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隋紀1 文帝 開皇 17年》 (丁巳, 597)
④. 황제는 소속된 관리가 그 우두머리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일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3월 4일에 조서를 내렸다.
"여러 관청에 소속된 관리의 죄를 논할 때 법률에서는 가벼우나 사정에서는 무거운 사건이 있으면 법률 규정 밖에 있는 사정을 듣고 참작하여 장형을 결정하라."
이에 위아래가 서로 몰아대고 번갈아 종아리를 치니, 잔포한 것을 능력있는 것으로 여기고 법을 지키는 것을 나약한 것으로 여겼다.
④. 帝以所在屬官不敬憚其上,事難克舉,三月,壬辰,詔「諸司論屬官罪,有律輕情重者,聽於律外斟酌決杖。」於是上下相驅,迭行捶楚,以殘暴爲幹能,以守法爲懦弱。〈捶,止橤翻。懦,乃臥翻,又奴亂翻。〉
황제는 도둑이 아주 많았으므로 1전 이상을 훔치면 모두 기시형에 처하고, 혹 세 명이 함께 오이 하나를 훔쳐서 일이 드러나면 즉시 죽이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나그네는 모두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잤으며 천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몇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관리를 위협하며 말하였다.
"내가 어찌 재물을 요구하는 사람인가! 다만 억울하게 죄를 입은 사람을 위해 왔을 뿐이다. 나를 위해 지존께 상주해주시오. 옛날부터 나라를 체험하고 법을 세웠으나 돈 1전을 훔쳐서 죽은 사람은 아직 없었소. 그러니 나를 위해서 알리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 관속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오."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법을 정지시켰다.
帝以盜賊繁多,命盜一錢以上皆棄市,或三人共盜一瓜,事發卽死。於是行旅皆晏起早宿,〈恐邂逅觸罪也。《考異》曰︰《刑法志》作「晚宿」,必早字誤耳。〉天下懍懍。有數人劫執事而謂之曰︰「吾豈求財者邪!〈邪,音耶。〉但爲枉人來耳。而爲我奏至尊︰自古以來,體國立法,未有盜一錢而死者也。而不爲我以聞,吾更來,而屬無類矣!」帝聞之,爲停此法。〈自古以來,閭里姦豪持吏短長者,則有之矣,未聞持其上至此者,宜隋季之多盜也。天下之富,一錢之積,是以古之爲政,欲其平易近民。爲,于僞翻。而爲、而不、而屬之而,猶言汝也。〉
황제는 일찍이 화가 난 나머지 6월에 사람을 매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는데, 대리소경인 하동 사람 조작이 굳게 간하였다.
"늦여름에 속한 달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성장시키니, 이때에 죽여서는 안됩니다."
황제가 회답하였다.
"6월은 비록 태어나고 자란다고 말하나 이때에는 반드시 천둥과 번개도 있으니 우리가 하늘을 본받아서 시행하면 어찌 안 될 수가 있는가?"
드디어 그를 죽였다.
帝嘗乘怒,欲以六月杖殺人,大理少卿河東趙綽固爭〈隋制︰九寺各置卿、少卿各一人。河東縣,蒲州河東郡治。少,始照翻。〉曰︰「季夏之月,天地成長庶類,〈長,知兩翻;下同。〉不可以此時誅殺。」帝報曰︰「六月雖曰生長,此時必有雷霆;我則天而行,有何不可!」遂殺之。
대리시의 장고인 내광이 대리시의 관리들이 너무 관대하게 처리한다고 진언하자, 황제는 내광을 충직하다고 여기고 매일 아침마다 5품의 행열에 보내어 참견하도록 하였다. 내광이 또 소경 조작이 죄수를 함부로 방ㄹ면한다고 알리자, 황제는 신뢰하는 신하를 시켜서 조사하도록 하엿으나, 애초부 터 아첨하고 위법한 일이 없으니, 황제는 화를 내고 그의 목을 베도록 명령하였다. 조작이 굳게 간하여 내광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자 황제는 옷을 떨치고 합문 안으로 들어갔다.
大理掌固來曠上言大理官司太寬,〈掌固,蓋卽漢之掌故。唐省、臺、寺、監皆有掌固,因隋制也。上,時掌翻。〉帝以曠爲忠直,遣每旦於五品行中參見。〈遣,猶使也。行,戶剛翻。見,賢遍翻。〉曠又告少卿趙綽濫免徒囚,帝使信臣推驗,初無阿曲,帝怒,命斬之。綽固爭,以爲曠不合死,帝佛衣入閤。
조작이 말을 바꾸어 말하였다.
"신이 다시 내광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일이 있는데, 아직 상주하여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황제가 조작을 합문 안으로 끌고 들어오라고 명령하자 조작이 두 번 절하고 청하며 말하였다.
"신에게는 죽을 죄가 세 가지 있느데, 신이 대리소경이 되어서 장고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광으로 하여금 국법을 저촉하도록 만든 것이 첫째입니다. 죄수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간하지 못하였으니, 둘째입니다. 신은 본래 다른 일이 없었으나 망령되이 말하고 들가기를 청하였으니, 셋째입니다."
황제는 안색을 풀었다. 마침 독고황후가 자리에 잇었으며, 조작에게 두 개의 금으로 된 술잔에 술을 따라서 내리고 아울러 그것을 하사하였다. 내광은 이 때문에 사형을 면하고, 광주로 귀양갔다.
綽矯言,「臣更不理曠,自有他事,未及奏聞。」帝命引入閤,綽再拜請曰︰「臣有死罪三,臣爲大理少卿,不能制御掌固,使曠觸挂天刑,一也。囚不合死,而臣不能死爭,二也。臣本無他事,而妄言求入,三也。」帝解顏。會獨孤后在坐,〈坐,徂臥翻。〉命賜綽二金盃酒,幷盃賜之。曠因免死,徙廣州。
소마가의 아들 소세락이 강남에서 난을 일으켰고, 소마가는 응당 따라서 연루되어야 하는데, 황상이 말하였다.
"소세략은 나이가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으니, 또한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그는 유명한 장수의 아들인 까닭에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았을 뿐이다."
이어서 소마가를 사면하였다. 조작이 불가하다고 곧게 간하니, 황상은 꺽을 수 없자 조작이 나가면 소마가를 사면하려고 하여 이어서 조작에게 명령하여 퇴근하여 집에서 식사하도록 하였다. 조작이 말하였다.
"신이 상주한 옥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감히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대리는 짐을 위하여 특별히 소마가를 사면하라!"
이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蕭摩訶子世略在江南作亂,摩訶當從坐,上曰︰「世略年未二十,亦何能爲,以其名將之子,爲人所逼耳。」〈將,卽亮翻。〉因赦摩訶。綽固諫不可,上不能奪,欲綽去而赦之,因命綽退食。綽曰︰「臣奏獄未決,不敢退。」上曰︰「大理其爲朕特赦摩訶也!」因命左右釋之。〈爲,于僞翻。〉
형부시랑 신단은 일찍이 붉은색 잠방이를 입었는데, 세속에서는 그것이 관직에 이롭다고 말하였지만 황상은 엽고라고 여기고 그의 목을 베려고 하였다. 조작이 말하였다.
"법으로 사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신은 감히 조칙을 받들지 않겠습니다."
황상이 매우 화를 내며 말하였다.
"경은 신단은 아끼면서 스스로는 아끼지 않는구나!"
조작을 끌어내어 그의 목을 베도록 명령하였다. 조작이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차라리 신을 죽일지언정 신단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刑部侍郎辛亶嘗衣緋褌,〈衣,於旣翻。褌,古渾翻,褻衣也。〉俗云利官;上以爲厭蠱,〈厭,一協翻,又於琰翻。〉將斬之。綽曰︰「法不當死,臣不敢奉詔。」上怒甚,曰︰「卿惜辛亶而不自惜也!」 命引綽斬之。綽曰︰「陛下寧殺臣,不可殺辛亶。」
조당에 이르러 옷을 풀고 참수하려고 하는데, 황상이 사람을 시켜서 조작에게 말하도록 하였다.
"결국 어떻게 하겠는가?"
대답하였다.
"한 마음으로 법을 지켰으니 감히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황상은 옷소매를 떨치며 들어갔고 오래 지나서 마침내 그를 풀어주었다. 다음날 조작에게 사과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비단 300단을 하사하였다.
至朝堂,解衣當斬,上使人謂綽曰︰「竟何如?」對曰︰「執法一心,不敢惜死。」上拂衣而入,良久,乃釋之。明日謝綽,勞勉之,賜物三百段。〈勞,力到翻。〉
당시에 황상은 위조화페가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어떤 두 사람이 저자에서 악전을 가지고서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무후(순라군)가 체포하여 보고하자, 황상이 다 목을 베도록 명령하이, 조작이 나아가서 간하였다.
"이 사람은 응당히 장형에 처할 죄에 걸렸는데, 그를 죽이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황상이 말하였다.
"경의 일에 무관한 것이다."
조작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신을 우매하다고 여기지 않고 집행하는 기관에 두었고, 망령되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어찌 신의 일과 관계가 없습니까?"
時上禁行惡錢,有二人在市,以惡錢易好者,武候執以聞,〈武候,屬左右武候將軍,掌晝夜巡察、執捕姦非也。〉上令悉斬之,綽進諫曰︰「此人所坐當杖,殺之非法。」上曰︰「不關卿事。」綽曰︰「陛下不以臣愚暗,置在法司,欲妄殺人,豈得不關臣事!」
황상이 말하였다.
"큰 나무를 흔들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응당 물러서야 할 것이다."
대답하였다.
"신은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바라는데, 어찌 나무를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황상이 다시 말하였다.
"국을 마시는 사람은 뜨거우면 곧 그것을 놓아두기 마련이거늘 천자의 위엄인데, 꺾으려고 하느냐?"
조작은 절을 하고 더욱 앞으로 나아갔고, 글 꾸짖었으나 물러나려고 하지 않자 황상이 마침내 들어갔다. 치서시어사 유욱이 다시 상주하여 간절히 간하니, 황상은 마침내 중지하였다.
上曰︰「撼大木,不動者當退。」對曰︰「臣望感天心,何論動木。」上復曰︰「啜羹者熱則置之,〈復,扶又翻;下同。啜,昌悅翻。〉天子之威,欲相挫邪!」〈邪,音耶。〉綽拜而益前,訶之,不肯退,〈訶,虎何翻。〉上遂入。治書侍御史柳彧復上奏切諫,上乃止。〈治,直之翻。復上,時掌翻。〉
황상은 조작이 진실로 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매번 합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혹은 황상이 황후와 더불어 의자를 함께하였을 경우에도 곧 조작을 불러 앉히고 잘잘못을 평론하게 하며, 전후로 상을 내린 것이 1만 전을 헤아리게 되었다. 대리경 설주와 같은 시대였는데, 모두 공평하고 관대한 것으로 유명하였지만, 그러나 설주는 인정을 가지고 옥사를 결단하였으나 조작은 법을 지켜서 모두 직분에 적합하도록 하엿다. 설주는 설단의 아들이다.
上以綽有誠直之心,每引入閤中,或遇上與皇后同榻,卽呼綽坐,評論得失,前後賞賜萬計。與大理卿薛冑同時,俱名平恕;然冑斷獄以情而綽守法,俱爲稱職。〈斷,丁亂翻。稱,尺證翻。〉冑,端之子也。〈薛端仕周,爲蔡州刺史,無他異稱。〉
황제는 만년에 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준엄하여져서, 어사가 정월 초하루에 무관의 의복과 검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을 탄핵하지 않자, 말하였다.
"너는 어사가 되어서 멋대로 내버려두어 자유롭게 하는가!"
그르 죽이도록 명령하였다. 간의대부 모사조가 간하자, 또 그를 죽였다. 장작시중은 보리줄기에 세금을 내도록 부과한 것이 늦었고, 무고령은 관청의 뜰이 황폐하여 좌우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어 일을 시켰으며, 혹 牧宰에게 말채찍과 앵무새를 받았는데, 황제는 샅샅이 살펴서 알고 친히 가서 목을 베었다.
帝晚節用法益峻,御史於元日不劾武官衣劍之不齊者,〈劾,戶蓋翻,又戶得翻。〉帝曰︰「爾爲御史,縱捨自由。」命殺之;諫議大夫毛思祖諫,又殺之。〈隋門下省置諫議大夫七人。〉將作寺丞以課麥?遲晚,〈?,圭玄翻。《類篇》曰︰麥莖也。〉武庫令以署庭荒蕪,〈武庫令,屬衞尉寺。〉左右出使,或授牧宰馬鞭、鸚鵡,〈使,疏吏翻。「授」,當作「受」。〉帝察知,並親臨斬之。
황제는 이미 기쁨과 분노가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이 되는 법률에 의거하지 않았다. 양소를 신임하니, 양소는 다시 기분에 맡겨 고르게 처리하지 아니하여 홍려소경 진연과 틈이 생겼는데, 일찍이 번객관(영빈관)을 지나는데 뜰 안에 말 배설물이 잇고 또 여러 노복들이 양탄자 위에서 저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황제가크게 노하여 주객령ㅇ과 저포를 한 사람 모두를 매질하여 죽이고, 진연을 회초리를 쳐서 거의 죽도록 하였다.
帝旣喜怒不恆,不復依準科律,〈恆,戶登翻。復,扶又翻;下同。〉信任楊素;素復任情不平,與鴻臚少卿陳延有隙,〈少,始照翻。〉嘗經蕃客館,庭中有馬屎,又衆僕於氈上樗蒲,以白帝。帝大怒,主客令及樗蒲者皆杖殺之,棰陳延幾死。〈《隋志》︰鴻臚寺統典客令,卽主客也。屎,式爾翻,糞也。棰,止橤翻。幾,居依翻,又音祁。〉
황제는 친위대도독인 장안 사람 굴동통을 파견하여 농서에 가서 군목(목축담당)을 검열하도록 하였는데, 말 2만여 필을 숨긴 것을 찾아내자 황제가 크게 노하고 태복경 모용실달과 감독관들 1천500명의 목을 베려고 하였다. 굴돌통이 간하였다.
"상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한데 페하께서는 어찌하여 짐승을 이유로 하여 천여 명의 사람을 죽이십니까? 신은 죽기를 각오하고 감히 청합니다."
帝遣親衞大都督長安屈突通往隴西檢覆羣牧,〈隋氏置左‧右親衞、左‧右勳衞、左‧右翊衞,有大都督、帥都督、都督等官。煬帝改大都督爲校尉,帥都督爲旅帥,都督爲隊正。屈突,虜複姓,其先昌黎徒河人,徙家長安。隴西郡,渭州。屈,九勿翻。〉得隱匿馬二萬餘匹,帝大怒,將斬太僕卿慕容悉達及諸監官千五百人。〈太僕卿,掌牧畜之政,故欲誅之。〉通諫曰︰「人命至重,陛下柰何以畜產之故殺千有餘人!臣敢以死請!」
황제가 눈을 부릅뜨고 그를 나무라니, 굴골통이 또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신 한 몸이 갈라져 죽으면서 폐하께 나아가 천여 명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감동하여 깨닫고서 말하였다.
"짐이 밝지 않아서 여기에 이르렀다. 경의 충언이 있음에 의지할 뿐이다."
이에 모용실달 등은 모두 모두 사형에서 감해지는 것으로 판결하고, 굴돌통을 발탁하여 좌무후장군으로 삼았다.
帝瞋目叱之,〈瞋,昌眞翻。〉通又頓首曰︰「臣一身分死,〈分,扶問翻。〉就陛下匄千餘人命。」帝感寤,曰︰「朕之不明,以至於此!賴有卿忠言耳。」於是悉達等皆減死論,擢通爲左武候將軍。〈《隋志》︰左、右武候,掌車駕出,先驅後殿,晝夜巡察,執捕姦非,烽候道路,水草所置;巡狩師田,則掌其營禁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