지 않도록 하고, 四姓과 같이 대우하라.

 其穆、陸、賀、劉、樓、于、嵇(奚)、尉八姓,「嵇」恐當作「奚」。今按《魏書‧官氏志》,自有嵇姓,嵇敬之嵇是也。尉,紆勿翻。自太祖已降,勳著當世,位盡王公,灼然可知者,且下司州、吏部,勿充猥官,一同四姓。四姓,盧、崔、鄭、王也。下,戶嫁翻。

 

 이박에 응당 사류의 반열에 들어가야 하는 가문은 조금 있다가 이어서 따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전에 부락의 대인이었거나, 皇始 연간(396~397) 이래, 3세대의 관직이 給事(황제의 좌우에서 고문하는 직급) 이상이면서 품계가 王·公에 오른 자는 성을 만들고, 만약 본래 대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황시 연간 이래 3세대의 관직이 상서 이상이면서 품계가 왕공이었던 자도 역시 성을 정하도록 하라. 그 대인의 후예이나 관직이 두드러지지 않은 가문은 족으로 만들도록 하고, 만약 본래 대인은 아니었지만 관직이 두드러진 가문 역시 족으로 만들도록 하라.

 自外此以外,應班士流者,尋續別敕。其舊爲部落大人,而皇始已來三世官在給事已上及品登土公者爲姓;若本非大人,而皇始已來三世官在尚書已上及品登王公者亦爲姓。其大人之後而官不顯者爲族;若本非大人而官顯者亦爲族。

 

 무릇 이러한 성과 족은 모두 당연히 자세히 조사하여 거짓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사공 목량·상서 육수 등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정하게 할 것이니, 힘써서 공평하고 편안하게 하라."

 육수는 육발의 아들이다.

 凡此姓族,皆應審覈,勿容僞冒。覈,戶革翻。令司空穆亮、尚書陸琇等詳定,務令平允。」琇,馛之子也。魏孝文受內禪,陸馛傅之,故其子皆通顯。琇,音秀。馛,蒲撥翻。

 

 위의 예 제도는 왕국의 舍人(妃나 嬪)은 모두 八族과 청렴결백하여 인망이 있는 가문에서 취해 와야 했다. 함양왕 원희가 隸戶(포로출신노예)에서 취하여 처로 삼으니, 황제가 심히 그를 꾸짖고, 이어서 조서를 내려 6명의 아우가 부인을 예빙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魏舊制︰王國舍人皆應娶八族及清脩之門。王國舍人,舍,謂諸王妃嬪之舍,其人卽妃嬪也。八族,卽前自代來八姓。咸陽王禧娶隸戶爲之,隸戶,謂沒入爲奴隸之戶。帝深責之;因下詔爲六弟聘室︰爲,于僞翻。

 

 "이전에 받아들인 여자는 첩잉으로 삼아도 좋다. 함양왕 원희는 이전에 영천 태수였던 농서 사람 이보의 딸을 예빙할 수 있고, 하남왕 원간은 이전에 중산대부였던 대군 사람 목멱락의 딸을 예빙할 수 있고, 광릉왕 원우는 표기장군부의 자의참ㅅ군인 형양 사람 정평성의 딸을 예빙할 수 잇고, 영천왕 원옹은 이전에 중서박사였던 범양 사람 노신보의 딸을 예빙할 수 있고, 사평왕 원협은 정위경인 농서 사람 이충의 딸을 예빙할 수 있고, 북해왕 원상은 이부낭중인 형양 사람 정의의 딸을 예빙할 수 있다."

 정의는 정희의 아들이다.

 「前者所納,可爲妾媵。媵,以證翻。咸陽王禧,可聘故潁川太守隴西李輔女;河南王幹,可聘故中散大夫代郡穆明樂女;太和十八年,河南王幹已徙封趙郡王,史蓋以舊封書之。散,悉亶翻。廣陵王羽,可聘驃騎諮議參軍滎陽鄭平城女;驃,匹妙翻。騎,奇寄翻。潁川王雍,可聘故中書博士范陽盧神寶女;潁川王雍亦以太和十八年徙封高陽,史以舊封書之。始平王勰,可聘廷尉卿隴西李沖女;勰,音協。北海王詳,可聘吏部郎中滎陽鄭懿女。」魏定氏族,固亦未能盡允清議;至令詔諸王改納室,則大悖於人倫。夫妻者齊也,一與之齊,終身不改。富而易妻,人士猶或差之,況天子之弟乎!此詔一出,天下何觀!懿,羲之子也。宋泰始之初,鄭羲從拓跋石平汝、潁。

 

 당시 조군의 여러 이씨 가문에는 유능한 인물이 특히 많았으며, 각 가문이 그 가풍을 융성하게 하니, 그러므로 세상에서 고귀하고 빛나는 가문을 말하는 사람은 5姓(范陽 盧, 淸河 崔, 滎陽 鄭, 太原 王, 趙郡李)을 으뜸으로 여겼다.

 무리들이 의론하고서 설씨를 하동의 번성한 종족으로 인정하였다. 황제가 말하였다.

 "설씨는 촉 사람인데 어떻게 군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時趙郡諸李,人物尤多,各盛家風,故世之言高華者,以五姓爲首。盧、崔、鄭、王幷李爲五姓。趙郡諸李,北人謂之趙李;李靈、李順、李孝伯羣從子姪,皆趙李也。

衆議以薛氏爲河東茂族。帝曰︰「薛氏,蜀也,豈可入郡姓!」

 

 직합장군 설종기가 대전 아래에서 창을 잡고 지키고 있었는데, 대열에서 나와서 대답하였다.

 "신의 조상들은 한 말기에 촉에서 벼슬을 하고 있다가, 2세대 후에 다시 하동으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6세대가 이어 내려왔으니, 촉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말씀드리건대 폐하께서는 황제의 후손으로서 북방을 봉토로 받았다고 하여 어찌 호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군성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마침내 땅에다 창을 던져 부수었다. 황제가 천천히 말하였다.

 宜閤薛宗起執戟在殿下,出次對曰︰「臣之先人,漢末仕蜀,二世復歸河東,今六世相襲,非蜀人也。伏以陛下黃帝之胤,受封北土,豈可亦謂之胡邪!今不預郡姓,何以生爲!」乃碎戟於地。帝徐曰︰

 

 "그렇다면 짐은 갑이고 경은 을이란 말인가?"

 이에 군성에 넣어주고, 이어서 말하였다.

 "경은 '宗起(훌륭한 피를 이어받음;설장군의 이름)'가 아니고 '起宗(새롭게 훌륭한 종족을 일으킴)'이오!"

 황제가 여러 신하들과 관리를 선발하고 옮기는 것에 대해 토론하여 말하였다.

 "근래 신분이 높거나 낮은 출신들이 각각 변하지 않는 몫을 갖고 있느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然則朕甲、卿乙乎?」乃入郡姓,仍曰︰「卿非『宗起』,乃『起宗』也!」郡姓者,郡之大姓、著姓也。今百氏郡望,蓋始於此。《考異》曰︰《北史‧薛聰傳》︰「爲羽林監。帝曾與朝臣論海內姓地人物,戲謂聰曰︰『人謂卿諸薛是蜀人。定是蜀人不?』聰對曰︰『臣遠祖廣德,世事漢朝,時人呼爲漢臣。九世祖永,隨劉備入蜀,時人呼爲蜀臣。今事陛下,是虜,非蜀也。』帝撫掌笑曰︰『卿可自明非蜀,何乃遂復苦朕!』聰因投戟而出。帝曰︰『薛監醉耳。』其見知如此。」今從元行沖《後魏國典》。

帝與羣臣論選調選,須絹翻。調,徒弔翻。曰︰「近世高卑出身,各有常分;分,扶問翻。此果如何?」

 

 이충이 대답하였다.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득한 옛날부터 관직과 작위를 설치하여 늘어놓은 것은 부귀한 집안의 자제들을 위한 것입니까? 잘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잘 다스리기 위한 것뿐이다."

 이충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오로지 문벌 가문의 자제들만 골라 뽑으시며, 재능이 있는 인물들은 발탁하지 않으십니까?"

 李沖對曰︰「未審上古以來,張官列位,爲膏粱子弟乎,爲致治乎?」爲,于僞翻。治,直吏翻。帝曰︰「欲爲治耳。」沖曰︰「然則陛下【章︰十二行本「下」下有「今日」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何爲專取門品,不拔才能乎?」

 

 황제가 답하였다.

 "진실로 남을 뛰어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알아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거나 군자의 가문에 있는 사람은 설사 이 시애에 채용할 만한 인재가 없더라도, 스스로 덕으로써 행동하는 것이 순수하고 돈독하므로 짐은 그러므로 그들을 등용한다."

 이충이 말하였다.

 "傅說(은의 재상으로 축성 즉 판축기술자로 채용됨)· 여망(태공망)이 어떻게 문벌 때문에 발탁되었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비범란 사람은 세상에 드물어서, 역시 한두 명이 있을 뿐이오."

 帝曰︰「苟有過人之才,不患不知。然君子之明,借使無當世之用,要自德行純篤,朕故用之。」沖曰︰「傅說、呂望,豈可以門地得之!」謂傅說起於版築,呂望起於屠釣也。行,下孟翻。說,讀曰悅。帝曰︰「非常之人,曠世乃有一二耳。」

 

 비서령 이표가 말하였다.

 "폐하께서 만약 오로지 문벌의 자제들을 발탁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의 삼경은 四科에 비하여 어떠하니까?"

 지적좌랑 한종이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귀한 사람으로 귀한 자리를 세습하고, 천민으로 천민을 세습하여야 한다고 하십니까?"

 祕書令李彪曰︰「陛下若專取門地,不審魯之三卿,孰若四科?」魯三卿,季孫、孟孫、叔孫氏也。孔門四科,德行、言語、政事、文學也。著作佐郎韓顯宗曰︰「陛下豈可以貴襲貴,以賤襲賤!」

 

 황제가 말하였다.

 "반드시 품성이 고상하고 지혜에 밝은 뛰어난 사람과 같은 무리 중에서 특출한 자가 있다면 짐 역시 이러한 제도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창이 들어와서 조현하였다. 황제가 유창에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오직 능력에만 기대야 하며, 문벌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맑은 물과 흐린 물이 함께 흘러 섞어서 하나로 가지런해지게 되는데, 군자와 소인을 명분과 그릇에서 차이가 없게 하다니,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帝曰︰「必有高明卓然、出類拔萃者,朕亦不拘此制。」頃之,劉昶入朝。劉昶自彭城入朝。朝,直遙翻。帝謂昶曰︰「或言唯能是寄,不必拘門;朕以爲不爾。何者?清濁同流,混齊一等,君子小人,名器無別,別,彼列翻。此殊爲不可。

 

 내가 지금 팔족 이상의 사인들은 그 품제를 9품으로 나누고, 9품 밖은 소인들의 관직인데, 다시 7등이 있다. 만약 그에 적당한 사람이 있다면, 집안을 일으켜서 삼공도 될 수 있다. 바로 현명한 인재를 얻기 어렵다 하여 한 사람이 나의 제도를 혼란 스럽게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게 될까 두렵다."

 我今八族以上士人,品第有九;九品之外,小人之官復有七等。後之流內銓、流外銓蓋分於此。復,扶又翻。若有其人,可起家爲三公。正恐賢才難得,不可止爲一人渾我典制也。」爲,于僞翻。渾,胡本翻。

 

 신 광이 말하였다.

 "선발하고 천거하는 법에서는 문벌을 먼저 생각하고 현명한 인재인가는 뒤에 생각하는데, 이것은 魏·晉의 깊은 폐단이지만. 역대로 그로 말미암은 것을 이어가므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릇 군자와 소인은 세록을 받는 사람인가 출신이 낮은 사람인가에 있는 것이 아님은 오늘날에서 그것을 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모두 알고 있는 바인데,  당시에는 비록 위 효문제처럼 현명한 사람이라도 오히려 이러한 폐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별하고 세상의 습속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臣光曰︰選舉之法,先門地而後賢才,先、後,皆去聲。此魏、晉之深弊,而歷代相因,莫之能改也。夫君子、小人,不在於世祿與側微,《書序》︰虞舜側微。孔穎達《疏》曰︰不在朝庭謂之側,其人貧賤謂之微。以今日視之,愚智所同知也;當是之時,雖魏孝文之賢,猶不免斯蔽。故夫明辯是非而不惑於世俗者誠鮮矣。鮮,息淺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