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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煬帝의 제2차 고리 침략 2 /小寒節仲候鵲始巢(까치 집 짓기)地山謙山茶(冬柏)風初日(陰11/27)戊午

《隋紀6 煬帝 大業 9年》 (癸酉,613) ⑬상략............... 황제가 고리를 정벌하면서 양현감에게 명령하여 여양에서 운반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드디어 호분랑장 왕중백과 급군 사람인 찬치贊治:군의 태수 아래에서 업무담당관)조회의 등과 더불어 모의하고, 고의로 조운을 지연시키고 때맞추어 출발하지 않게 하여 요하를 건너간 여러 부대로 하여금 식량이 결핍하게 하려고 하였더니, 황제가 사자를 파견하여 그것을 재촉하자 양현감은 겉으로는 수로에 많은 도적이 있어서 앞뒤로 출발시킬 수 없다고 말하였다. ⑬....帝伐高麗,命玄感於黎陽督運,遂與虎賁郎將王仲伯、汲郡贊治趙懷義等謀,〈按《隋志》,帝改州爲郡,郡置太守;罷長史、司馬,置贊務一人以貳之。贙務,卽贊治也。《隋書》成於唐臣,避高宗名,故改「治」爲「務」。治,直吏翻..

카테고리 없음 2021.01.08

隋煬帝의 제2차 고리 침략1/小寒節初候雁北鄕水雷屯梅花風5日(陰11/26)丙辰

《隋紀6 煬帝 大業 9年》 (癸酉,613) ①. 봄, 정월, 2일에 조서를 내려서 천하의 군사들을 징소하여 涿郡(定州 東部)에 집결하게 하였다. 처음으로 백성을 모집하여 '驍果(교과:용맹스런 군사)'라고 하고 요동의 옛 성(定州 東)을 수축하고 군량미를 비축하였다. ①. 春,正月,丁丑,詔徵天下兵集涿郡。始募民爲驍果〈爲驍果作逆張本。驍,古堯翻。〉脩遼東古城以貯軍糧。〈漢、晉以來,遼東郡皆治襄平,慕容氏始鎭平郭。前代高麗,圍遼東,言卽漢襄平城,今言復脩古城,蓋城郭有遷徒也。貯,丁呂翻。 ④. 24일에 형부상서 위문승 등에게 명령하여 代王 양유를 보좌하여 서경에 남아서 지키게 하였다. ④. 己亥,命刑部尚書衞文昇等輔代王侑留守西京。〈是後李淵得以尊立代王。守,手又翻。〉 ⑤. 2월 8일에 조서를 내렸다. "우문술은 무기와 양식이 계속 이..

카테고리 없음 2021.01.08

隋煬帝의 제1차 고리 침략 3 /小寒節初候雁北鄕水雷屯梅花風4日(陰11/25)丙辰

《隋紀5 煬帝 大業 8年》 (壬申, 612) ⑨. 5월, 제장들이 동정하는데, 황제가 친히 그들을 경계하여 말하였다. "지금 백성들은 조문하고 죄지은 자를 토벌하려는 것이지 공명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오. 제장들이 혹 짐의 뜻을 알지 못하여 경무장하여 갑자기 엄습하거나 고군으로 홀로 싸워서 일신의 명예를 세우고 훈상을 기다리는 것은 대군이 가는 법이 아니오. 공 등은 진군하되 당연히 세 길로 나누며 공격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세 길에서 서로 알게 하고 경무장한 군사로 독단적으로 진격하여 실패하여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또 무릇 군대가 전진하고 머무르게 되면 모두 반드시 보고하는 상주문을 올리고 회보를 기다려야 하지 오로지 멋대로 해서는 안 되오." 요동성에서는 자주 나와서 전투하였으나 승리하지 ..

카테고리 없음 2021.01.07

隋煬帝의 제1차 고리 침략 2 /小寒節初候雁北鄕水雷屯梅花風3日(陰11/24)乙卯

《隋紀5 煬帝 大業 8年》 (壬申, 612) ③. 사방의 군사들이 모두 탁군에 집합하니, 황제가 합수 현령 유질을 징소하여 물었다. "고리 무리들은 우리의 한 군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인데, 지금 짐이 이 무리를 가지고서 그들을 정벌하려고 하니 경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대답하였다. "그들을 정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가만히 어리석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폐하께서는 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황제가 안색을 지으면서 말하였다. "짐은 지금 군사를 총괄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어찌 아직 적을 보지도 않고 먼저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이오?" ③. 四方兵皆集涿郡,帝徵合水令庾質,〈質出合水,見上四年。〉問曰︰「高麗之衆不能當我一郡,今朕以此衆伐之,卿以爲克不?」〈麗,力知翻。不,讀曰否。〉對曰︰「伐..

카테고리 없음 2021.01.07

隋煬帝의 제1차 고리 침략 1 /小寒節初候雁北鄕水雷屯梅花風3日(陰11/24)乙卯

《隋紀5 煬帝 大業 7年》 (辛未, 611) ③. 2월 26일에 조서를 내려서 고리를 침략하게 하였다. 유주 총관 원흥사에게 칙서를 내려서 동래에 있는 바다 입구로 가서 배 300척을 건조하게 하고 관리들은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밤낮으로 물속에 서 있었지만 대략 감히 휴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리 아래로는 모두 구더기가 생겨나서 죽은 사람이 열에 서너명이었다. ③. 壬午,下詔討高麗。敕幽州總管元弘嗣〈大業初已廢諸州總管府,此書元弘嗣前管。〉往東萊海口〈帝改萊州爲東萊郡。〉造船三百艘,〈艘,蘇遭翻。〉官吏督役,晝夜立水中,略不敢息,自腰以下皆生蛆,死者什三四。〈蛆,子余翻。〉 여름, 4월 15일에 거가가 탁군에 있는 임삭궁(지휘소 따라서 치중은 당연히 후방)에 도착하여 따라온 9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집을 공급하여 안치하였다..

카테고리 없음 2021.01.06

通濟渠 개착(開鑿)/小寒節初候雁北鄕水雷屯梅花風2日(陰11/23)甲寅

《隋紀4 煬帝 大業 元年》 (乙丑, 605) ⑩. 우문개에게 칙령을 내려서 내사사인 봉덕이 등과 더불어 현인궁을 건축하여 남쪽으로는 조간에 이어지게 하고, 북쪽으로는 낙수 물가를 지나게 하였다. 대강의 남쪽과 오령의 북쪽에 있는 기이한 목재와 특이한 돌을 징발하여 그것을 낙양으로 수송하게 하였는데, 또 해내의 보기 좋은 나무와 특이한 풀 그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구하여서 원원을 채우게 하였다. ⑩. 敕宇文愷與內史舍人封德彝等營顯仁宮,南接皁澗,北跨洛濱。〈《隋志》︰河南郡壽安縣有顯仁宮。《水經註》︰洛水徑宜陽縣故城南,又東與黑澗水合,水出陸渾西山,歷黑澗西北入洛。皁,才早翻。〉發大江之南、五嶺以北奇材異石,輸之洛陽;又求海內嘉木異草,珍禽奇獸,以實園苑。 3월 21일에 상서우승 황보이에게 명령하여 황하 남쪽과 회수 북쪽에 사는 ..

카테고리 없음 2021.01.05

槿堂體本(1/4)小寒節(12:23)初候雁北鄕(기러기 북향)水雷屯梅花風初日(陰11/22)癸丑:오늘 매화바람부터 시작하는 꽃샘바람이 105일간 분다.

槿堂體本(1/4) ☞. 爲學始知道, 不學亦徒然.《增廣賢文》 배우면 살아가는 도리를 알게 되고, 배우지 않으면 닥치는대로 살아갈 뿐이다. ☞.履霜堅冰至.《易經·坤卦·初六》 象曰; 履霜堅冰, 陰始凝也, 馴致其道, 至堅冰也. 상왈,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것은 음이 처음 응결하는 것을 말함이다. 《髥翁》跋扈將軍素橫行, 履霜全不戒堅氷. 菟裘空筑人難老, 寪氏誰為抱不平. ‘발호장군이 전횡을 일삼으니, 서리가 밟혔는데도 얼음 얼 것을 경계하지 않네. 시골에 집만 지어놓고 편히 늙지도 못하고, 억울한 집 이야기 누구에게 털어놓을꼬.’ ☞.迷持覆懷脫積節孝. ☞.少年多失改之爲貴.《名句》 소년은 실수가 많지만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 ☞. ☞.☞. ☞.☞.

카테고리 없음 2021.01.04

嚴刑과 趙綽의 法治/冬至節末候水泉動4日(陰11/20)辛亥

《隋紀1 文帝 開皇 17年》 (丁巳, 597) ④. 황제는 소속된 관리가 그 우두머리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일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3월 4일에 조서를 내렸다. "여러 관청에 소속된 관리의 죄를 논할 때 법률에서는 가벼우나 사정에서는 무거운 사건이 있으면 법률 규정 밖에 있는 사정을 듣고 참작하여 장형을 결정하라." 이에 위아래가 서로 몰아대고 번갈아 종아리를 치니, 잔포한 것을 능력있는 것으로 여기고 법을 지키는 것을 나약한 것으로 여겼다. ④. 帝以所在屬官不敬憚其上,事難克舉,三月,壬辰,詔「諸司論屬官罪,有律輕情重者,聽於律外斟酌決杖。」於是上下相驅,迭行捶楚,以殘暴爲幹能,以守法爲懦弱。〈捶,止橤翻。懦,乃臥翻,又奴亂翻。〉 황제는 도둑이 아주 많았으므로 1전 이상을 훔치면 모두 기시형에 처하고, 혹..

카테고리 없음 2021.01.03

曆의 改訂/冬至節末候水泉動4日(陰11/20)辛亥

《隋紀1 文帝 開皇 14年》 (甲寅, 594) ④. 애초에, 장빈의 曆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광평 사람 유효손과 기주 사람 수재 유각이 나란히 그것의 부족한 부분을 말하였다. 장빈이 바야흐로 황상에게 총애를 받고 있어서 유휘가 그에게 물어서 함께 유효손을 비난하고 배척하여 파면시켰다. ④. 初,張賓曆旣行,〈開皇四年行張賓曆,見一百七十六卷陳長城公至德二年。〉廣平劉孝孫、〈《隋志》︰武安郡永平縣,舊曰廣平,置廣平郡,仁壽元年,改永平縣。〉冀州秀才劉焯〈信都郡置冀州。焯,職略翻。〉並言其失。賓方有寵於上,劉暉附會之,共短孝孫,斥罷之。 후에 장빈이 죽자 유효손을 액현 현승으로 삼았으나 관직을 버리고 경사에 들어가 그 일을 올리니, 조서를 내려서 직태사로 머물게 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도 옮겨지지 않자, 마침내 그 책을 안고 제자..

카테고리 없음 2021.01.02

雅樂의 整理/冬至節末候水泉動(샘물이 움직인다)3日(陰11/19)庚戌

《隋紀1 文帝 開皇 9年》 (己酉, 589) ⑧. 수문제가 등극하였던 초기에 주국인 패공 정역이 雅樂(아악은 正樂으로 俗樂과 구분)을 수정하기를 청하였는데, 조서를 내려서 태상경 우홍· 국자좨주 신언지· 박사 하타 등으로 하여금 이를 논의 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정역이 말하였다. "고악의 12율(율여)은 돌아가면서 궁이 되고, 각기 일곱 개의 聲(宮,商,角,變徵,徵,羽,變)을 사용하면 세상에서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⑧. 帝踐阼之初,柱國沛公鄭譯請脩正雅樂,詔太常卿牛弘、國子祭酒辛彥之、博士何妥等議之,積年不決。〈妥,他果翻。〉譯言︰「古樂十二律,旋相爲宮,各用七聲,世莫能通。」 정역은 구자 사람 소지파가 비파를 잘 뜯기 때문에 처음으로 연주법을 배웠고, 이를 미루어서 12均(宮音의 음계..

카테고리 없음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