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祝官(저주문을 비축하다가 재난시 몰래 특정인에게 덮어 씌우는 관리)의 폐지.
《漢紀7 文帝 前13年》 (甲戌, 前167) 2. 애초에, 진 시절에 축관은 비축(秘祝; 고도의 비밀 저주문을 감춰두었다가 재난 시에 특정인을 정하여 덮어씌웠다)을 갖고 있다가 바로 재난이 있게 되면 번번이 이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옮겨놓았다. 여름에 조서를 내렸다. 2. 初,秦時祝官有祕祝,〈應劭曰:祕祝之官,移過於下,國家諱之,故曰祕也。〉卽有災祥,輒移過於下。夏,詔曰: "대개 천도를 들어보니, 화라고 하는 것은 원망을 쌓아 놓는데서 일어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니 백관들의 잘못은 마땅히 짐 자신으로 말미암았다. 이제 비축하는 관리가 허물을 아랫사람에게 옮긴다면 이는 나의 부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니, 짐은 아예 채택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를 없애라." 「蓋聞天道,禍自怨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