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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取不能順守[nìqǔbùnéngshùnshǒu]반역하여 정권을 탈취하고서도 순수하지 못하였다./霜降節初候豺乃祭獸2日(陰9/8)庚子

solpee 2020. 10. 24. 17:25

《南北朝 齊紀4 武 永明 10年》〈壬申, 492年

 

 ⑮. 가을 7월 20일에 위는 겸원외산기상시인 광평 사람 송변 등을 파견하여 와서 보빙하게 하였다. 돌아가자 위의 주군이 송변에게 물었다.

 "강남은 어떠한가?"

 송변이 말하였다.

 ⑮. 甲戌,魏遣兼員外散騎常侍廣平宋弁等來聘。及還,魏主問弁︰「江南何如?」弁曰︰

 

 "소씨 부자는 천하에 큰 공이 없으나 이미 반역하여서 탈취하고서도 순응하는 태도로 지킬 수 없었는데, 정령이 까다롭고 잘디잘았고, 부역은 번거롭고 무거우며 조정에는 팔·다리 같은 신하가 없고 들에는근심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으며, 그가 신체를 지닌 채 죽을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며, 그 자손에게 끼칠 꾀를 내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蕭氏父子無大功於天下,旣以逆取,不能順守;政令苛碎,賦役繁重;朝無股肱之臣,野有愁怨之民︰其得沒身幸矣,非貽厥孫謀之道也。」

 

 

 ⑱. 위의 사도 울원·대홍려경 유명근이 누차 표문을 올려서 請老하니 위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불러서 접견하고 울원에게 검은 관·흰 옷을 하사하고, 유명근에게 委貌冠·靑紗單衣 그리고 피복잡물 등을 하사하여 보냈다.

 ⑱. 魏司徒尉元、大源臚卿游明根累表請老,魏主許之。引見,尉,紆勿翻。臚,陵如翻。見,賢遍翻。賜元玄冠、素衣,《石渠論》︰玄冠朝服。戴聖︰玄冠,委貌也。今此則玄冠、魏貌異制。明根委貌、青紗單衣,及被服雜物等而遣之。

 

 황제는 명당에서 三老·五更을 친히 봉양하였다. 25일에 조서를 내려서 울원을 삼로로 삼고 유명근을 오경으로 삼았다. 황제가 삼로에게 두 번 절하고 친히 웃옷의 왼쪽 소매를 벗고 희생에 쓰인 고기를 베고 술잔을 잡고서 잡숫게 하였으며, 오경에게는 공손히 머리 숙여 절하였으며, 또 말씀을 구걸하니, 울원과 유명근이 효도와 우애로써 백성을 교화하기를 권하였다.

 魏主親養三老、五更於明堂。己酉,詔以元爲三老,明根爲五更。帝再拜三老,親袒割牲,執爵而饋;肅拜五更;《周禮》九拜,九曰肅拜。鄭司農云︰肅拜,但俯下手,今時撎是也。陸德明曰︰撎,於至翻,卽今之揖。更,工衡翻。且乞言焉,元、明根勸以孝友化民。

 

 또 계단 아래에 있는 西老와 國老들을 봉양하였다. 예를 마치자 각각 울원·유명근에게 步挽車와 의복을 하사하였으며, 삼로에게 上公의 녹봉을 주었고, 오경에게 원경의 녹봉을 주었다.

 又養庶老、國老於階下。禮畢,各賜元、明根以步挽車及衣服,步挽車,不用牛馬,使人步挽之。祿三老以上公,五更以元卿。元卿,卽上卿。

 

 

 ㉔. 12월에 사도부의 참군 소침·범운이 위에 보빙하였다. 위황제가 齊의 사신들을 아주 중히 여겼으며 친히 함께 담론하였다. 돌아보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㉔. 十二月,司徒參軍蕭琛、范雲聘於魏。琛,丑林翻。魏主甚重齊人,親與談論。顧謂羣臣曰︰

 

 "강남에는 좋은 신하가 많군."

 시중을 들던 신하 이원개가 대답하였다.

 "강남에는 좋은 신하가 많아서 1년에 한 번 주인을 바꾸고, 강북은 좋은 신하가 없어서 백년에 한 번 주인을 바꿉니다."

 황제가 부끄러워하였다.

 「江南多好臣。」侍臣李元凱對曰︰「江南多好臣,歲一易主;江北無好臣,百年一易主。」魏主甚慙。

 

 

 ㉗. 위의 남양공 정희가 이충과 혼인하고, 이충이 끌어서 중서령으로 삼았다. 밖으로 내보내어 서연주 자사가 되었는데 주에서 욕심을 부리고 비루한 짓을 하였다. 문명태후는 황제를 위하여 그의 딸을 받아들여서 빈으로 삼고, 징소하여 비서감으로 삼았다. 죽게 되자 상서는 시호를 宣이라고 부르도록 상주하였다. 조서를 내렸다.

 ㉗. 魏南陽公鄭羲與李沖婚姻,沖引爲中書令。出爲西兗州刺史,西兗州時治滑臺。在州貪鄙。文明太后爲魏主納其女爲嬪,后爲,于僞翻。嬪,毗賓翻。徵爲祕書監。及卒,當書奏諡曰宣。詔曰︰

 

 "관을 덮고 시호를 정해야 맑고 탁한 것이 높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何曾이 비록 효성스러웠으나 훌륭한 역사가가 그를 繆醜에 실었고, 가충이 노고가 있었으나 정직한 인사가 그를 荒公이라고 말하였다. 정희는 비록 오래도록 문장에서의 업적은 갖고 있었으나 다스림에서 청렴함이 부족하였다. 상서는 어찌 인장 때문에 지극히 공정함을 어기고 밝은 법전을 어기는가? 諡法에 의하면 '널리 듣고 많이 보는 것을 文이라 하며, 힘쓰지 않고서 이름을 이루는 것을 靈이라고 칭한다.'고 하니 원래의 관직을 증여하고 시호를 文靈이라고 덧붙인다.

 「蓋棺定諡,激揚清濁。故何曾雖孝,良史載其繆醜;事見八十卷晉武帝咸寧四年。賈充有勞,直士謂之荒公。事見八十一卷晉武帝太康三年。《諡法》︰昏亂紀度曰荒。羲雖宿有文業,而治闕廉清。治,直吏翻。尚書何乃情違至公,愆違明典!依《諡法》︰『博聞多見曰文;不勤成名曰靈。』可贈以本官,加諡文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