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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皇之治[kāi huáng zhī zhì]/冬至節仲候麋角解3日(陰11/14)乙巳

《南北朝 陳紀9 宣帝 太建 13年》 (辛丑, 581) ㉔. 16일에 수의 문제가 기주에 갔다. 기주 자사인 안정 사람 양언광이 은혜를 베푸는 정치를 하니, 문제가 조서를 내려 미덕을 칭송하고 한 속의 비단과 어산을 하사하고서 천하의 관리들을 격려하였는데, 오래 지나서는 상주 자사로 옮겼다. 기주의 풍속은 질박하고 두터워서 양언광이 그들을 조용한 방법으로 진수하였으므로 고과를 상주하여도 연속해서 천하에서 최고였다. 상주에 살게 되자 여전히 기주에서 적용한 법과 같이 하였다. ㉔. 壬辰,隋主如岐州。〈《隋志》︰扶風郡,舊置岐州。〉 岐州刺史安定梁彥光,有惠政,隋主下詔褒美,賜束帛及御傘,〈傘,與繖同,先旰翻,又蘇旱翻,蓋也。〉以厲天下之吏;久之,徙相州刺史。〈相,悉亮翻;下同。〉岐俗質厚,彥光以靜鎭之,奏課連爲天下最。〈奏課,奏計帳..

카테고리 없음 2020.12.27

법제의 정비/冬至節仲候麋角解2日(陰11/13)甲辰

《南北朝 陳紀9 宣帝 太建 13年》 (辛丑, 581) ㉓. 애초에 주의 법이 제의 법률과 견주어 번잡하지만 요령이 없었는데, 수의 주군이 고경과 정역 그리고 상주국 양소와 솔경령 배정 등에게 명하여 다시 수정을 가하도록 하였다. 배정은 전고를 충분히 익혀서 정사를 좇는 데에 통달하여 마침내 위와 진의 예법을 채택하고, 아래로는 제와 양에 이르기까지 연혁과 형량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살펴 그것을 절충하였다. ㉓. 初,周法比於齊律,煩而不要,隋主命高熲、鄭譯及上柱國楊素、率更令裴政等〈太子率更令,魏、晉之制,主宮殿門戶及掌罰事,職如光祿勳、衞尉。隋制,掌伎樂漏刻。率,如字。更,工衡翻。〉更君脩定。政練習典故,達於從政,乃采魏、晉舊律,下至齊、梁,沿革重輕,〈累世循襲者爲沿,中有變更者爲革。〉取其折衷。〈衷,竹仲翻。〉 당시 수정에 함께 하였..

카테고리 없음 2020.12.27

北周로부터 황위를 강탈한 양견/冬至節仲候麋角解2日(陰11/13)甲辰

《南北朝 陳紀9 宣帝 太建 13年》 (辛丑, 581) ③. 2월, 4일, 수왕 양견이 비로소 상국·백규·구석을 받고 대성을 세우고 백관을 두었다. 6일에 조서를 내려 왕비 독고씨를 올려서 왕후로 삼고, 세자 양용을 태자로 삼았다. 개부의동대장군 유계재가 수왕에게 2월 14일에 하늘의 뜻에 호응하여 천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고하였다. 태부 이목과 개부의동대장군 노분 또한 이를 권고하였다. 이에 주 정제가 조서를 내리고 거처를 겸손하게 하여 별궁에 거처하였다. 14일에 겸태부인 기공 우문춘에게 명령하여 책서를 받들게 하고, 대종백 조경에게 황제의 옥새와 인끈을 받들게 하고, 隋(隨를 피휘하여 隋로 함)에게 황제의 자리를 선양하였다. ③. 二月,甲寅,隋王始受相國、百揆、九錫,〈自初命至是五十一日,乃受。〉〈【..

카테고리 없음 202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