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秘祝官(저주문을 비축하다가 재난시 몰래 특정인에게 덮어 씌우는 관리)의 폐지.

solpee 2019. 11. 4. 08:01

 

《漢紀7 文帝 前13 (甲戌, 前167

 

 

2. 애초에, 진 시절에 축관은 비축(秘祝; 고도의 비밀 저주문을 감춰두었다가 재난 시에 특정인을 정하여 덮어씌웠다)을 갖고 있다가 바로 재난이 있게 되면 번번이 이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옮겨놓았다. 여름에 조서를 내렸다.

 2. 初,秦時祝官有祕祝,應劭曰:祕祝之官,移過於下,國家諱之,故曰祕也。卽有災祥,輒移過於下。夏,詔曰:

 

 

 "대개 천도를 들어보니, 화라고 하는 것은 원망을 쌓아 놓는데서 일어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니 백관들의 잘못은 마땅히 짐 자신으로 말미암았다. 이제 비축하는 관리가 허물을 아랫사람에게 옮긴다면 이는 나의 부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니, 짐은 아예 채택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를 없애라."

「蓋聞天道,禍自怨起而福繇德興,百官之非,宜由朕躬。今祕祝之官移過於下,以彰吾之不德,朕甚弗取。其除之!」

 

 

 3. 제의 태창령 순우의가 죄를 지어서 형을 받도록 판결되었는데, 조옥하여 잡아서 장안으로 압송하게 하였다. 그의 어린 딸인 순우재영이 편지를 올려서 말하였다.

 3. 齊太倉令淳于意有罪,太倉令,齊王國官也。《姓譜》:淳于出於姜姓,州公之後。當刑,詔獄逮繫長安。師古曰:逮,及也;辭之所及,則追捕之,故謂之逮。一曰:逮者,在道將送,防禦不絕,若今之傳送囚。其少女緹縈上書曰:師古曰:緹,他弟翻;《索隱》音啼。縈,於營翻。

 

 첩(여자들이 자신을 낮추어 불는 말)의 아버지는 관리가 되어 제에서는 모두 그가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불렀는데, 이제 법에 저촉되어 형을 받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첩은 '무릇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형벌을 받은 사람은 다시 붙일 수가 없고, 비록 뒤에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지고자 하여도 말미암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아파합니다.

「妾父爲吏,齊中皆稱其廉平;今坐法當刑。妾傷夫死者不可復生,刑者不可復屬,夫,音扶。復,扶又翻;下同。師古曰:屬,聯也,之欲翻。雖後欲改過自新,其道無繇也。繇,古由字通用。

 

 첩이 바라건데 몰입시켜 관비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형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스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妾願沒入爲官婢,漢制:永巷令典官婢。以贖父刑罪,使得自新。」

 

 천자가 그 뜻을 가련하고 슬프게 생각하여 5월에 조서를 내렸다.

 "《시》에서 말하였다. '자상한 군자야! 백성의 부모니라.' 오늘 사람들이 허물이 있다면 교화가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는데 형벌을 내리는 것이니, 혹 행실을 고쳐서 착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말미암을 길이 없으니, 짐은 이를 심히 가련하게 생각하노라!

 天子憐悲其意,五月,詔曰:「《詩》曰:『愷弟君子,民之父母。』師古曰:《大雅‧泂酌》之詩也。言君子有和樂簡易之德,則其下尊之如父,親之如母也。今人有過,敎未施而刑已加焉,或欲改行爲善而道無繇至,朕甚憐之!

 

 무릇 형벌이 몸의 지체를 자르는데 이르고, 살가죽을 긁어 놓는다면, 죽어도 소생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그 형벌이 고통스럽고 부덕한 일인가? 어찌 백성의 부모된 사람의 뜻이겠는가?

 夫刑至斷支體,刻肌膚,終身不息,行,下孟翻。斷,端管翻。師古曰:息,生也。何其刑之痛而不德也!豈爲民父母之意哉!

 

 그러니 육형을 없애고 이를 바꾸는데,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각기 경중에 따라서 도망하지 않는다면 해가 지난 다음에는 면제하여 주도록 하라. 이를 갖추어서 령을 만들라!"

 其除肉刑,有以易之;及令罪人各以輕重,不亡逃,有年而免。孟康曰:其不亡逃者,滿其年數,得免爲庶人。具爲令!」師古曰:使更爲條例。

 

 승상 장창과 어사대부 풍경이 상주하여 율을 정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여러 곤(髡; 머리 깍는 형벌)에 해당하는 자는 성단(城旦; 아침 일찍부터 성을 쌓는 일)이나 용(舂; 방아 찧는 형벌)을 하게 하고, 의(劓; 코를 베는 형벌)에 해당하는 자는 태(笞; 곤장형) 300으로 하며, 왼쪽 다리를 자르는 죄에 해당하는 자와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자수한 자, 그리고 관리로서 수뢰하거나 법을 굽혀 적용한 자, 현관의 재물을 지키다가 바로 이를 훔친자, 이미 벌을 받았던 자가 다시 태형 이상의 죄를 지은 자는 모두 기시하도록 합니다. 죄인의 옥사가 이미 결저되어서 성단이나 용을 하도록 한 자는 각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를 면제해 줍니다."

 丞相張蒼、御史大夫馮敬奏請定律曰:「諸當髡者爲城旦、舂;髡,?也,謂去其髮及其耏鬢。應劭曰:城旦者,旦起行治城;舂者,婦人不豫外傜,但舂作米:皆四歲刑也。當黥髡者鉗爲【章:乙十一行本作「當黥者髡鉗爲」。】城旦、舂;鉗者,以鐵束其頸。當劓者笞三百;當斬左止者笞五百;當斬右止及殺人先自告及吏坐受賕、枉法、守縣官財物而卽盜之、已論而復有笞罪者皆棄市。師古曰:止,足也;當斬右足者,以其罪次重,故從棄市也。殺人先自告,謂殺人先自首得免罪者也。吏受賕枉法,謂受賂而曲公法者也。守縣官財物而卽盜之,卽今律所謂主守自盜者也。殺人害重、受賕、盜物贓汙之身,故此三罪已被論而又犯笞,亦皆棄市。罪人獄已決爲城旦、舂者,各有歲數以免。」城旦、舂滿三歲爲鬼薪、白粲,鬼薪、白粲一歲爲隸臣妾,隸臣妾一歲免爲庶人;隸臣妾滿二歲爲司寇,司寇一歲及作如司寇二歲皆免爲庶人。

 

 제하여 말하였다.

 "좋다. [kě]." 이때에 황상은 몸소 수양하면서 조용히 있었는데, 장상들은 모두 옛날의 공신들이어서 문화적 소양이 적고 질박함이 많았다. 망한 진의 정치를 징계하고 싫어하여 관대하고 후하게 대하여 주는 정치에 힘쓰도록 논의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는데, 이러한 교화가 천하에 시행되니 윗사람의 죄를 몰래 고발하는 풍속이 바뀌었다.

 制曰:「可。」

是時,上旣躬修玄默,而將相皆舊功臣,少文多質。懲惡亡秦之政,惡,烏露翻。論議務在寬厚,恥言人之過失;化行天下,告訐之俗易。自下告上曰訐。師古曰︰面相斥罪也,居謁翻。

 

 관리는 그의 관직에서 편안히 하였고, 백성들은 그들의 생업에서 즐겼으며, 저축하는 것도 매년 늘어가고, 호구도 점차 늘었다. 풍속과 유행이 두텁게 되고 금하는 그물도 성글고 넓어져서,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확정범이 아닌)은 백성들에게 판결토록 주니, 이로써 형벌이 크게 줄어들어서 옥사로 판결한 것은 400건에 이르렀고, 형벌을 받아야 하나 내버려두는 풍조가 있었다.

 吏安其官,民樂其業,樂,音洛。畜積歲增,戶口寖息。風流篤厚,禁罔疏闊,疏,與疎同。罪疑者予民,師古曰︰從輕斷。予,讀曰與。是以刑罰大省,至於斷獄四百,師古曰︰謂普天之下重罪者也。斷,丁亂翻。有刑錯之風焉。應劭曰︰錯,置也。民不犯法,無所刑也。錯,千故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