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梁紀1 太祖 開平 元年》〈丁卯, 907年〉 ⑮. 선무장서기· 대부경인 경상을 지승정원사(승정원 원장 즉 환관들의 추밀원으로 승정원으로 고침)로 삼아 황제의 고문을 맡겨서 모의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금중에서 황상의 뜻을 받들게 하고 재상에게 전달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⑮. 以宣武掌書記、太府卿敬翔知崇政院事,〈梁崇政院即唐樞密院之職,後遂癈區密院入崇政院。〉似備顧問,參謀議,於禁中承上旨,宣於宰相而行之。 재상이 나아가서 마주하지 못하였을 때에 주청할 것과 이미 황상의 뜻을 받아서 응당 다시 요청할 것이 잇으면, 모두 구체적으로 일을 기록하여 승정원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고, 황상의 뜻을 얻으면 다시 재상에게 전달하였다. 宰相非進對時有所奏請及已受旨應復請者,皆具記事因崇政院以聞,得旨則復宣於宰相。 경상은 사람됨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