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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凶在人/ 立春節仲候蟄蟲始振櫻挑風4日(陰12/30)庚寅

solpee 2021. 2. 11. 11:37

《唐紀9 太宗 貞觀 5》 (辛卯, 631)

 

 

 ④. 유사가 말씀을 올려서 황태자에게 마땅히 관례를 치러야 하는데 2월의 吉日을 사용하려 하니, 병사를 추가하여 의장하는 일에 대비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황상이 말하였다.

 "東作(봄농사)이 바야흐로 시작되었으니 의당 고쳐서 10월로 하라."

 소부 소우가 주문을 올렸다.

 "음양에 의거한다면 2월만 못합니다."

 ④. 有司上言皇太子當冠,用二月吉,請追兵備儀仗。〈上,時掌翻。冠,古玩翻。唐皇太子冠禮,詳見《新書‧禮樂志》。〉上曰︰「東作方興,宜改用十月。」少傅蕭瑀奏︰「據陰陽〈【章︰十二行本「陽」下有「書」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不若二月。」〈少,始照翻。〉

 

 황상이 말하였다.

 "吉凶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에 움직이는 것에서 음양에 의거한다면 예의를 생각하지 않아도 吉한일이 얻어질 수 있는가? 올바른 것에 좇아서 시행하면 스스로 길한 것과 만나게 된다. 농사짓는 시기가 가장 급한 것이니 잃을 수는 없다."

 上曰︰「吉凶在人。若動依陰陽,不顧禮義,吉可得乎!循正而行,自與吉會。農時最急,不可失也。」

 

 

 ⑫. 하내 사람 이호덕이 심질을 얻어서 망령되이 요사스러운 말을 하니,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을 조사하게 하였다. 대리승 장온고가 주문을 올렸다.

 "이호덕은 병에 걸린 것이 분명하니 법에다 연좌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치서시어사 권만기가 탄핵하는 주문을 올렸다.

 "장온고의 고향은 상주인데 이호덕의 형인 이후덕은 그 주의 자사이어서 마음으로 아첨하고 좇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성실하지가 않았습니다."

 ⑫. 河內人李好德得心疾,妄爲妖言,〈好,呼到翻。妖,於驕翻。〉詔按其事。大理丞張蘊古奏︰「好德被疾有徵,〈徵,明也,證也,驗也。被,皮義翻;下同。〉法不當坐。」治書侍御史權萬紀劾奏︰「蘊古貫在相州,〈貫,鄕籍也。治,直之翻。劾,戶槪翻,又戶得翻。相,息亮翻。〉好德之兄厚德爲其刺史,情在阿縱,按事不實。」

 

 황상은 화가 나서 그를 저자에서 목을 베게 하였으며 이미 그렇게 하고서 이를 후회하였고 이어서 조서를 내렸다.

 "지금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져서 비록 결정하도록 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세 번에 걸쳐서 복주하고 나서야 형을 집행하라."

 권만기와 시어사 이인발이 모두 들추어내어서 보고하는 일로 황상에게 총애를 받앗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 대신들은 자주 견책과 노여움을 당하였다.

 上怒,命斬之於市,旣而悔之,因詔︰「自今有死罪,雖令卽決,仍三覆奏乃行刑。」

權萬紀與侍御史李仁發,俱以告訐有寵於上,〈訐,居謁翻。〉由是諸大臣數被譴怒。〈數,所角翻。〉

 

 위징이 간하였다.

 "권만기 등은 소인이어서 대체를 알지 못하여 들추어내는 것이 곧은 것이고 모함하는 것이 충성이라 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들이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대개 그것들이 피하거나 꺼릴 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 신하들을 경고하려고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魏徵諫曰︰「萬紀等小人,不識大體,以訐爲直,以讒爲忠。陛下非不知其無堪,蓋取其無所避忌,欲以警策羣臣耳。

 

 그러니까 권만기 등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끼고 세력에 의지하여 그들의 간사한 꾀를 드러내니 무릇 지탄하고 공격하는 것이 모두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폐하께서 설사 아직은 훌륭한 사람을 들어내어 풍속을 잘 다듬으실 수는 없다 하여도 어떻게 간사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어서 스스로 손해를 보십니까?"

 황상은 잠자코 비단 500필을 하사하였다. 오래 되어 권만기 등의 간악한 상황이 저절로 폭로되어 모두 죄를 받았다.

 而萬紀等挾恩依勢,逞其姦謀,凡所彈射,〈射,而亦翻。〉皆非有罪。陛下縱未能舉善以厲俗,柰何昵姦以自損乎!」〈昵,尼質翻。〉上默然,賜絹五百匹。久之,萬紀等姦狀自露,皆得罪。〈爲帝疏權萬紀張本。

 

 

 ⑯. 11월 2일에 임읍에서 오색의 앵무새를 바쳤고, 12일에는 신라에서 미녀 두 사람을 헌납하였는데, 위징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황상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임읍의 앵무새고 오히려 스스로 고생스럽고 춥다고 말할 수 있어서 그 나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두 여자는 멀리 친척들을 이별하였음에야!"

 앵무새도 아울러 각기 사자에게 부쳐서 돌려보냈다.

 ⑯. 丁巳,林邑獻五色鸚鵡,鸚鵡,能言鳥也。萬震《南州志》曰︰鸚鵡有三種︰一種白,一種青,一種五色。交州以南,諸國盡有之。白及五色者,性尤慧解。陸佃《埤雅》︰鸚鵡人舌能言,青羽赤喙,蓋青者又凡種也。舊說,衆鳥足趾,前三後一,其目下瞼眨上;惟鸚鵡四趾齊分,兩瞼俱動,如人目。瞼,力儉翻,眼瞼也。眨,側洽翻,目動也。丁卯,新羅獻美女二人;魏徵以爲不宜受。上喜曰︰「林邑鸚鵡猶能自言苦寒,思歸其國,況二女遠別親戚乎!」幷鸚鵡,各付使者而歸之。使,疏吏翻。

 

 

 ㉕. 12월, 황상이 일찍이 시신들과 더불어 옥사를 토론하였는데, 위징이 말하였다.

 "양제 시대에 일찍이 도둑질 하는 일이 발생하자 황제는 이사징에게 이를 체포하게 하였는데 조금이라도 의심나고 비숫한 것에 관계가 있게 되면 모두는 고문으로 신문을 받고 자복을 얻어내니 무릇 2천여 명이 되었지만 황제는 이를 모두 목을 베게 하였습니다. 대리승 자원제가 그것이 많은 것을 의심하고 시험적으로 그 상황을 찾아보니, 그 안에 다섯 만이 일찍이 도둑질을 하엿고, 나머지는 모두 평민이었는데, 끝내 감히 주문을 쓰지 못하고 모두 그들을 죽였습니다."

 ㉕. 上嘗與侍臣論獄,魏徵曰︰「煬帝時嘗有盜發,帝令於士澄捕之,於,如字,姓也,出何承天《姓苑》。少涉疑似,皆拷訊取服,少,始沼翻。拷,音考。凡二千餘人,帝悉令斬之。令,力丁翻。大理丞張元濟怪其多,試尋其狀,內五人嘗爲盜,餘皆平民;竟不敢執奏,盡殺之。」

 

 황상이 말하였다.

 "이는 어찌 오직 양제만이 무도한 것이겠는가? 그의 신하들도 역시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군신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공들은 마땅히 이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上曰︰「此豈唯煬帝無道,其臣亦不盡忠。君臣如此,何得不亡!公等宜戒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