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避貴施賤,可謂政乎![bì guì shī jiàn,kě wèi zhèng hū]白露降初日(陰6/23)丁亥

《晉紀60 武帝 泰始 3年》 (丁亥, 267) ②. 사예교위인 상당 사람 이희가 옛 입진 현령 유우· 전 상서인 산도· 중산왕 사마목· 상서복야 무해가 각기 관청의 稻田을 점령하였다고 탄핵하여 산도· 사마목 등의 관직을 면직시키고, 무해는 이미 죽었으니 그의 시호를 깍아내리기를 청하였다. ②. 司隸校尉上黨李憙〈憙,許記翻,又讀曰熹。〉劾故立進令劉友、前尚書山濤、中山王睦、尚書僕射武陔各占官稻田,〈劾,戶槪翻,又戶得翻。陔,柯開翻。占,之贍翻。〉請免濤、睦等官,陔已亡,請貶其諡。 조서를 내렸다. "유우가 백성들의 재산을 침탈하여 깍아내서 조정의 선비들을 잘못되게 유혹하였다 하니 그것을 끝까지 살펴보아서 사악하고 망령된 것을 징계하도록 하라. 산도 등은 그 허물을 두 번 다시 짓지 않게 하고 모두 물을 것이 없다. 이희는 높..

카테고리 없음 2020.08.12

槿堂體本(8/10)/ 白露降初日(陰6/23)丁亥

槿堂體本(8/10) ☞.蒼海空泛日, 四願絶人烟. 半浸中華岸, 旁通異域船. 島間知有國, 波外恐無天. 欲作... ☞. "和"人和益壽家和欣祥. 庚子夏連日霖雨時 ☞.日乾夕惕. ☞.寬則得人. ☞.者漢魏有鍾張之絶. ☞.夫婦和而後家道成. ☞.種德者必養其心. ☞.情 ☞.梅花不畏寒. ☞.窮. ☞.戒. ☞.太虛. ☞.動. ☞."靜." 心亂則百病生, 心靜則百病息.

카테고리 없음 2020.08.12

民有離散之怨,國有露根之漸(백성들은 원망이 가득하고, 나라의 뿌리가 들어나고 있다)/立秋節中候白露降初日(陰6/23)丁亥

《晉紀60 武帝 泰始 2年》 (丙戌, 266) ⑫. 오의 황제는 육개를 좌승상으로 삼고, 만욱을 우승상으로 삼았다. 오의 주군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것을 싫어하여 여러 신하들은 모시고 있으면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 못하였다. 육개가 말하였다. "군주와 신하는 서로 알지 못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만약에 갑자기 의외의 일이 있게 된다 하여도 달려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황제는 마침내 육개가 스스로 쳐다보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옛날과 같았다. ⑫. 吳主以陸凱爲左丞相,萬彧爲右丞相。吳主惡人視己,羣臣侍見,莫敢舉目。〈惡,烏路翻。見,賢遍翻。〉陸凱曰:「君臣無不相識之道,若猝有不虞,不知所赴。」吳主乃聽凱自視,而他人如故。〈唯凱得視之,他人仍舊不得視也。〉 오의 황제는 무창에서 살게 되니, 양주의 백..

카테고리 없음 2020.08.12

綱維不攝[gāng wéi bù shè]기강이 문란해지다./立秋節中候白露降初日(陰6/23)丁亥

《晉紀60 武帝 泰始 元年》 (乙酉, 265) ⑭. 처음으로 간관을 설치하고 산기상시 부현· 황보도로 이 직책을 담당하게 하였다. 부현은 부간의 아들이다. 부현은 위 말기에 선비들의 풍기가 퇴폐하였음을 상소하였다. ⑭. 初置諫官,以散騎常侍傅玄、皇甫陶爲之。〈秦、漢以來有諫大夫,鄭昌所謂「官以諫爲名」者也。東漢有諫議大夫。魏不復置。晉以散騎常侍拾遺補闕,卽諫官職也。〉玄,幹之子也。〈傅幹,漢傅燮之子。〉玄以魏末士風頹敝,上疏曰: "신이 듣건대, 선왕께서 천하를 통어하시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교화가 융성하게 하고, 아래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기풍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臣聞先王之御天下,敎化隆於上,清議行於下。 근래에 위 무제(조조)가 법가를 좋아하니 천하 사람들이 형명사상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위 문제(조비)가 방..

카테고리 없음 2020.08.11

是非顚倒,可謂亂矣。[shìfēi diāndào,kěwèi luàn yǐ]/大暑節末候大雨始行5日(음6/17)辛巳

《韓紀60 孝獻帝 建安 24年》 (己亥, 219) ⑯. 위왕 조조가 표문을 올려 손권을 표기장군으로 삼고, 가절을 주어 형주목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남창후에 책봉하였다. 손권이 교위 양우를 보내 들어가서 조공하게 하며, 또한 주광 등을 보내 돌아가게 하고, 편지를 올려 조조에게 칭신하면서 천명을 들먹이며 유세하였다. 조조가 손권의 편지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이 아이가 나를 환한 화롯불(漢을 火德으로 봄) 위에 걸터앉히려고 한다." ⑯. 魏王操表孫權爲票騎將軍,假節,領荊州牧,封南昌侯。〈南昌縣,屬豫章郡。票,匹妙翻。〉權遣校尉梁寓入貢,又遣朱光等歸,〈朱光爲權所獲,見上卷十九年。〉上書稱臣於操,稱說天命。操以權書示外曰:「是兒欲踞吾著爐火上邪!」〈著,直略翻。蓋言漢以火德王,權欲使操加其上也。然操必以權書示..

카테고리 없음 2020.08.06

同休等戚,禍福共之[tóng xiū děng qī,huòfú gòng zhī]/大暑節末候大雨始行5日(음6/17)辛巳

《韓紀60 孝獻帝 建安 24年》 (己亥, 219) ⑦. 가을, 7월에 유비가 스스로 한중왕이라 칭하고, 면양에 단장을 설치하여 군대를 지열시키고 무리들을 배열시키며, 여러 신하들이 배석한 가운데 주장 읽기를 마치고, 마침내 절하며 옥새와 인수를 받고 왕관을 썼다. 이어서 역참을 통하여 배장을 드리고, 임시로 받았던 좌장군·의성정후의 인수를 올려서 반환하였다 ⑦. 秋,七月,劉備自稱漢中王,設壇場於沔陽,〈沔陽縣,屬漢中郡。〉陳兵列衆,羣臣陪位,讀奏訖,乃拜受璽綬,御王冠。〈璽,斯氏翻。綬,音受。王冠,遠遊冠也。〉因驛拜章,上還所假左將軍、宜城亭侯印綬。〈左將軍及宜城亭侯,皆操所表授也。上,時掌翻。〉 아들 유선을 세워서 완태자로 삼았다. 아문장군인 의양 사람 위연을 발탁하여 전원장군으로 삼고, 한중 태수의 직책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카테고리 없음 2020.08.05

齊桓之行若狗彘[qíhuán zhī xíng ruò gǒuzhì]/大雨始行4日(음6/16)庚辰

《韓紀58 孝獻帝 建安 17年》 (壬辰, 212) ⑩. 겨울, 10월에 조조가 동쪽으로 가서 손권을 공격하였다. 동소가 조조 조조에게 말하였다. "옛날부터 신하 된 사람이 세상을 바로잡은 것 가운데 아직은 오늘날과 같은 공격을 이룬 일이 없었고, 오늘날과 같은 공적을 가지고서 아직은 오랫동안 신하의 형세로 머물러 있었던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명공께서는 덕행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명예와 절개를 지키는 것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형세로 머물러 있어서 사람들에게 큰일을 가지고 자기를 의심하게 하니, 진실로 거듭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⑩. 冬,十月,曹操東擊孫權。董昭言於曹操曰:「自古以來,人臣匡世,未有今日之功;有今日之功,未有久處人臣之勢者也。〈處,昌呂翻;下同。〉今明公恥有慙德,樂..

카테고리 없음 2020.08.05

拔敦實,斥華僞,進沖遜,抑阿黨[bá dūn shí,chì huá wěi,jìn chōng xùn,yì ā dǎng]/大雨始行4日(음6/16)庚辰

《韓紀57 孝獻帝 建安 13年》 (戊子, 208) ④. 여름, 6월에 삼공 명칭의 관직을 없애고 다시 승상·어사대부를 설치하였다. 9일에 조조를 승상으로 삼았다. ④. 夏,六月,罷三公官,復置丞相、御史大夫。〈漢初,以丞相、御史大夫、太尉爲三公,哀帝元壽二年,以大司馬、大司徒、大司空爲三公,中興以來,以太尉、司徒、司空爲三公。今雖復置丞相、御史,而操自爲丞相,事權出於一矣。〉癸巳,以曹操爲丞相。...................중략..................... 최염·모개가 나란히 인재 선발을 맡았는데, 그들이 천거하고 등용시키는 자는 모두 청렴하고 올바른 인사였으며, 비록 당시에 큰 명성을 갖고 있어도 행실이 근본에서 나온 자가 아니면 끝내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돈후하고 충실한 사람을 발탁하였고, 화려하고 거짓말..

카테고리 없음 2020.08.04

簡而不怠,疏而不失[jiǎnér bùdài,,shū ér bùshī]/ 大暑節末候大雨始行3日(음6/15流頭日)己卯

《韓紀56 孝獻帝 建安 10年》 (乙酉, 205) ⑤. 비서감(600석·도서관리·교정)·시중인 순열이 《申鑒》5편을 지어서 상주하였다.순열은 순상의 조카다. 당시 정치는 조씨의 수중에 있어서 천자는 자기 자신을 공손하게 하였지만 순열의 뜻은 좋은 것을 권하고 그릇된 것을 버리게 하는 데에 있었으나 모의한 것이 쓰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책을 지은 것이다. 그 대강이다. ⑤. 祕書監、侍中荀悅〈桓帝延熹二年,置祕書監,秩六百石。〉作《申鑒》五篇,奏之。悅,爽之兄子也。時政在曹氏,天子恭己,〈言恭己南面而已,政事無所預也。孔子曰:無爲而治者,其舜也歟!夫何爲哉,恭己正南面而已。後世遂以政在強臣、己無所預爲恭己。舜之恭己,果如是哉!〉悅志在獻替,〈獻可替否。〉而謀無所用,故作是書。其大略曰: "정치를 행하는 술책은 먼저 네 가지 우환을 물리치..

카테고리 없음 2020.08.04

徐觀其變[xúguān qíbiàn]/大暑節末候大雨始行3日(음6/15流頭日)己卯

《韓紀56 孝獻帝 建安 7年》 (壬申, 202) ④ 조조가 편지를 내려 보내어 손권에게 任子(이천석관원 이상은 동기형제나 자식 중 하나를 중앙에 볼모로 보냄)할 것을 질책하자 손권이 여러 막료들을 불러 회의를 하였으나 장소·진송 등이 미적거리며 결정하지 못했다. 손권이 주유를 들어오게 하여 오부인(손견의 부인 손권의 어머니) 앞에서 논의하게 하였다. 주유가 말하였다. ④曹操下書責孫權任子,〈任,質任也。操蓋以此覘孫權,而觀其所以應之。〉權召羣僚會議,張昭、秦松等猶豫不決。權引周瑜詣吳夫人前定議,〈吳夫人,權母也。〉瑜曰: "예전에 초나라가 처음 책봉되었을 때 100리의 땅도 안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현명하면 영토를 넓히고 경계 지역을 개척해 마침내 荊(호북,호남)·揚(안휘 중남부) 지역을 점거하여 대업을 전하며 복을 이..

카테고리 없음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