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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法寬平:법률을 사용하는데 관대하고 공평하다./立春節仲候蟄蟲始振櫻挑風4日(陰12/30)庚寅

solpee 2021. 2. 10. 17:41

《唐紀9 太宗 貞觀 3》 (己丑, 629)

 

 

 ⑤. 3월, 16일에 황상이 방현령과 두여회에게 말하였다.

 "공들은 복야이니 마땅히 널리 현명한 사람을 구하여 재주에 따라서 임무를 주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재상의 직책이오. 근래에 듣건대 송사문제를 처리하느라 하루도 쉴 틈이 없다는데 어떻게 짐을 도와줄 현명한 사람을 구하겠는가?"

 이어서 칙을 내렸다.

 "상서들의 세세한 업무는 좌우스,ㅇ에게 위촉하고 오직 큰 일로 응당 상주해야 할 것만은 이에 복야에게 관계하게 하라."

 ⑤. 丁巳,上謂房玄齡、杜如晦曰︰「公爲僕射,當廣求賢人,隨才授任,此宰相之職也。〈《唐六典》︰左、右僕射,左、右丞相之職也,掌總領六官,紀綱百揆。〉比聞聽受辭訟,〈比,毗至翻;下比見、比來同。〉日不暇給,安能助朕求賢乎!」因敕「尚書細務屬左右丞,〈屬,之欲翻,付也。〉唯大事應奏者,乃關僕射。」

 

 방현령은 정치적인 일에 밝게 통달하였고 문학을 가지고 보필하였으며 밤낮으로 마음을 다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일에서라도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하였는데, 법률을 사용하면서 관대하고 공평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자기가 가진 것같이 생각하였고, 갖추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한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玄齡明達政事,輔以文學,夙夜盡心,惟恐一物失所;用法寬平,聞人有善,若己有之,不以求備取人,不以己長格物。

 

 두여회와 더불어 사류를 뽑으면서 항상 못 다한 것처럼 하였다. 대각의 규모에 이르러서는 모두 두 사람이 정한 것이다.

 황상은 매번 방현령과 일을 모의하면서 반드시 말하였다.

 "두여회가 아니었으면 해결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두여회가 오게 되면 갑자기 방현령의 계책을 채용하였다.

 與杜如晦引拔士類,常如不及。至於臺閣規模,皆二人所定。上每與玄齡謀事,必曰︰「非如晦不能決。」及如晦至,卒用玄齡之策。

 

 대개 방현령은 모의를 잘하였고, 두여회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연고이다. 두 사람은 깊이 서로 알아주어서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몸 바쳤으니 그러므로 당시대에는 현명한 재상을 말하면 방현령과 두여회를 추천하였다. 방현령은 비록 총애하는 대우를 받았으나 혹은 일로 인하여 견책을 받게 되면 번번이 며칠씩 조당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 받기를 청하였으며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용납받지 못할 것처럼 하였다.

 蓋元齡善謀,如晦能斷故也。〈卒,子恤翻。斷,丁亂翻。〉二人深相得,同心徇國,故唐世稱賢相,推房、杜焉。玄齡雖蒙寵待,或以事被譴,輒累日詣朝堂,稽顙請罪,恐懼若無所容。〈史言房玄齡忠謹。被,皮義翻。朝,直遙翻。稽,音啓。〉

 

 방현령이 국사릃 감수하였는데, 황상이 그에게 말하였다.

 "최근에 《漢書》를 보니 《子虛》와 《上林賦》가 실려 있던데 들뜨고 화려하지만 쓸데없는 것이오.그가운데편지를 올려서 사건을 토론한 것은 말씨에 조리가 있고 절실하고 곧은 것은 짐이 좇든가 모두 이것을 당연히 실어야 하오."

 玄齡監修國史,上語之曰︰〈唐以宰相監修國史,至今因之。監,工銜翻。語,牛倨翻。〉「比見《漢書》載《子虛》、《上林賦》,浮華無用。其上書論事,詞理切直者,朕從與不從,皆當載之。」〈太宗之存心如此,安有有獻而不納者乎!上,時掌翻。

 

 

 ⑦. 치평 사람 마주가 손님으로 장안을 유람하고 있었는데, 중랑장 상하의 집에 살게 되었다. 6월 12일에 가뭄으로 문무관원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극도로 말하게 하였다. 상하는 무인이어서 배우지 못하여 말할 바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주가 그를 대신하여 편리한 것 20여 가지를 진술하였다.

 ⑦. 茌平人馬周,茌平縣,漢屬東郡。應劭曰︰在茌山之平地者也。後魏屬東平原郡,後齊廢,隋開皇初復置,屬貝州,唐屬博州。賢曰︰漢茌平故城在博州之聊城縣東北。茌,仕疑翻。客遊長安,舍於中郎將常何之家。唐諸衞中郎將,正四品下。將,卽亮翻。六月,壬午,以旱,詔文武官極言得失。何武人不學,不知所言,周代之陳便宜二十餘條。《考異》曰︰《舊傳》云貞觀五年。據《實錄》,詔在此年,五年不見有詔令百官上封事。今從《唐曆》附此。

 

 황상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괴이하게 생각하여 상하에게 물었더니, 대답하였다.

 "이것은 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집에 문객 중에 마주라는 사람이 신을 위하여 초안을 갖추었을 뿐입니다."

 上怪其能,以問何,對曰︰「此非臣所能,家客馬周爲臣具草耳。」爲,于僞翻。

 

 황상이 즉시 그를 불렀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자, 독촉하도록 파견된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 알현하게 되자 더불어 말을 해보고 아주 기뻐하여 문하성에 근무하게 하였다가 얼마 안 있어서 감찰어사를 제수하였으며, 시키는 일을 받들어 한 것이 뜻에 딱 맞앗다, 황상은 상하 때문에 사람을 알았다고 하여 비단 300필을 하사하였다.

 上卽召之;未至,遣使督促者數輩。及謁見,與語,甚悅,令直門下省,尋除監察御史,奉使稱旨。鄭樵曰︰秦以御史監郡,謂之監御史,漢罷其名。晉孝武太元中,始置檢校御史,掌行馬外事;隋改檢校御史爲監察御史。使,疏吏翻。見,賢遍翻。監,工銜翻。使,疏吏翻;下同。稱,尺證翻。上以常何爲知人,賜絹三百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