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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를 죽이고 세 살짜리를 황제로 세운 호태후/ 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3日(陰10/5)丙寅

solpee 2020. 11. 19. 15:31

《南北朝 梁紀8 武 大通 2 (戊申, 528秊)

 

 ⑥. 우 영태후가 다시 조회에 나온 이래로 총애하는 신하들이 용사하니, 정사가 제멋대로 풀어지고 은덕과 권위가 서지 않아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영토가 날로 줄어들었다. 위 숙종이 점차 나이가 들자 태후는 스스로 한 짓이 삼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좌우의 신하들이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까 두려워 하여, 무릇 황제가 총애하며 믿는 사람은 태후가 번번이 일을 만들어서 그를 제거하여 힘써 가리려고 하며 황제로 하여금 밖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⑥. 魏靈太后再臨朝以來,〈再臨朝見一百五十卷普通六年。朝,直遙翻。〉嬖倖用事,〈嬖,卑義翻,又博計翻。〉政事縱弛,恩威不立,盜賊蠭起,封疆日蹙。〈謂秦、隴以西,冀、幷以北,皆爲盜區,淮、汝、沂、泗之間,皆爲梁所侵也。〉魏肅宗年浸長,太后自以所爲不謹,恐左右聞之於帝,凡帝所愛信者,太后輒以事去之,〈長,知兩翻。去,羌呂翻。〉務爲壅蔽,不使帝知外事。

 

 통직산기상시인 창려 사람 곡사회가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좌우의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태후가 여러 차례 그에게 넌지시 암시하여 주의 자사로 임용하려고 하니, 곡사회가 생각하고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자, 태후가 마침내 무고하여 죄를 씌워 그를 살해하였다. 밀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胡語(선비어)를 할 줄 알아 황제가 항상 좌우에 두었는데, 태후가 사람을 시켜서 그를 성의 남쪽에서 살해하도록 하고 현상금을 걸어놓고 법인을 찾았다. 이로 말미암아 모자간에는 서로 싫어하는 틈이 날로 깊어졌다.

 通直散騎常侍昌黎谷士恢有寵於帝,使領左右;〈散,悉亶翻。騎,奇寄翻。〉太后屢諷之,欲用爲州,士恢懷寵,不願出外,太后乃誣以罪而殺之。有蜜多道人,能胡語,帝常置左右,太后使人殺之於城南而〈【章:甲十一行本「而」下有「詐」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退齋校同。】〉懸賞購賊。由是母子之間,嫌隙日深。

 

 중략...

 是時,車騎將軍、儀同三司、幷‧肆‧汾‧廣‧恆‧雲六州討虜大都督爾朱榮〈「廣」當作「唐」。魏收《志》,孝昌中置唐州。高歡建義,改唐州曰晉州。按爾朱榮時駐兵於晉陽。〉兵勢強盛,魏朝憚之。〈朝,直遙翻。〉高歡、段榮、尉景、蔡儁先在杜洛周黨中,〈高歡等歸杜洛周,見一百五十卷普通六年。〉欲圖洛周不果,逃奔葛榮,又亡歸爾朱榮。

 

 유귀는 예전에 이주영의 처소에 있었는데, 여러 차례 고환을 천거하였지만 이주영이 그가 초췌한 것을 보고 아직 기이하게 생각하지 못하였다. 고환이 이주영을 따라 마구간으로 갔는데 마구간에는 사나운 말이 있었고, 이주영은 고환에게 명하여 말갈기를 자르라고 하였더니, 고환이 말굴레와 끈을 매지 않고 그것을 잘랐으나 끝까지 말이 발길질을 하거나 물지 않으니, 일어나서 이주영에게 말하였다.

 "악인을 다스리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劉貴先在爾朱榮所,屢薦歡於榮,榮見其憔悴,未之奇也。〈憔,昨遙翻。悴,秦醉翻。〉歡從榮之馬廐,廐有悍馬,榮命歡翦之,〈髦馬而鬄落之爲翦。悍,侯旰翻。〉歡不加羈絆而翦之,〈馬絡首曰羈,繫足曰絆。〉竟不蹄齧,起,謂榮曰:「御惡人亦猶是矣。」

 

 이주영이 그 말을 기이하게 여겨 고환을 의자에 앉게 하고 주위를 물러가게 하고서 당시에 벌어지는 세상일에 대하여 묻자, 고환이 말하였다.

 "듣건대 공께서는 12개의 계곡에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색으로 구별하여도 무리를 짓는데, 이것을 키워서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는 것입니까?"

 이주영이 말하였다.

 "단지 그대의 생각만 말하라."

 榮奇其言,坐歡於牀下,屛左右,訪以時事,歡曰:「聞公有馬十二谷,〈榮畜牧蕃庶,以谷量馬。屛,必郢翻。〉色別爲羣,畜此竟何用也?」〈畜,吁玉翻。〉榮曰:「但言爾意!」

 

 고환이 말하였다.

 "지금 천자는 어리석고 나약하고, 태후는 음탕하고 난잡하며, 총애를 받는 신하는 간사한 사람이 멋대로 명을 내리니, 조정의 정치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공께서 영웅 같은 무용을 가지고 때를 타고 떨쳐 일어나서 정엄·서흘의 죄를 토벌하여 황제의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면 패업은 말채찍만 들ㅁ녀 이룰 수 있으니, 이것이 저 하육혼(고환의 자)의 생각입니다."

 이주영이 크게 기뻐하며 낮부터 밤중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로ㅁ부터 매번 군사적인 모의에 참여하였다.

 歡曰:「今天子闇弱,太后淫亂,嬖櫱擅命,朝政不行。〈櫱,魚列翻。朝,直遙翻。〉以明公雄武,乘時奮發,討鄭儼、徐紇之罪以清帝側,霸業可舉鞭而成,此賀六渾之意也。」〈高歡,字賀六渾。〉榮大悅,語自日中至夜半乃出,自是每參軍謀。

 

 ...중략...

 幷州刺史元天穆,孤之五世孫也,〈孤,拓跋鬱律第四子。〉與榮善,榮兄事之。榮常與天穆及帳下都督賀拔岳密謀,欲舉兵入洛,內誅嬖倖,外清羣盜,二人皆勸成之。

榮上書以「山東羣盜方熾,〈熾,尺志翻。〉冀、定覆沒,官軍屢敗,請遣精騎三千東援相州。」〈騎,奇寄翻。相,息亮翻。〉太后疑之,報以「念生梟戮,寶寅就擒,醜奴請降,關、隴已定。費穆大破羣蠻,絳蜀漸平。又,北海王顥帥衆二萬出鎭相州,不須出兵。」〈梟,堅堯翻。降,戶江翻。帥,讀曰率;下同。〉榮復上書,〈復,扶又翻;下帝復同。〉以爲「賊勢雖衰,官軍屢敗,人情危怯,恐實難用。若不更思方略,無以萬全。臣愚以蠕蠕主阿那瓌荷國厚恩,〈蠕蠕之亂,魏援立阿那瓌,事見一百四十九卷普通元年至三年。蠕,人兗翻。荷,下可翻。〉未應忘報,宜遣發兵東趣下口以躡其背,〈言阿那瓌荷魏保護之恩,雖叛歸塞北,未應漠然忘報恩之心。下口蓋指飛狐口。趣,七喻翻。〉北海之軍嚴加警備以當其前。臣麾下雖少,輒盡力命自井陘以北,滏口以西,分據險要,攻其肘腋。〈少,詩沼翻。陘,音刑。滏,音釜。腋,音亦。〉葛榮雖幷洛周,威恩未著,人類差異,形勢可分。」〈杜洛周,柔玄鎭民;葛榮,鮮于脩禮之黨;本非同類,吞幷爲一。及其新合,亟加招討,則形勢可分也。〉遂勒兵召集義勇,北捍馬邑,東塞井陘。徐紇說太后以鐵券間榮左右,榮聞而恨之。

 

 위의 숙종이 또한 정엄·서흘 등을 미워하여 태후를 압박하였지만 제거할 수가 없자 몰래 이주영에게 주서를 내려서 군사를 일으켜서 안으로 향하게 하여 태후를 위협하고자 하였다. 이주영은 고환을 선봉으로 삼아 나아가게 하여 상당에 이르렀는데, 황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조서를 내려 이를 멈추도록 하였다. 정엄·서흘은 재앙이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몰래 태후와 더불어 황제를 짐독할 것을 모의하였는데, 25일에 황제가 갑자기 사망(숙종;19세)하였다.

 魏肅宗亦惡儼、紇等,逼於太后,不能去,〈塞,悉則翻。說,輸芮翻。間,古莧翻。惡,烏路翻。去,羌呂翻。〉密詔榮舉兵內向,欲以脅太后。榮以高歡爲前鋒,行至上黨,帝復以私詔止之。儼、紇恐禍及己,陰與太后謀酖帝,癸丑,帝暴殂。〈年十九。〉

 

 26일에 태후가 황제의 딸을 황제로 세우고, 크게 사면하였다. 이미 그리 조치하고 나서 조서를 내렸다.

 "반충화는 본래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러므로 임조왕 원보휘의 세자인 원소가 몸을 고조로부터 이어 받았으니 마땅히 대보를 받아야 한다. 문무백관에게는 2계급을 올리고 숙위에게는 3계급을 올린다."

 27일에 원소가 즉위하였다. 원소는 겨우 3세였는데, 태후가 오랫동안 정권을 오로지하고자 하니, 그런 연고로 그가 어린아이라는 점을 욕심내어 그르 세운 것이다.

 甲寅,太后立皇女爲帝,大赦。旣而下詔稱:「潘充華本實生女。〈潘充華,卽前所謂潘嬪也,生女見上正月乙丑。〉故臨洮王寶暉世子釗,體自高祖,〈臨洮王寶暉,高祖之孫。〉宜膺大寶。百官文武加二階,宿衞加三階。」乙卯,釗卽位。釗始生三歲,太后欲久專政,故貪其幼而立之。

 

 ...하략...

 爾朱榮聞之,大怒,謂元天穆曰:「主上晏駕,春秋十九,海內猶謂之幼君;況今奉未言之兒以臨天下,欲求治安,其可得乎!〈治,直吏翻。〉吾欲帥鐵騎赴哀山陵,翦除姦佞,更立長君,〈更,工衡翻。長,知兩翻。〉何如?」天穆曰:「此伊、霍復見於今矣。」乃抗表稱:「大行皇帝背棄萬方,〈復,扶又翻。背,蒲妹翻。〉海內咸稱酖毒致禍。豈有天子不豫,初不召醫,貴戚大臣皆不侍側,安得不使遠近怪愕!又以皇女爲儲兩,〈太子謂之儲君。《易》曰:明兩作離,大人以繼明照四方。故稱儲兩。〉虛行赦宥,上欺天地,下惑朝野。已乃選君於孩提之中,實使姦豎專朝,隳亂綱紀,〈朝,直遙翻。〉此何異掩目捕雀,塞耳盜鍾。〈塞,悉則翻。〉今羣盜沸騰,鄰敵窺窬,而欲以未言之兒鎭安天下,不亦難乎!願聽臣赴闕,參預大議,問侍臣帝崩之由,訪侍〈【章:甲十一行本「侍」作「禁」;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衞不知之狀,以徐、鄭之徒付之司敗,雪同天之恥,〈君父之讎,義不同天。〉謝遠近之怨,然後更擇宗親以承寶祚。」榮從弟世隆,時爲直閤,〈更,工衡翻。從,才用翻;下從子之從同。〉太后遣詣晉陽慰諭榮;榮欲留之,世隆曰:「朝廷疑兄,故遣世隆來,今留世隆,使朝廷得預爲之備,非計也。」乃遣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