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紀10 太宗 貞觀 9年》 (乙未, 635) ⑪. 7월 24일에 조서를 내렸다. "산릉 작업은 한의 장릉을 만들었던 고사에 의거하되 힘써 넉넉하고 후하게 하라." 기한이 이미 촉박해져서 공사를 마칠 수가 없었다. 비서감 우세남이 상소문을 올렸다. "성인은 그 부친을 박장한다 하여 불효한 것은 아니며 깊이 생각하고 먼 훗날까지 염려하여 후장하는 것이 부모에게 누가 되기에 충분하니, 그러므로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옛날에 장석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⑪. 丁巳,詔︰「山陵依漢長陵故事,〈長陵,漢高祖陵也。皇甫謐曰︰長陵東西廣百二十步,高十三丈。房玄齡云,高九丈。蓋尺度之長短有古今之異也。〉務存隆厚。」期限旣促,功不能及。祕書監虞世南上疏,以爲︰「聖人薄葬其親,非不孝也,深思遠慮,以厚葬適足爲親之累,〈上,時掌翻。累,力瑞翻。〉故不爲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