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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태의 효무제 짐살/小雪節 末候閉塞成冬2日(陰10/19)庚辰

《南北朝 梁紀12 武帝 中大通 6年》 (甲寅、534) ⑲. 윤12월, 위 효무제가 규문에서 무례하게 굴었는데, 사촌 누이들 가운데 출가하지 않은 사람 3명을 모두 공주로 책봉하였다. 평원공주 원명월은 남양왕 원보거와 친남매이며 황제를 좇아 관에 들어갔고, 승상 우문태가 원씨의 여러 친왕들로 하여금 원명월을 붙잡아서 죽이게 하였더니, 황제가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어떤 때는 활을 당기기도 하고 다른 어떤 때는 책상을 치기도 하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우문태와 더불어 틈이 생기게 되었다. ⑲. 魏孝武帝閨門無禮,從妹不嫁者三人,〈從,才用翻。〉皆封公主。平原公主明月,南陽王寶炬之同產也,從帝入關,丞相泰使元氏諸王取明月殺之;帝不悅,或時彎弓,或時椎案,由是復與泰有隙。〈椎,直追翻。復,扶又翻。〉 15일에 황제(元修:25세)가..

카테고리 없음 2020.12.03

高歡의 勝利와 孝武帝 登極 / 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5日(陰10/7)戊辰

《南北朝 梁紀11 武帝 中大通 4年》 (壬子, 532秊) ⑧. 2월 26일에 위 안정왕은 경종의 시호를 추증하여 武懷황제로 하엿고, 29일에 고환을 승상·주국대장군·태사로 삼았으며, 3월 2일에 고징을 표기대장군으로 삼았다. 13일에는 안성왕이 백관을 인솔하고 업에 들어가 살았다. ⑧. 辛亥,魏安定王追諡敬宗曰武懷皇帝,〈朗旣禪位,孝武帝封爲安定王。〉甲子,以高歡爲丞相、柱國大將軍、太師;三月,丙寅,以高澄爲驃騎大將軍。丁丑,安定王帥百官入居於鄴。〈帥,讀曰率。〉 이주조와 이주세륭 등은 서로 시기하였으나 이주세륭은 말을 낮추고 후한 예절로 이주조를 타일렀고, 그로 하여금 낙양에 가도록 하여 오직 원하는 대로 하고, 또 절민제에게 이주조의 딸을 받아들여 황후로 삼도록 요청하니, 이주조는 마침내 기뻐하고 이주천광·이주도률과 ..

카테고리 없음 2020.11.20

小能敵大,小道大淫[xiǎo néng dí dà,xiǎo dào dà yín]/ 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4日(陰10/6)丁卯

《南北朝 梁紀11 武帝 中大通 3年》 (辛亥, 531秊) ㉙. 송등이 고환에게 유세하였다. "지금 조정이 막히고 끊어져 있어서 호령을 하여도 명령을 받는 곳이 없으니 권력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리들은 장차 저지당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고환이 그것을 의심하니 손등이 재삼 굳게 요청하자 마침내 발해 태수 원랑을 세워서 황제로 하였다. 원랑은 원융의 아들이다. 6일에 원랑은 신도성의 서쪽에서 자리에 올랐고, 연호를 중흥으로 고쳤다. ㉙. 孫騰說高歡曰:「今朝廷隔絕,號令無所稟,〈說,式芮翻。受命曰稟,音必錦翻。〉不權有所立,則衆將沮散。」〈沮,在呂翻。〉歡疑之,騰再三固請,乃立勃海太守元朗爲帝。朗,融之子也。〈章武王融爲葛榮所殺。〉壬寅,朗卽位於信都城西,改元中興。〈廢帝諱朗,字仲哲,章武王融第三子也。〉 고환을 시중·승상·도독중외제군사..

카테고리 없음 2020.11.20

楊家의 滅門/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4日(陰10/6)丁卯

《南北朝 梁紀11 武帝 中大通 3年》 (辛亥, 531秊) ⑳. 위의 양파와 동생 양춘·양진은 모두 명성과 덕망을 가지고 있었다. 일찍이 양파는 강직하고 굳세며, 양춘·양진은 겸손하고 공손하며 집안이 대대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어서 베옷차림으로 함께 불을 때었고, 남여가 100식구가 있었으나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말이 없었다. ⑳. 魏揚播及弟椿、津皆有名德。播剛毅,椿、津謙恭,家世孝友,緦服同爨,〈凡三從之服服緦麻。〉男女百口,人無間言。〈間,古莧翻,異也。〉 양춘·양진은 모두 삼공에 이르렀고, 한 가문에서 일곱 개의 군의 태수와 32개 주의 자사가 나왔다. 경종이 이주영을 주살할 때 양파의 아들인 양간이 그 모의에 가담하엿고, 성양왕 원휘·이욱은 모두 그의 인척이었다. 椿、津皆至三公,一門七郡太守,三十二州刺史。〈史言楊..

카테고리 없음 2020.11.20

四海歸仁: 사해가 인으로 돌아오다./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4日(陰10/6)丁卯

《南北朝 梁紀11 武帝 中大通 3年》 (辛亥, 531秊) ⑱. 4월 27일에 태자와 같은 어머니를 둔 동생인 진안왕 소강을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 조야가 대부분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으며 사의시랑 주홍정이 일찍이 진안왕의 주부였는데, 마침내 상주한 기록을 가지고서 말하였다. ⑱. 丙申,立太子母弟晉安王綱爲皇太子。朝野多以爲不順,〈立世適孫爲順。朝,直遙翻。〉司議侍郎周弘正,〈按《陳書‧周弘正傳》:普通中初置司文義郎,直壽光省,以弘正爲司義侍郎。「議」當作「義」。〉嘗爲晉安王主簿,乃奏記曰: "경양의 도리가 없어진 지 많은 해가 지났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명대왕께서는 하늘이 장차 성스러움을 빼내어 사해가 인으로 돌아가는데, 이 때문에 황상께서는 덕스런 음성을 내어 대왕을 저부로 삼으셨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전하께서 目..

카테고리 없음 2020.11.19

君子之於正道,不可少頃離也, 不可跬步失也.: 정도에서 잠시라도 떨어져서도 안 되고 반걸음도 놓쳐서는 안 된다./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3日(陰10/5)丙寅

《南北朝 梁紀11 武帝 中大通 3年》 (辛亥, 531秊) ⑩. 여름 4월 6일에 소명태자 소통이 죽었다.(31세) 태자가 성인의 의복을 착용하면서부터 황상은 바로 조정의 정사를 살피고 관장하도록 시켰는데, 백관이 올리는 업무가 태자 앞에 쌓이고 맡겨지면 태자는 잘못된 것을 분별하였고, 가을철의 터럭 같은 것이라도 반드시 가렸으나 다만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였으며 조사하여 탄핵을 덧붙이지 않앗으며, 송사를 평등하게 결단하여 대부분 온전히 방면하였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무리를 화합시켰으며, 기뻐하고 화를 내는 것을 안색에 드러내지 않았다. ⑩. 夏,四月,乙巳,昭明太子統卒。太子自加元服,〈天監十四年,太子加元服。〉上卽使省錄朝政,〈省,悉景翻。朝,直遙翻。〉百司進事,塡委於前,太子辯析詐謬,秋毫必睹,但令改正,不加按劾,〈劾,戶..

카테고리 없음 2020.11.19

이주영의 跋扈와 죽음/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3日(陰10/5)丙寅

《南北朝 梁紀10 武帝 中大通 2年》 (庚戌, 530秊) ⑪. 위 이주영은 비록 밖의 번부에 있었으나 멀리서 조정을 통제하였고, 친한무리들을 심어 황제의 좌우에 벌려놓아서 동정을 살펴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알았다. 황제는 비록 이주영에게 통제를 받았으나 성품이 정사에 근면하고 조석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자주 소송사건을 직접 살폈고 억울한 송사를 처리하였는데, 이주영이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지 않았다. ⑪. 魏爾朱榮雖居外藩,遙制朝政,〈朝,直遙翻。〉樹置親黨,布列魏主左右,伺察動靜,大小必知。〈伺,相吏翻。〉魏主雖受制於榮,然性勤政事,朝夕不倦,數親覽辭訟,理冤獄,〈數,所角翻。〉榮聞之,不悅。〈史言魏主不能養晦。〉 ...중략... 帝又與吏部尚書李神儁議清治選部,〈治,直之翻。選,須絹翻;下同。〉榮嘗關補曲陽縣令,〈據《榮傳》,..

카테고리 없음 2020.11.19

황제를 죽이고 세 살짜리를 황제로 세운 호태후/ 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3日(陰10/5)丙寅

《南北朝 梁紀8 武帝 大通 2年》 (戊申, 528秊) ⑥. 우 영태후가 다시 조회에 나온 이래로 총애하는 신하들이 용사하니, 정사가 제멋대로 풀어지고 은덕과 권위가 서지 않아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영토가 날로 줄어들었다. 위 숙종이 점차 나이가 들자 태후는 스스로 한 짓이 삼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좌우의 신하들이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까 두려워 하여, 무릇 황제가 총애하며 믿는 사람은 태후가 번번이 일을 만들어서 그를 제거하여 힘써 가리려고 하며 황제로 하여금 밖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⑥. 魏靈太后再臨朝以來,〈再臨朝見一百五十卷普通六年。朝,直遙翻。〉嬖倖用事,〈嬖,卑義翻,又博計翻。〉政事縱弛,恩威不立,盜賊蠭起,封疆日蹙。〈謂秦、隴以西,冀、幷以北,皆爲盜區,淮、汝、沂、泗之間,皆爲梁所侵也。〉魏肅宗年浸長..

카테고리 없음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