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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貪之可惡矣[zhītānzhīkěèyǐ]탐욕이 나쁘다는 것을 알다./ 霜降節初候豺乃祭獸2日(陰9/8)庚子

solpee 2020. 10. 24. 17:18

《南北朝 齊紀2 武 永明 7年》〈己巳, 489年

 

 ⑫. 위의 회삭진장 여음령왕 탁발천사·장안진 도대장이자 옹주 자사인 남안혜왕 탁발정은 모두 뇌물을 받은 것에 연루되어 사형에 해당하였다. 풍태후와 황제가 황신당에 나아가 왕공을 불러들여 보고, 태후가 령을 내렸다.

 "경들은 친족을 살려두어서 명령을 훼손시켜야 한다고 여기는가? 마땅히 친족을 죽여서 법을 밝게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⑫. 魏懷朔鎭將汝陰靈王天賜,魏置懷朔鎭於漢五原郡界。是後,六鎭叛,改爲朔州,而不能有舊鎭之地。杜佑曰︰魏都平城,於馬邑郡北三百餘里置懷朔鎭,及遷洛後,置朔州。將,卽亮翻;下同。長安鎭都大將、雍州刺史南安惠王楨,雍,於用翻。皆坐贓當死。馮太后及魏主臨皇信堂,《水經註》曰︰太極殿南對承賢門,門南卽皇信堂也。《魏書‧帝紀》︰太和七年十月,皇信堂成。十六年,以安昌殿爲內寢,皇信堂爲中寢。引見王公,見,賢遍翻。太后令曰︰「卿等以爲當存親以毀令邪,當滅親以明法邪?」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였다.

 "두 왕은 경목황제의 아들이니, 마땅히 가엾이 여겨 용서를 입어야 합니다."

 태후가 응답하지 않았다. 황상이 마침내 조서를 내렸다.

 "두 왕이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하기 어려우나 태황태후께서는 오로지 고종께서 형제 사이에 우애를 베풀어주시던 은혜를 뒤따르고 게다가 남안왕이 어머니를 모시며 효도하고 신중하였던 것이 안팎에 소문이 났으므로 나란히 특별히 사형을 면하지만 관작은 빼앗으며 죽을 때까지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羣臣皆言︰「二王,景穆皇帝之子,景穆皇帝,世祖之子,薨,諡曰景穆皇帝,未卽尊位也。二王於高祖爲叔祖。宜蒙矜恕。」太后不應。魏主乃下詔,稱︰「二王所犯難恕,而太皇太后追惟高宗孔懷之恩;二王於文成帝爲兄弟。《詩》曰︰兄弟孔懷。惟,思也。且南安王事母孝謹,聞於中外,聞,音問。並特免死,削奪官爵,禁錮終身。」

 

 애초에, 위의 조정은 탁발정이 탐욕스럽고 포악하다는 소문을 듣고 중산 여문조를 파견하여 장안에 가서 그를 살피도록 하였는데, 여문조가 탁발정의 뇌물을 받고 이를 숨겼으며, 일이 발각되자 여문조 또한 죄를 받았다. 풍태후가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여문조는 예전에 스스로 청렴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결국 법을 어겼다. 이러한 것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믿어진다."

 初,魏朝聞楨貪暴,遣中散閭文祖詣長安察之,中散,中散大夫也。散,悉亶翻。文祖受楨賂,爲之隱;爲,于僞翻。事覺,文祖亦抵罪。馮太后謂羣臣曰︰「文祖前自謂廉,今竟犯法。以此言之,人心信不可知。」

 

 황제가 말하였다.

 "옛날에는 내쫓을 때까지 기다리는 신하가 있었다(3년간 대기 기간이 있었다.). 경 등은 스스로 따져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할 사람에게는 직위를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재관(조리담당)·중산인 모용게가 나아가서 말하였다.

 "소인의 마음은 항상 같음이 없고 제왕의 법은 항상 같으니, 같음이 없는 마음으로 항상 같은 법을 섬겨야 하므로 능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애걸하건대 물러나서 쫓겨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魏主曰︰「古有待放之臣。《春秋公羊傳》︰晉放其大夫胥甲父于衞。放之者何?猶曰無去是云爾。然則何言爾?近正也。此其爲近正柰何?古者,大夫已去,三年待放。君放之,非也;大夫待放,正也。卿等自審不勝貪心者,聽辭位歸第。」宰官、中散慕容契進曰︰契蓋以宰官帶中散大夫也。「小人之心無常而帝王之法有常;以無常之心奉有常之法,非所克堪,乞從退黜。」

 

 황제가 말하였다.

 "모용계의 마음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탐욕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찌 반드시 물러남을 요구해야 하는가!"

 재관령으로 승진시켰다. 모용게는 모용백요의 조카이다.

 魏主曰︰「契知心不可常,則知貪之可惡矣惡,烏路翻。何必求退!」遷宰官令。契,白曜之弟子也。慕容白曜有平齊之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