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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觀其變[xúguān qíbiàn]/大暑節末候大雨始行3日(음6/15流頭日)己卯

solpee 2020. 8. 4. 06:03

《韓紀56 孝獻帝 建安 7 (壬申, 202)

 

 ④ 조조가 편지를 내려 보내어 손권에게 任子(이천석관원 이상은 동기형제나 자식 중 하나를 중앙에 볼모로 보냄)할 것을 질책하자 손권이 여러 막료들을 불러 회의를 하였으나 장소·진송 등이 미적거리며 결정하지 못했다. 손권이 주유를 들어오게 하여 오부인(손견의 부인 손권의 어머니) 앞에서 논의하게 하였다.

  주유가 말하였다.

 ④曹操下書責孫權任子,任,質任也。操蓋以此覘孫權,而觀其所以應之。權召羣僚會議,張昭、秦松等猶豫不決。權引周瑜詣吳夫人前定議,吳夫人,權母也。瑜曰:

 

 "예전에 초나라가 처음 책봉되었을 때 100리의 땅도 안 되었습니다. 후계자가 현명하면 영토를 넓히고 경계 지역을 개척해 마침내 荊(호북,호남)·揚(안휘 중남부) 지역을 점거하여 대업을 전하며 복을 이어가기를 90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昔楚國初封,不滿百里之地。繼嗣賢能,廣土開境,遂據荊、揚,【章:甲十一行本「揚」下有「至於南海」四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退齋校同。】傳業延祚,九百餘年。周成王封熊繹於楚以子男之田,國於丹陽,漢南郡枝江縣是也。其後浸強,至若敖、蚡冒封畛於汝,武王、文王奄有江、漢之間,莊王以後,與中國爭盟,威王破越至于南海,及秦而滅,凡九百餘年。

 

 지금 장군은 아버지와 형님이 남겨준 밑천을 이어받아 6개 군의 무리를 아우르게 되어 군사는 날카롭고 양식은 많으며, 장수와 병사는 명령에 복종하고 있고 산에서는 동을 주조하고 바다를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 경계 지역 안에서는 부유하고 풍요로우니, 사람들은 혼란을 생각하지 않고 잇는데 무슨 핍박이 있어서 인질을 보내려 하십니까?

 今將軍承父兄餘資,兼六郡之衆,父,謂孫堅;兄,謂孫策。六郡,會稽、吳、丹陽、豫章、廬陵、廬江也。兵精糧多,將士用命,鑄山爲銅,煮海爲鹽,境內富饒,人不思亂,有何逼迫而欲送質?質,音致;下同。

 

 인질이 한 번 들어가면 조씨와는 서로 앞뒤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더불어 서로 앞뒤가 되면 곧 부르는 명령에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이하면 즉 남에게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대접받는다 하여도 일개 제후의 印을 주고 종북 10여 명과 수레는 몇 승 그리고 말은 몇 필에 불과한데 어찌 더불어 남면해서 고를 칭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質一入,不得不與曹氏相首尾,與相首尾,則命召不得不往,如此,便見制於人也。極不過一侯印,僕從十餘人,車數乘,馬數匹,豈與南面稱孤同哉!建安十三年,操自荊州東下約孫權會獵,時周瑜未至,魯肅說權,其意亦與此同。從,才用翻。乘,繩證翻。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하니 그 변화를 서서히 관찰하십시오. 만약 조씨가 의에 따라 천하를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장군은 그때 그를 섬겨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폭난을 일으키려고 도모한다면 그가 스스로 망하는 데도 여유가 없을 것이니 어찌 남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不如勿遣,徐觀其變。若曹氏能率義以正天下,將軍事之未晚;若圖爲暴亂,彼自亡之不暇,焉能害人!」此數語,所謂相時而動也。然瑜之言不悖於大義,魯肅、呂蒙輩不能及也。焉,於虔翻。

 

 오부인이 말하였다.

 "공근의 의견이 옳다. 공근은 백부와 같은 나이로 한 달이 적을 뿐이다. 나는 그를 아들과 같이 볼 터이니 너는 그를 형으로 섬겨라."

 드디어 인질을 보내지 않았다.

 吳夫人曰:「公瑾議是也。公瑾與伯符同年,小一月耳,周瑜,字公瑾。孫策,字伯符。瑾,渠吝翻。我視之如子也,汝其兄事之。」遂不送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