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朝 齊紀6 明帝 建武 3年》〈丙子, 496年〉 ⑤. 2월, 13일에 위에서 조서를 내렸다. "기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은 暮春(3월 즉 늦봄)에 경사에서 노인들을 봉양하는 전례에 참가하라." 3월 3일에 화림원에서 여러 신하들과 國老(늙어 퇴임한 공무원)·庶老(국로 외 노인)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조서를 내렸다. ⑤. 2月, 丙午,魏詔︰「畿內七十已上,暮春赴京師行養老之禮。」三月,丙寅,宴羣臣及國老、庶老於華林園。詔︰ "국로로 黃耉 이상인 사람들애게는 중산대부·군수를 임시로 주고, 耆年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급사중·현령을 임시로 준다. 서로에게는 곧바로 군수·현령을 주는데, 각각 鳩杖(반점이 있는 비둘기는 음식을 먹을 때 목이 메지 않는다 하여 건강의 상징으로 지팡이 머리에 비둘기 머리를 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