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避貴施賤,可謂政乎![bì guì shī jiàn,kě wèi zhèng hū]白露降初日(陰6/23)丁亥

solpee 2020. 8. 12. 11:40

《晉紀60 武 泰始 3 (丁亥, 267)

 

 ②. 사예교위인 상당 사람 이희가 옛 입진 현령 유우· 전 상서인 산도· 중산왕 사마목· 상서복야 무해가 각기 관청의 稻田을 점령하였다고 탄핵하여 산도· 사마목 등의 관직을 면직시키고, 무해는 이미 죽었으니 그의 시호를 깍아내리기를 청하였다.

 ②. 司隸校尉上黨李憙憙,許記翻,又讀曰熹。劾故立進令劉友、前尚書山濤、中山王睦、尚書僕射武陔各占官稻田,劾,戶槪翻,又戶得翻。陔,柯開翻。占,之贍翻。請免濤、睦等官,陔已亡,請貶其諡。

 

 조서를 내렸다.

 "유우가 백성들의 재산을 침탈하여 깍아내서 조정의 선비들을 잘못되게 유혹하였다 하니 그것을 끝까지 살펴보아서 사악하고 망령된 것을 징계하도록 하라. 산도 등은 그 허물을 두 번 다시 짓지 않게 하고 모두 물을 것이 없다. 이희는 높은 뜻을 공사에 두고서 관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서도 시행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사직이라 할 수 있다.

 詔曰:「友侵剝百姓以繆惑朝士,其考竟以懲邪佞。濤等不貳其過,皆勿有所問。憙亢志在公,當官而行,憙,與喜同,又音熹。亢,與抗同,口浪翻。可謂邦之司直矣。《詩‧鄭國風‧羔裘》之辭。

 

 광무제가 말하기를 '귀한 친척들이 또한 손을 거두어들이고 두 포씨를 피하였다.'고 하였다. 이 일을 여러 신료들에게 널리 알리니 각기 처리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관대하게 용서하는 은전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마목은 宣帝의 동생이다.

 光武有云:『貴戚且斂手以避二鮑。』事見四十二卷建武十一年。其申敕羣僚,各愼所司,寬宥之恩,不可數遇也!」數,所角翻。睦,宣帝之弟子也。

 

 신 광이 말하였다.

 "정치의 커다란 근본은 형벌을 내리고 상을 주는데 있는데, 형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晉의 무제는 산도를 사면해주고 이희를 포상하였으니 그것은 형벌을 시행하는 일과 상을 주는 일에서 두 가지를 다 상실하였습니다.

 臣光曰:政之大本,在於刑賞,刑賞不明,政何以成!晉武帝赦山濤而褒李憙,其於刑賞兩失之。

 

 이희가 말한 것이 옳다면 산도는 사면할 수 없습니다. 말한 것이 잘못이면 이희에게는 상을 주기에 부족합니다. 포상을 하며 말을 하게 하고 말을 하자 채용하지 않으니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원망함이 맺히게 하고 권위는 위에서 놀림감이 되었으니, 장차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겠습니까?

 使憙所言爲是,則濤不可赦;所言爲非,則憙不足褒。褒之使言,言而不用,怨結於下,威玩於上,將安用之!

 

 또한 네 명의 신하가 똑 같은 죄를 지었는데, 유우는 엎어서 죽이고, 산도 등에게는 묻지도 않은 것이어서 귀한 사람에게는 피해 나간 것이고, 천한 사람에게는 시행한 것이니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업을 한 초기인데 정치의 근본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장차 전통을 후세에게 내려 주기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且四臣同罪,劉友伏誅而濤等不問,避貴施賤,可謂政乎!創業之初而政本不立,將以垂統後世,不亦難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