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雅樂의 整理/冬至節末候水泉動(샘물이 움직인다)3日(陰11/19)庚戌

solpee 2021. 1. 1. 20:11

紀1 文帝 開皇 9》 (己酉, 589)

 

 

 ⑧. 수문제가 등극하였던 초기에 주국인 패공 정역이 雅樂(아악은 正樂으로 俗樂과 구분)을 수정하기를 청하였는데, 조서를 내려서 태상경 우홍· 국자좨주 신언지· 박사 하타 등으로 하여금 이를 논의 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정역이 말하였다.

 "고악의 12율(율여)은 돌아가면서 궁이 되고, 각기 일곱 개의 聲(宮,商,角,變徵,徵,羽,變)을 사용하면 세상에서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⑧. 帝踐阼之初,柱國沛公鄭譯請脩正雅樂,詔太常卿牛弘、國子祭酒辛彥之、博士何妥等議之,積年不決。〈妥,他果翻。〉譯言︰「古樂十二律,旋相爲宮,各用七聲,世莫能通。」

 

 정역은 구자 사람 소지파가 비파를 잘 뜯기 때문에 처음으로 연주법을 배웠고, 이를 미루어서 12均(宮音의 음계)·84調를 만들어서 태학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교정하였는데,  예로 든 것이 모두 어긋나고 넘쳤다. 정역은 또 일곱 음 외에 다시 한 소리를 만들어 그것을 應聲이라고 하고 글로 만들어 조정에 널리 알렸다. 비공의 새자인 소기와 더불어 아악의 음률을 정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譯因龜茲人蘇祗婆善琵琶,始得其法,推演爲十二均、八十四調,以校太樂所奏,例皆乖越。譯又於七音之外更立一聲,謂之應聲,作書宣示朝廷。〈《隋志》︰譯云︰「考尋樂府,鍾石律呂,皆有宮、商、角、徵、羽、變宮、變徵之名,七聲之內,三聲乖應,每恆求訪,終莫能通。」先是周武帝時,有龜茲人蘇祗婆從突厥皇后入國,善胡琵琶,聽其所奏,一均之中,間有七聲,因而問之,調有七種,以其七調勘校七聲,冥若合符。一曰婆陁力,華言平聲,卽宮聲也。二曰雞識,華言長聲,卽南呂聲也。三曰沙識,華言質直聲,卽角聲也。四曰沙侯加濫,華言應聲,卽變徵聲也。五曰沙臘,華言應和聲,卽徵聲也。六曰般贍,華言五聲,卽羽聲也。七曰俟利?,華言斛牛聲,卽變宮聲也。譯因習而彈之,始得七聲之正。然其就此七調,又有五旦之名,旦作七調,以華言譯之,旦者則謂均也,其聲亦應黃鍾、太簇、林鍾、姑洗五均,已外七律,更無調聲。譯遂因其所捻琵琶,絃柱相飲爲均,推演其聲,更立七均,合成十二,以應十二律,律有七音,音立一調,故成七調。十二律合八十四調,旋轉相交,盡皆和合。仍以其聲考校太樂所奏,林鍾之宮,應用林鍾爲宮,乃用黃鍾爲宮,應用南呂爲商;乃用太簇爲商;應用應鍾爲角,乃取姑洗爲角。故林鍾一宮,七聲三聲並戾,其十一宮七十七音,例皆乖越,莫有通者。又以編懸有八,因作八音之樂,七音之外,更立一聲,謂之應聲。作書二十餘篇,以明其指。龜茲,音丘慈。賢曰︰今音丘勿翻。茲,音沮惟翻,蓋急言耳。〉與邳公世子蘇夔議累黍定律。

 

 당시 사람들은, 음률은 오랫동안 능통한 사람이 없으니, 정역과 소기가 하루아침에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수의 문제는 평소에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우흥은 음율에 정통하지 않으며, 하타는 스스로 오래된 유학자이면서 오히려 정역 등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항상 그 일을 막고 파괴하려고 하였는데, 마침내 논리를 세워서 12율이 빙 돌아서 궁음과 7곡조가 된다는 것을 비난하고 다투어 다른의견을 만들어 붕당을 세우니, 어떤 사람이 각각 음악을 만들도록 하여 완성되기를 기다려서 그 중 잘된 것을 가려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였다.

 時人以音律久無通者,非譯、夔一朝可定。帝素不悅學,而牛弘不精音律,何妥自恥宿儒反不逮譯等,常欲沮壞其事,〈沮,在呂翻。壞,音怪。〉乃立議,非十二律旋相爲宮及七調,〈調,徒釣翻;下同。〉競爲異議,各立朋黨;或欲令各造樂,待成,擇其善者而從之。

 

 하타는 음악이 완성되면 좋고 나쁘 ㄴ 것이 쉽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황제가 음악을 베풀어 그것을 시험하도록 청하고 먼저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황종은 군주의 덕을 상징합나다."

 황종의 곡조를 연주하게 되자, 황제가 말하였다.

 "도도하고 온화하며 고상하여 나의 마음에 딱 맞는구나."

 하타는 이에 황종의 한 가지 궁음을 사용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음율은 빌려 쓰지 않았다. 황제는 기뻐하고 그것을 따랐다.

 妥恐樂成善惡易見,〈易,弋豉翻。〉乃請帝張樂試之,先白帝云︰「黃鍾象人君之德。」及奏黃鍾之調,帝曰︰「滔滔和雅,甚與我心會。」妥因奏止用黃鍾一宮,不假餘律。帝悅,從之。

 

 이 당시에 또 악공 가운데 만보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종율에 기묘하게 통달하였다. 정역 등이 황종의 곡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주하자 황제는 만보상을 불러서 물었는데, 만보상이 말하였다.

 "이것은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음입니다."

 황제는 기뻐하지 않았다. 만보상이 수척을 가지고 율을 만들어서 악기를 조정하기를 청하자, 황상이 그것을 따랐다. 만보상이 여러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소리는 대체적으로 정역의 곡조보다 두 율이 낮았고 악기를 늘였다 줄였다 한 것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時又有樂工萬寶常,〈萬,姓也。孟子門人有萬章。〉妙達鍾律。譯等爲黃鍾調成,奏之,帝召問寶常,寶常曰︰「此亡國之音也。」帝不悅。寶常請以水尺爲律,以調樂器,上從之。〈以調,如字。〉寶常造諸樂器,其聲率下鄭譯調二律,損益樂器,不可勝紀。〈勝,音升。〉

 

 그 소리가 우아하고 담백하여 당시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태상에서 성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것을 배척하고 비난하였다. 소기는 만보상을 더욱 시기하고, 소기의 아버지 소위가 비야흐로 용사하자, 무릇 음악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붙어서 헐뜯으니 만보상의 음악은 결국 소위에게 억눌려 보류된 채 시행되지 않았다.

 其聲雅淡,不爲時人所好,〈好,呼到翻。〉太常善聲者多排毀之。蘇夔尤忌寶常,夔父威方用事,凡言樂者皆附之而短寶常,寶常樂竟爲威所抑,寢不行。

 

 진을 평정하고 송과 제의 옛날 악기를 거두어들이고 아울러 강좌의 악공을 합병하게 되자, 황제는 궁정에서 이것을 연주하도록 하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이것이 華夏의 正聲이로다."

 마침내 오음을 조정하여 五夏· 二舞· 登歌· 房內의 14곡조를 만들고 빈례와 제례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태상에게 조서를 내려 청상서를 두어 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及平陳,獲宋、齊舊樂器,幷江左樂工,帝令廷奏之,歎曰︰「此華夏正聲也。」乃調五音爲五夏、二舞、登歌、房內十四調,賓祭用之。〈五夏,昭夏、皇夏、諴夏、需夏、肆夏。二舞,文、武二舞。登歌,升堂上而歌,匏竹在下,貴人聲也。帝龍潛時,倚琵琶作歌二首,名曰《地厚天高》,託言夫妻之義,因卽取之爲房內曲。十四調,後周故事,懸鍾、磬法七正七倍,合爲十四,蓋準變宮、變徵,凡爲七聲,有正有倍,爲十四也。夏,戶雅翻。〉仍詔太常置清商署以掌之。

 

 이때 천하가 이미 하나로 되어서 다른 시대에 있었던 기물을 모두 악부에 모았다. 우홍이 상주하였다.

 "중국에 있던 옛 음악은 대부분 강좌에 잇는데, 예전에 형주에서 승리하면서 양의 음악을 얻었습니다. 지금 장주를 평정하여 또 진의 음악을 얻었으며, 역사에 전하여 서로 이어져서 옛것과 합치되게 되니 청컨대 덧붙여 더 정리하고 수집하여 아악을 갖추십시오. 그 후위의 음악과 후주가 사용한 것은 모두 변방의 음악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으니, 청컨대 이를 모두 중지하소서."

 時天下旣壹,異代器物,皆集樂府。牛弘奏︰「中國舊音多在江左,〈典午南渡,未能備樂,石氏之亡,樂人頗有自鄴而南者。苻堅淮淝之敗,晉始獲樂工,備金石。慕容垂破西燕,盡獲苻氏舊樂。子寶喪敗,其鍾律令李佛等將太樂細伎奔慕容德。德子超獻之姚秦以贖其母。宋武平姚泓,收歸建康,故云多在江左。〉前克荊州得梁樂,〈克荊州見一百六十五卷梁元帝承聖三年。〉今平蔣州又得陳樂,史傳相承〈傳,直戀翻。〉以爲合古,請加脩緝以備雅樂。其後魏之樂及後周所用,雜有邊裔之聲,皆不可用,請悉停之。」

 

 겨울, 12월에 우홍이 허선심과 요찰, 통직랑 우세기와 더불어 아악을 함께 결정하도록 조서를 내렸다. 우세기는 우려의 아들이다.

 冬,十二月,〈【章︰甲十一行本「月」下有「甲子」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詔弘與許善心、姚察及通直郎虞世基參定雅樂。〈按煬帝始置通直郎,從六品,屬謁者臺。《虞世基傳》云,以通直郎直內史省。其通直散騎侍郎歟?品從五。〉世基,荔之子也。〈虞荔見一百六十八卷陳世祖天嘉二年。荔,力制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