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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樂과 政治/立春節仲候蟄蟲始振櫻挑風2日(陰12/28)戊子

solpee 2021. 2. 7. 17:17

《唐紀8 太宗 貞觀 2》 (戊子, 628)

 

 

 ⑬. 태상시 소경인 조효손이 梁과 陳시대의 음악에는 吳와 楚의 음악이 많고, 周와 齊의 음악에는 胡와 夷의 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에 남북의 것을 짐작하고 고대의 성운을 상고하여 《唐雅樂》을 만들었는데, 무릇 84調, 31曲, 12和였다.(고대의 성율은 7音, 12律, 音律은 84調가 된다.) 협율랑 장문수에게 조서를 내려서 조효손과 함께 수정하도록 하였다.

 ⑬. 太常少卿祖孝孫,以梁、陳之音多吳、楚,周、齊之音多胡、夷,於是斟酌南北,考以古聲,〈少,始照翻。〉作《唐雅樂》,凡八十四調、三十一曲、十二和。〈律有七聲,十二律凡八十四調。隋有《皇夏》十四曲,孝孫制十二和,以法天之成數,凡三十一曲。十二和者,一曰豫和,二曰順和,三曰永和,四曰肅和,五曰雍和,六曰壽和,七曰舒和,八曰太和,九曰昭和,十曰休和,十一曰正和,十二曰承和。調,徒弔翻。和如字。〉詔協律郎張文收與孝孫同脩定。〈漢協律都尉,佩二千石印綬。唐協律郎,正八品上,屬太常寺。〉

 

 6월 11일에 조효손 등이 새로운 음악을 상주하였다. 황상이 말하였다.

 "예악이라는 것은 대개 성인이 마음을 좇아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일 뿐이니, 정치를 하는데 흥성하고 쇠퇴하는 것이 어찌 여기에서 말미암겠는가?"

 어사대부 두엄이 말하였다.

 "제가 장차 망하려고 하면서 《伴侶曲》을 지었으며, 陳이 장차 망하려고 하면서 《玉樹後庭花》를 지었는데,그 성조가 애달프게 생각되어 길을 가다가 이 소리를 듣고는 모두 슬피 눈물을 흘렸으니, 어찌하여 정치가 흥성하는 것과 쇠퇴하는 것이 음악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六月,乙酉,孝孫等奏新樂。上曰︰「禮樂者,蓋聖人緣情以設敎耳,治之隆替,豈由於此?」〈治,直吏翻。〉御史大夫杜淹曰︰「齊之將亡,作《伴侶曲》,〈北齊之時,陽俊之多作六言歌辭,淫蕩而拙,世俗流傳,名爲《陽五伴侶》。〉陳之將亡,作《玉樹後庭花》,〈杜佑曰︰《玉樹後庭花》,《堂堂黃鸝留》,《金釵兩鬢垂》,並陳後主所造,恆與宮中女學士及朝臣唱和爲詩,太樂令何胥採其尤輕豔者爲此曲。〉其聲哀思,〈思,相吏翻。〉行路聞之皆悲泣,何得言治之隆替不在樂也!」

 

 황상이 말하였다.

 "그렇지 아니하오. 무릇 음악이란 사람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런고로 즐거운 사람은 이를 들으면 기쁘며, 근심하는 사람은 이를 들으면 슬퍼하니, 희비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지 음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장차 망할 때의 정치는 백성들이 반드시 근심하고 고생할 것이니 그러므로 음악을 듣고서 슬퍼졌을 뿐이오. 지금 두 곡이 모두 남아 있으니 짐이 공들을 위하여 이를 연주하여도 공들이 어찌 슬퍼 하겠소?"

 上曰︰「不然。夫樂能感人,故樂者聞之則喜,〈夫,音扶。故樂,音洛。〉憂者聞之則悲,悲喜在人心非由樂也。將亡之政,民必愁苦,故聞樂而悲耳。今二曲具存,朕爲公奏之,〈爲,于僞翻。〉公豈悲乎?」

 

 우승 위징이 말하였다.

 "옛날 사람(공자)이 이르기를, '예라, 예라고 말하는 것이 옥이나 비단을 말하는 것이랴! 음악, 음악이라고 하지만 종고를 말하는 것이 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음악은 진실로 인화에 있는 것이지 성조와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右丞魏徵曰︰「古人稱『禮云禮云,玉帛云乎哉!樂云樂云,鍾鼓云乎哉!』〈《論語》載孔子之言。〉樂誠在人和,不在聲音也。」

 

 사마광이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垂(전설상 공작기술자)는 눈으로 네모와 둥근 것을 만들 수 있었고, 마음으로 굽은 것과 곧은 것을 헤아렸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었으니,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반드시 규구일 뿐이었습니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아도 딱 알맞으며 생각하지 않아도 찾아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으니,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반드시 예악일 뿐입니다.

 臣光曰︰臣聞垂能目制方圓,心度曲直,〈垂,古之巧人。度,徒洛翻。〉然不能以敎人,其所以敎人者,必規矩而已矣。聖人不勉而中,〈中,竹仲翻。〉不思而得,然不能以授人,其所以授人者,必禮樂而已矣。

 

 예라는 것은 성인이 밟아온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성인이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성인은 中正한 길을 밟았으며 화평한 것을 즐겼으며, 또 사해동포와 더불어 이를 함께하였고, 백세 동안 이를 전해 주려고 생각하니, 이에 예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은 垂의 규구을 가지고서 이것을 그릇 민드는데 적용하니, 이것 역시 垂의 공로인 것입니다.

 禮者,聖人之所履也;樂者,聖人之所樂也。聖人履中正而樂和平,〈所樂,音洛;下所樂、哀樂同。〉又思與四海共之,百世傳之,於是乎作禮樂焉。故工人執垂之規矩而施之器,是亦垂之功已;

 

 제왕이 된 사람이 오제와 삼왕의 예악을 가지고서 이를 세상에 적용하면 이것 역시 오제와 삼왕의 정치인 것입니다. 오제와 삼왕은 그가 세상을 버린 지 이미 오래 되엇으나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예를 보고 그가 걸어온 길을 알며 그의 음악을 듣고서 그가 즐긴 것을 알게 되니, 환하게 마치 세상에 살아 있는 것 같으며, 이것은 예악으이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王者執五帝、三王之禮樂而施之世,是亦五帝、三王之治已。〈治,直吏翻;下同。〉五帝、三王,其違世已久,後之人見其禮知其所履,聞其樂知其所樂,炳然若猶存於世焉,此非禮樂之功邪!〈所樂,音洛。邪,音耶。〉

 

 무릇 예악에는 근본적인 것이 있고 수식한 것도 있는데, 중화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얼굴과 소리는 지엽적인 것이며, 이 두 가지는 한쪽을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선제들은 예악의 근본을 지키면서 아직 일찍이 잠시라도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었고, 예악을 시행하는 글은 아직 일찍이 잠시라도 몸에서 멀리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규문에서 일어나서 조정에서 드러나고, 형향촌에서 덮여서 이웃에 이르고, 제후들에게 도달하고 사해로 흘러 드러가며, 제사와 군사에서부터 마시고 먹고 일어나고 앉는데에 이르기까지 아직 얘악 속에 있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수십 수백 년이 되고, 그러한 다음에 가서야 정치와 교화가 두루 융합하여 봉황이 와서 의식을 하였습니다.

 夫禮樂有本、有文︰〈夫,音扶。〉中和者,本也;容聲者,末也;二者不可偏廢。先王守禮樂之本,未嘗須臾去於心,行禮樂之文,未嘗須臾遠於身。興於閨門,著於朝廷,被於鄕遂比鄰,〈遠,于願翻。被,皮義翻。朝,直遙翻。比,毗至翻,又音毗。〉達於諸侯,流於四海,自祭祀軍旅至於飲食起居,未嘗不在禮樂之中;如此數十百年,然後治化周浹,鳳凰來儀也。〈浹,卽協翻。〉

 

 진실로 그 근본적인 것을 없이하고 다만 그 지엽적인 것만을 갖게 되면 하루 동안에 이를 시행하나 백일 동안은 이를 버리게 되니, 풍속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여도 정말로 역시 어렵습니다. 이리하여서 한 무제는 협률(기원 전 120년에 협율도위를 두었다)을 두고 천서(연호를 제정한 것, 기원전 111년에 태산에 봉선하였다)를 노래하였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고, 애통한 조서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茍無其本而徒有其末,一日行之而百日捨之,求以移風易俗,誠亦難矣。是以漢武帝置協律,歌天瑞,非不美也,不能免哀痛之詔。〈見《本紀》。〉

 

왕망이 희화를 세우고 율여를 상고한 것은 정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漸臺의 禍(23년)를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晉 무제는 적척을 만들고 금석을 다듬었는데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평양(산서 임분)의 재앙(317년 사마치와 사마업이 평양에서 피살되었다)을 중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王莽建羲和,考律呂,非不精也,不能救漸臺之禍。〈王莽令劉歆考定律呂,羲和掌之。班固取以志《律曆》。漸臺事見《漢淮陽王紀》。漸,子廉翻。〉晉武制笛尺,調金石,非不詳也,不能弭平陽之災。〈晉武帝使荀勗定鍾律。平陽之災,謂懷、愍二帝蒙塵也。〉

 

 梁 무제는 4기(鐘, 磬, 絲, 竹)를 세우고 여덟 음을 조율하였는데 살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성의 모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韶(舜), 夏(禹), 濩(湯), 武(武王)의 음악이 모두 세상에 남아 있었지만 진실로 그 나머지는 이에 걸맞기에 부족하여 일찍이 한 명의 지아비도 교화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여 사해이겠습니까?"

 梁武帝立四器、調八音,非不察也,不能免臺城之辱。〈四器,謂制四通也。事見一百四十五卷天監元年。臺城之辱見一百六十二卷太清三年。〉然則《韶》、《夏》、《濩》、《武》之音,具存於世,〈舜樂曰《韶》,禹樂曰《夏》,湯樂曰《濩》,周武王樂曰《武》。夏,戶雅翻。濩,戶故翻。〉茍其餘〈【張︰「餘」作「德」。】〉不足以稱之,〈稱,尺證翻。〉曾不能化一夫,況四海乎!

 

 이것은 마치 垂의 규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장과 재료를 없이 하고 앉아서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 하여도 끝내는 얻어낼 수 없을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齊와 陳의 음탕하고 아둔한 군주가 망하는 나라의 음악을 잠시 궁정에서 연주하였다고 하여 어찌 능히 한 세대의 슬픔이나 즐거움을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종이 급히 말하기를, '정치의 흥성과 쇠퇴는 음악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어찌 말을 내뱉는 것이 쉽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성인을 비난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합니까?

 是猶執垂之規矩而無工與材,坐而待器之成,終不可得也。況齊、陳淫昏之主,亡國之音,蹔奏於庭,烏能變一世之哀樂乎!〈蹔,與暫同。樂,音洛。〉而太宗遽云治之隆替不由於樂,何發言之易〈易,以豉翻。〉而果於非聖人也如此!

 

 무릇 예라는 것은 위엄을 갖춘 의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위엄을 갖춘 의식이 없다면 예는 시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음악은 음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음성을 갖지 아니하면 음악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夫禮非威儀之謂也,〈夫,音扶。〉然無威儀則禮不可得而行矣。樂非聲音之謂也,然無聲音則樂不可得而見矣。

 

 여러 산에 비유하건대 한 덩어리의 흙과 한 개의 돌을 가져다가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흙이나 돌을 모두 없애버리면 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근본적인 것이 없으면 세워지지 아니하고 수식하는 것이 없이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譬諸山,取其一土一石而謂之山則不可,然土石皆去,山於何在哉!故曰︰「無本不立,無文不行。」〈《記‧禮器》之言。〉

 

 어찌하여 齊와 陳의 음악은 오늘날 세상에서 검증하지도 아니하고, 음악이 치세와 난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다고 말하였으며, 어찌 주먹돌을 보고서 태산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반드시 말한 것과 같다면 이 오제와 삼왕이 만든 음악은 모두 망령이었을 것입니다. '군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대개 빠져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으니, 슬픈 일입니다."

 柰何以齊、陳之音不驗於今世而謂樂無益於治亂,何異睹拳石而輕泰山乎!必若所言,則是五帝、三王之作樂皆妄也。「君子於其所不知,蓋闕如也,」〈《論語》載孔子之言。〉惜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