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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煬帝의 제1차 고리 침략 1 /小寒節初候雁北鄕水雷屯梅花風3日(陰11/24)乙卯

solpee 2021. 1. 6. 10:30

紀5  大業 7》 (辛未, 611)

 

 

 ③. 2월 26일에 조서를 내려서 고리를 침략하게 하였다. 유주 총관 원흥사에게 칙서를 내려서 동래에 있는 바다 입구로 가서 배 300척을 건조하게 하고 관리들은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밤낮으로 물속에 서 있었지만 대략 감히 휴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리 아래로는 모두 구더기가 생겨나서 죽은 사람이 열에 서너명이었다.

 ③. 壬午,下詔討高麗。敕幽州總管元弘嗣〈大業初已廢諸州總管府,此書元弘嗣前管。〉往東萊海口〈帝改萊州爲東萊郡。〉造船三百艘,〈艘,蘇遭翻。〉官吏督役,晝夜立水中,略不敢息,自腰以下皆生蛆,死者什三四。〈蛆,子余翻。〉

 

 여름, 4월 15일에 거가가 탁군에 있는 임삭궁(지휘소 따라서 치중은 당연히 후방)에 도착하여 따라온 9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집을 공급하여 안치하였다. 이보다 앞서 조서를 내려 천하의 군사들을 모두 징소하여 멀거나 가까움에 관게없이 모두 탁에 집합하게 하였다. 또 강과 회 이남에 있는 수수 1만 명, 노수 3만 명, 영남의 배찬수(排鑹手) 3만 명을 징발하니, 이에 사방 먼 곳에서 분주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았다.

 夏,四月,庚午,車駕至涿郡之臨朔宮,〈《唐志》︰幽州薊縣有故隋臨朔宮。《考異》曰︰《略記》曰︰「丙午,幸涿郡之新宮。」按《長曆》,是月丙辰朔,無丙午。今從《帝紀》。〉文武從官九品以上,並令給宅安置。〈從,才用翻。〉先是,詔總徵天下兵,無問遠近,俱會於涿。〈涿,卽涿郡。先,悉薦翻。〉又發江淮以南水手一萬人,弩手三萬人,嶺南排鑹手三萬人,〈鑹,七亂翻,小矟也。〉於是四遠奔赴如流。

 

 5월에 하남·회남·강남에 칙서를 내려 융거 5만 승을 건조하여 고양으로 보내도록 하여 의복과 갑옷, 휘장과 장막을 수레에 싣는데 제공하게 하였는데, 병사들에게 스스로 그것을 끌고 오게 하여 하남·북의 민부들을 징발하고 군대에서 필요한 곳에 제공하게 하였다.

 五月,敕河南、淮南、江南造戎車五萬乘送高陽,〈《隋志》︰高陽縣,屬河間郡。乘,繩證翻。〉供載衣甲幔幕,〈幔,莫半翻。〉令兵士自挽之,發河南、北民夫以供軍須。

 

 가을 , 7월에는 강과 회 이남의 民夫와 배를 징발하여 배로 여창과 낙구, 하남성에 있는 모든 창고의 미곡을 운송하여 탁군에 도착하게 하였는데, 축로(배의 한 종류)가 서로 이어진 것이 1천여 리가 되었고, 병기와 갑옷, 공격하여 빼앗는 도구를 싣고 길에서 가고 돌아오는 사람이 항상 수십만 명이어서 길에서 꽉 막히고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으며, 죽은 사람도 서로 베개를 베니 악취가 도로에 가득 차서 천하가 시끄럽게 움직였다.

 秋,七月,發江、淮以南民夫及船運黎陽及洛口諸倉米至涿郡,〈令,力丁翻。黎陽縣屬汲郡,有黎陽倉。洛口倉初置,見上卷二年。〉舳艫相次千餘里,〈舳艫,音逐盧。〉載兵甲及攻取之具,往還在道常數十萬人,塡咽於道,晝夜不絕,死者相枕,〈枕,職任翻。〉臭穢盈路,天下騷動。

 

 ⑥. 황제가 스스로 지난해부터 고리를 침략할 것을 모의하면서 산동에 조서를 내려서 관부를 설치하고 군마를 길러 군역에 공급하게 하였다. 또한 민부를 징발하여 미곡을 운송하여 瀘河와 懷遠 두 진에 축적하게 하였는데, 수레와 소들이 모두 돌아오지 못하였고, 사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반을 넘었으며,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시기를 잃어서 논밭이 대부분 황폐화되었다.

 ⑥. 帝自去歲謀討高麗,詔山東置府,令養馬以供軍役。又發民夫運米,積於瀘河、懷遠二鎭,〈《新唐志》曰︰隋於營州之境,汝羅故城置遼西郡,領遼西(遼河는 永定河→灤河→大陵河→遼河로 바뀜)、瀘河、懷遠三縣。瀘,音盧。〉車牛往者皆不返,士卒死亡過半,耕稼失時,田疇多荒。

 

 이에 덧붙여 기근이 들어 곡식의 가격이 높이 치솟았는데, 동북 변경이 더욱 심하여 쌀 한 말의 값이 수백전이었다.

 운반된 미곡 가운데 혹 질이 좋지 못한 경우는 백성들로 하여금 구매하게 하여 이것을 채워 넣었다. 또한 녹거부(작은 수레) 60여만을 징발하여 두 사람이 쌀 세 석을 밀고 가게 하니, 도로가 험하고 멀어서 후량을 채우지 못하였고, 진에 도착하여서도 수송할 것이 없자 모두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거듭하여 관리들은 탐욕스럽고 잔혹하여 기회를 이용하여 침탈하니,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력은 모두 고갈되어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죽을 날이 급히 닥치고, 노략질 하게 되면 오히려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으니, 이에 비로소 서로 모여서 도적떼가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전쟁불가다. 수의 패전이 사마광에게 너무 아픈 역사라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통감필법이다.

 加之饑饉,穀價踊貴,東北邊尤甚,斗米直數百錢。所運米或粗惡,〈粗,倉乎翻。〉令民糴而償之。又發鹿車夫六十餘萬,〈鹿車,小車也,言其小止容一鹿。〉二人共推米三石,〈推,吐雷翻。〉道途險遠,不足充餱糧,〈餱,戶鉤翻,乾食也。〉至鎭,無可輸,皆懼罪亡命。重以官吏貪殘,〈重,直用翻。〉因緣侵漁,百姓困窮,財力俱竭,安居則不勝凍餒,〈勝,音升。〉死期交急,剽掠則猶得延生,〈剽,匹妙翻。〉於是始相聚爲羣盜。

 

 ................................중략...............................

 鄒平民王薄擁衆據長白山,〈鄒平縣,宋所僑置平原郡縣之地,隋開皇十八年,改名鄒平,時屬齊郡,唐併入齊州臨濟縣。長白山在章丘縣界,亦屬齊郡。宋白曰︰淄州長山縣,宋於此僑立廣川郡及武彊縣,隋改武彊爲長山,以縣西南三十五里長白山爲名。〉剽掠齊、濟之郊,〈帝改齊州爲齊郡,濟州爲濟北郡。剽,匹妙翻。濟,子禮翻。〉自稱知世郎,言事可知矣;又作《無向遼東浪死歌》以相感勸,〈浪死,猶言徒死也。〉避征役者多往歸之。

平原東有豆子䴚,〈帝改德州爲平原郡。䴚,舉朗翻,鹽澤也。〉負海帶河,地形深阻,自高齊以來,羣盜多匿其中。有劉霸道者,家於其旁,累世仕宦,貲產富厚。霸道喜遊俠,〈喜,許記翻。〉食客常數百人,及羣盜起,遠近多往依之,有衆十餘萬,號「阿舅賊」。〈阿,烏葛翻。〉

漳南人竇建德,〈漳南,本漢東陽縣地,久廢,開皇六年復置,十八年改爲漳南,屬清河郡。宋白曰︰取地居漳水之南爲名。〉少尚氣俠,膽力過人,爲鄕黨所歸附。會募人征高麗,建國以勇敢選爲二百人長。〈少,詩照翻。長,知兩翻。〉同縣孫安祖亦以驍勇選爲征士,〈驍,堅堯翻。〉安祖辭以家爲水所漂,妻子餒死,縣令怒笞之。安祖刺殺令,〈刺,七亦翻。〉亡抵建德,〈《考異》曰︰杜儒童《隋季革命記》云,「安祖以盜羊爲縣令所考」,今從《舊唐書‧建德傳》。〉建德匿之。官司逐捕,蹤跡至建德家,建德謂安祖曰︰「文皇帝時,天下殷盛,發百萬之衆以伐高麗,尚爲所敗。〈卽謂開皇十八年事。敗,補邁翻。〉今水潦爲災,百姓困窮,加之往歲西征,〈謂西吐谷渾。〉行者不歸,瘡痍未復;主上不恤,乃更發兵親擊高麗,天下必大亂。丈夫不死,當立大功,豈可但爲亡虜邪!」〈邪,音耶。〉乃集無賴少年,得數百人,使安祖將之,〈少,詩照翻。將,卽亮翻。〉入高雞泊中爲羣盜,〈《新唐書》曰︰高雞泊廣袤數百里,葭薍阻奧,可以違難。〉安祖自號將軍。時鄃人張金稱聚衆河曲,〈鄃,漢縣,舊廢,開皇十六年復置,屬清河郡。河曲,清河之曲,《新唐書》作「河渚」。鄃,音輸。〉蓨人高士達聚衆於清河境內爲盜。〈蓨,舊曰脩,開皇五年改屬信都郡。蓨,音條。〉郡縣疑建德與賊通,悉收其家屬,殺之。〈《新書》曰︰時羣盜往來漳南,剽殺人,焚鄕聚,獨不入建德閭,由是郡縣疑其與賊通。〉建德帥麾下二百人亡歸士達,〈帥,讀曰率。〉士達自稱東海公,以建德爲司兵。頃之,孫安祖爲張金稱所殺,其衆盡歸建德,兵至萬餘人。建德能傾身接物,與士卒均勞逸,由是人爭附之,爲之致死。〈爲,于僞翻。竇建德始此。〉

 

 이때부터 각지에 있던 도적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수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 모인 무리가 많은 것은 1만여 명에 이르기도 하여 성읍을 공겨하여 점령하기도 하였다. 13일에 도위와 응양낭장에 칙령을 내려서 군현과 더불어 서로 알려주어 뒤쫓아 가서 체포하고 붙잡는 대로 목을 베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금지할 수가 없었다.

 自是所在羣盜蜂起,不可勝數,〈勝,音升。數,所具翻。〉徒衆多者至萬餘人,攻陷城邑,甲子,敕都尉、鷹揚與郡縣相知追捕,〈隋置奉車、駙馬都尉,屬三衞,帝並廢之。此蓋置都尉以討羣盜。帝又改驃騎爲鷹揚郎將。〉隨獲斬決;〈隨所獲而斬決之。〉然莫能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