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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당의 직간

solpee 2019. 11. 4. 08:34

 

《漢紀7 文帝 前14 (乙亥, 前166

 

 

 2. 황상이 연을 타고 낭서를 지나가다가 낭서장(경호실장) 풍당에게 물었다.

 "아버지의 집은 어디인가?"

 대답하였다.

 "신의 할아버지는 조인인데, 아버지가 대로 이사하였습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내가 대에 살 때에 나의 상식감(임금의 주방장) 고거가 자주 나에게 조의 장수 이제가 똑똑하여 거록에서 잘 싸웠다고 말하였소. 요즈음 나는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거록의 전투에 있지 않은 적이 없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오?"

 2. 上輦過郎署,問郎署長馮唐曰:署,郎舍也。長,知兩翻。「父家何在?」對曰:「臣大父趙人,父徙代。」上曰:「吾居代時,吾尚食監高祛尚食監,主膳食之官。祛,音區。數爲我言趙將李齊之賢,戰於鉅鹿下。當是秦將王離圍鉅鹿時。數,所角翻。爲,于僞翻。今吾每飯意未嘗不在鉅鹿也。每食時,念高祛所言,其心未嘗不在鉅鹿。父知之乎?」

 

 풍당이 대답하였다.

 "오히려 염파와 이목이 장군 노릇한 것만은 못합니다."

 황상이 무릎을 치면서 말하였다.

 "아! 나는 다만 염파와 이목 같은 사람을 얻어서 장군으로 삼을 수 없었을 뿐이오. 내가 어찌 흉노를 근심하겠는가?"

 풍당이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비록 염파와 이목 같은 사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채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唐對曰:「尚不如廉頗、李牧之爲將也。」上搏髀曰:搏,拊也。《左傳》曰:搏膺而踊。髀,音陛。「嗟乎,吾獨不得廉頗、李牧爲將!吾豈憂匈奴哉!」唐曰:「陛下雖得廉頗、李牧,弗能用也。」

 

 황상이 화가 나서 일어나서 금중으로 돌아와서 한참 있다가 풍당을 불러서 나무랐다.

 "공은 어떤 무리이기에 나를 모욕하였는가? 다만 빈틈이 없었다는 말이오?"

 풍당이 사과하며 말하였다.

 " 저는 시골 사람이어서 기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황상이 흉노가 쳐들어와서 노략질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마침내 다시 풍당에게 물었다.

 "공은 어떻게 내가 염파나 이목 같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을 것을 아는가?"

 上怒,起,入禁中,良久,召唐,讓曰:「公柰何衆辱我,獨無間處乎!」師古曰:何不於隙間之處而言。唐謝曰:「鄙人不知忌諱。」上方以胡寇爲意,乃卒復問唐曰:卒,子恤翻。「公何以知吾不能用廉頗、李牧也?」

 

 풍당이 대답하였다.

 "신이 듣건대 상고의 임금이 된 사람은 장군을 파견하면서 무릎을 꿇고 수레를 밀면서 말하기를, '문지방 안쪽은 과인이 통제할 것이니, 문지방 밖의 것들은 장군이 이를 통제하시오.'라고 하였고, 군사적 공로로 주는 작위와 상은 모두 밖에서 결정하고, 돌아와서 이를 상주하였으니, 이 말은 헛말이 아닙니다.

 唐對曰:「臣聞上古王者之遣將也,跪而推轂,曰:『閫以內者,寡人制之;閫以外者,將軍制之。推,吐雷翻。閫,苦本翻,門橛也。軍功爵賞皆決於外,歸而奏之,此非虛言也。

 

 신의 할아버지가 말하였습니다. 이목이 조의 장수가 되고 나서, 변방에 살면서 군시의 조세는 모두 스스로 병사들에게 향응하는데 사용하였고,  상을 내리는 것도 밖에서 결정하였으며, 중앙의 회답을 좇지 않았습니다.

 臣大父言:李牧爲趙將,居邊,軍市之租,《索隱》曰:軍中立市,市有稅;稅卽租也。皆自用饗士;賞賜決於外,不從中覆也。師古曰:覆,謂覆白之也。一說,不從中覆校其所用之數,亦通。

 

 임무를 맡기고 성공하는 것을 책임지게 하였으니, 이러한 연고로 이목은 마침내 그의 지혜와 능력을 다할 수 있었는데, 전차 1천3백승과 활쏘는 기병 1만3천, 백금의 전사 10만을 가려뽑았고, 이리하여서 북쪽으로는 선우를 쫓아 버리고 동호를 격파하고, 담림을 멸망시키고, 서쪽으로는 강한 진을 누르고, 남쪽으로는 한과 위를 지원하였습니다.

 委任而責成功,故李牧乃得盡其智能;選車千三百乘,乘,繩證翻。彀騎萬三千,百金之士十萬,弓弩引滿爲彀;謂騎兵能射者。服虔曰:良士直百金。晉灼曰:百金,喻貴重也。彀,古候翻。騎,奇寄翻。是以北逐單于,破東胡,滅澹林,澹林,卽襜襤。澹,丁甘翻。西抑強秦,南支韓、魏;

 

 이때에 조는 거의 패권을 누리게까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조왕 조천이 서게 되자 곽개가 참소하는 말을 채용하여 끝내는 이옥을 죽이고, 안취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군사들은 깨지고 병졸은 패배하여 진에게 잡혀 없어진바 되었습니다.

 當是之時,趙幾霸。幾,居依翻。其後會趙王遷立,用郭開讒,卒誅李牧,事見六卷始皇十八年。卒,子恤翻。令顏聚代之;是以兵破士北,爲秦所禽滅。

 

 이제 신이 가만히 듣건데 위상은 운중의 군수가 되었는데, 그의 군시의 조는 모두 사졸들을 향응하는데 쓰고, 사사로이 돈을 마련하여 닷새에 한 번씩 소를 잡아서 스스로 빈객·군리·사인들에게 향응을 베푸니, 이로써 흉노들은 멀리 피해 달아나고 운중의 요새에는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합니다.

 今臣竊聞魏尚爲雲中守,守,式又翻。其軍市租盡以饗士卒,私養錢服虔曰:私廩假錢。《索隱》曰:按漢市肆租稅之入爲私奉養。服虔曰:私廩假錢是也。或云:官所別給也。余謂當從《漢書》以私養錢屬下句。五日一椎牛,自饗賓客、軍吏、舍人,是以匈奴遠避,不近雲中之塞。近,其靳翻。

 호로가 일찍이 한 번 들어왔는데, 위상은 거기를 이끌고서 이들을 공격하여서 죽이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무릇 사졸들은 모두 서인 집안의 아들이어서 모두 밭을 갈다가 종군한 것인데 어찌 척적(尺籍; 군령)과 오부(五符; 俉俉들이 서로 식별하게 하는 부적)를 알겠습니까?

 虜曾一入,尚率車騎擊之,所殺甚衆。夫士卒盡家人子,師古曰:家人子,謂庶人家之子也。起田中從軍,安知尺籍、伍符!李奇曰:尺籍,所以書軍令;伍符,軍士伍伍相保之符信也。如淳曰:《漢軍法》曰:吏卒斬首,以尺籍書下縣移郡;令人故行不行,奪勞二歲。伍符,亦什五之符要節度也。或曰:以尺簡書,故曰尺籍也。《索隱》曰:按尺籍者,謂書其斬首之功於一尺之板。伍符者,令軍人伍伍相保,不容姦詐也。

 

 이들이 종일토록 힘써 싸워서 목을 베고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세운 공로를 군부에 올리는데, 한마디라도 상응하지 않으면, 문직인 관리는 법을 가지고 얽어매고 그 상을 시행하지 않으니, 관리는 법을 받들어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였습니다.

 終日力戰,斬首捕虜,上功幕府,上,時掌翻。一言不相應,《索隱》曰 :應,一陵翻,謂數不同也。余謂相應之應,當從去聲。文吏以法繩之,其賞不行;而吏奉法必用。

 

 신은 어리석으나 폐하께서는 내리시는 상은 아주 가벼운데, 벌은 아주 무겁습니다. 또 운중의 군수인 위상이 공로로 적을 목 자르고 포로로 잡았다고 보고를 올린 것이 6명의 차이가 있었는데 폐하께서 이를 형리에게 보내서 그의 작위를 깎고 그를 벌작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폐하께서는 비록 염파나 이목을 찾아냈다고 하여도 채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臣愚以爲陛下賞太輕,罰太重。且雲中守魏尚坐上功首虜差六級,陛下下之吏,削其爵,罰作之。蘇林曰:一歲刑爲罰作。下之,遐嫁翻。由此言之,陛下雖得廉頗、李牧,弗能用也!」

 

 황상이 기뻐하였다. 이날로 풍당으로 하여금 부절을 갖고 가서 위상을 사면하게 하고 다시 운중 군수로 삼고, 풍당을 거기도위에 임명하였다.

 上說。說,應曰悅。是日,令唐持節赦魏尚,復以爲雲中守,而拜唐爲車騎都尉。詳考班《表》,漢無車騎都尉官。時使唐主中尉及郡國車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