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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정비/冬至節仲候麋角解2日(陰11/13)甲辰

solpee 2020. 12. 27. 11:17

《南北朝 陳紀9 宣帝 太建 13年》 (辛丑, 581)

 

 

 ㉓. 애초에 주의 법이 제의 법률과 견주어 번잡하지만 요령이 없었는데, 수의 주군이 고경과 정역 그리고 상주국 양소와 솔경령 배정 등에게 명하여 다시 수정을 가하도록 하였다. 배정은 전고를 충분히 익혀서 정사를 좇는 데에 통달하여 마침내 위와 진의 예법을 채택하고, 아래로는 제와 양에 이르기까지 연혁과 형량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살펴 그것을 절충하였다.

 ㉓. 初,周法比於齊律,煩而不要,隋主命高熲、鄭譯及上柱國楊素、率更令裴政等〈太子率更令,魏、晉之制,主宮殿門戶及掌罰事,職如光祿勳、衞尉。隋制,掌伎樂漏刻。率,如字。更,工衡翻。〉更君脩定。政練習典故,達於從政,乃采魏、晉舊律,下至齊、梁,沿革重輕,〈累世循襲者爲沿,中有變更者爲革。〉取其折衷。〈衷,竹仲翻。〉

 

 당시 수정에 함께 하였던 사람 10여 명 가운데 무릇 의심스러워 막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배정에게서 결정하여 채택하였다. 이에 이전 시대의 梟刑(효형: 목을 베어 장대에 거는 형)·轘刑(환형:오거분시)·鞭刑(편형:채찍질)의 법을 없애고, 스스로 모반한 죄 이상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면 가족을 체포한다는 죄(緣坐制)는 없앴다.

 時同脩者十餘人,凡有疑滯,皆取決於政。於是去前世梟、轘及鞭法,〈梟者,斬首掛之木上。轘者,車裂於市。梁制有制鞭、法鞭、常鞭,凡三等之差。制鞭,生革廉成;法鞭,生革去廉;常鞭,熟靼不去廉;皆作鶴頭。紐長一尺一寸,梢長二尺七寸,廣三寸,靶長二尺五寸。去,羌呂翻。梟,古堯翻。轘,戶關翻,又戶慣翻。〉自非謀叛以上,無收族之罪。

 

 비로소 사형은 두 종류로 제정하였으니 교형과 참형이었고, 流配刑에는 세 종류가 있었는데 2천 리에서부터 3천 리까지였고, 徒刑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60대에서 100대까지였고, 笞刑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10대에서 50대까지였다. 또한 議·請·減·贖·管에 해당하는 법을 제정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였다.

 始制死刑二,絞、斬;流刑三,自二千里至三千里;〈按《隋志》︰流刑三,有千里、千五百里、二千里。應配者,一千里,居作二年;一千五百里,居作二年半;二千里,居作三年。應住居作者,三流俱役三年,近流加杖一百,一等加三十。此云自二千里至三千里,不同。〉徒刑五,自一年至三年;〈徒刑有一年,有一年半,有二年,有二年半,有三年。〉杖刑五,自六十至百;笞刑五,自十至五十。又制議、請、減、贖、官當之科以優士大夫。〈議,卽《周禮》八議之法。請者,凡在八議之科則請之。減者,官品第七已上,犯罪皆例減一等,其品第九已上,犯者聽贖。應贖者皆以銅代絹。贖銅一斤爲負,負十爲殿。笞十者銅一斤,加至杖百則十斤。徒一年,贖銅二十斤,每等則加銅十斤,三年則六十斤矣。流一千里,贖銅八十斤,每等則加銅十斤,二千里則百斤矣。二死皆贖銅百二十斤。犯私罪,以官當徒者,五品已上,一官當徒二年,九品已上,一官當徒一年;當流者,三流同比徒三年。若犯公罪者,徒各加一年,當流者,各加一等。其累徒過九年者,流二千里。孔穎達曰︰古之贖罪用銅,漢始改用黃金,但少其斤兩,令與銅相敵。後魏以金難得,令金一兩收絹十匹。隋復依古贖銅。〉

 

 이전 시대의 죄수를 신문하는 혹독한 법을 없애고, 고략에서도 200대를 넘을 수 없게 하였는데, 형틀과 곤장의 크고 작음에도 모두 규격이 있게 하였다. 백성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는데 현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순서대로 郡과 州에 상소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만약 여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대궐에 가서 상소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除前世訊囚酷法,考掠不得過二百;〈時有司用前世訊囚之法,用大棒、束杖、車輻、鞵底、壓踝、杖桄之屬。考,擊也。掠,音亮,笞也。〉枷杖大小,咸有程式。民有枉屈,縣不爲理者,聽以次經郡及州;若仍不爲理,聽詣闕伸訴。〈枷,居牙翻。爲,于僞翻。〉

 

 겨울, 10월 12일에 비로소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다.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무릇 絞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斬刑은 형체를 분리하는 것으로, 죄악을 제거하는 본체는 여기에서 이미 끝에 다다른 것이다. 효수와 환신은 의리로는 채택할 바가 못되며 징계하고 정숙하게 하는 이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만 잔인하게 처리하여 안심하려는 것을 표현할 뿐이다. 채찍이 사용되면 피부와 몸이 벗겨지고 손상을 입으며 뼈와 살에까지 스며들어 잔혹함이 모두 저민 고기와 같이 된다. 비록 오랜 옛날의 방식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인자한 것에 어긋나는 형벌을 시해하는 것이다. 효형과 환형, 그리고 편형은 나란히 이를 폐기한다.

 冬,十月,戊子,始行新律。詔曰︰「夫絞以致斃,斬則殊形,〈夫,音扶。〉除惡之體,於斯已極。梟首、轘身,義無所取,不益懲肅之理,徒表安忍之懷。〈忍,殘忍也。安忍,安於爲殘忍之事。〉鞭之爲用,殘剝膚體,徹骨侵肌,〈徹,敕列翻。〉酷均臠切。雖云往古之式,〈《舜典》曰︰鞭作官刑。故云往古之式。〉事乖仁者之刑。梟、轘及鞭,並令去之。

 

 대려(帶礪: 유방이 공신부절을 나누면서 화하를 띠같이 태산을 숫돌같이 영원무궁하자고 한 뜻)의 맹세한 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히 여겨서 도벌에는 해당시키지 않으며, 軒冕(대부 이상이 타던 수레와 관)을 쓴 사람의 가족에 대한 우대를 넓혀 방계로는 여러 친척에까지 미치게 한다. 유배시키는 것은 6년을 고쳐서 5년으로 한다. 형도 5년을 변경하여 3년으로 한다. 그 나머지는 가벼운 것으로 무거운 형벌을 대신하고 죽이는 것을 고쳐서 살리도록 하는데, 조목이 심히 많으니, 간책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잡다한 규정과 엄하게 처리하는 규정은 아울러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

 貴帶礪之書,不當徒罰;〈令,力丁翻,使也。去,羌呂翻。漢高帝分封功臣,與之剖符作誓曰︰「使黃河如帶,泰山若礪,國以永存,爰及苗裔。」〉廣軒冕之蔭,旁及諸親。〈服冕乘軒,貴仕也。〉流役六年,改爲五載;〈載,作亥翻。〉刑徒五歲,變從三祀。〈祀,亦年也。〉其餘以輕代重,化死爲生,條目甚多,備於簡策。雜格、嚴科,並宜除削。」

 

 이때부터 법제가 드디어 확정되어 후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준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수 문제가 일찍이 한 명의 낭관에게 전전에서 태형을 가하였다. 간의대부 유행본이 진언하였다.

 "이 사람은  평소 청렴하고 그 허물이 또한 적으니 바라건대 조금이라도 그를 너그럽게 용서해주십시오."

 황제가 돌아보지 않았다. 유행본은 이에 황제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서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신이 불초하다고 여기지 않으시어서 신을 좌우에 두셨는데, 신의 말이 만약 옳다면 폐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르다면 마땅히 저를 리에 송치하소서!"

 自是法制遂定,後世多遵用之。〈宋朝所行之《刑統》,舊所傳者也。〉

隋主嘗怒一郎,於殿前笞之。諫議大夫劉行本進曰︰「此人素清,其過又小,願少寬之。」〈笞,丑之翻。少,詩沼翻。〉帝不顧。行本於是正當帝前曰︰「陛下不以臣不肖,置臣左右,臣言若是,陛下安得不聽;若非,當致之於理。」〈【章︰十二行本「理」下有「豈得輕臣而不顧也」八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言送詣大理寺治其罪。〉

 

 이어서 홀을 땅바닥에 두고 물러났다. 황제가 그를 수렴하여 받아들이고 사과하였고, 드디어 태장을 맞던 사람을 용서하였다. 유행본은 유번의 조카이다.

 因置笏於地而退。帝斂容謝之,遂原所笞者。行本,璠之兄子也。〈劉璠自梁入西魏,見一百六十四卷梁元帝承聖元年。笞,丑之翻。璠,音煩,又扶元翻。〉

 

 독고황후는 가문이 대대로 귀하고 융성하였으며 겸손하고 공정하며 본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일에 대하여 말하는 거시 대부분 수 문제의 뜻에 부합하여 황제는 그를 심히 총애하면서도 꺼렸으며, 궁중에서는 '두 성인'이라고 칭하였다.

 獨孤皇后,家世貴盛〈后父獨孤信,仕西魏以及周,列於元功。后姊爲周明帝后,女爲周宣帝后。〉而能謙恭,雅好讀書,〈好,呼到翻。〉言事多與隋主意合,帝甚寵憚之,宮中稱爲「二聖」。

 

 황제가 매번 조회에 나갈 때에는 황후는 번번이 황제와 더불어 방련을 타고 나오다가 합문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멈추었다. 환관에게 황제를 살피게 하였는데, 정사에 착오가 있으면 즉시 고치도록 간하였다. 황제가 퇴조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연침으로 되돌아갔다.

 帝每臨朝,〈朝,直遙翻;下同。〉后輒與帝方輦而進,〈方輦,並兩輦也。〉至閤乃止。使宦官伺帝,政有所失,隨卽匡諫。〈伺,相吏翻。〉候帝退朝,同反燕寢。〈朝,直遙翻。燕寢,燕居之寢。〉

 

 유사가 주청하였다.

 "《周禮》에 의하면, 배관의 처는 왕후에게서 임명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옛 제도에 의거하기를 요청합니다."

 황후가 말하였다.

 "부인이 청치에 참여하는것은 혹 이것을 좇아 조금씩 스며들게 되는 것이니, 그 근원을 열어두어서는 안된다."

  有司奏稱︰「《周禮》百官之妻,命於王后,請依古制。」后曰︰「婦人與政,或從此爲漸,不可開其源也。」〈與,讀曰預。〉

 

 대도독 최장인이 황후와 내외종간인데 법을 위반하여 참형으로 판결하였으나 황제는 황후로 인하여 그의 죄를 면제하려고 하였다. 황후가 말하였다.

 "국가의 일인데 어찌 사사로운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최장인은 결국 연루되어 죽었다. 황후의 성품은 검소하고 절약하였는데, 황제가 일찍이 설사를 멎게 하는 약을 배합하였는데 胡粉 1냥이 필요하였다. 궁궐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을 찾았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였다. 또한 주국 유승의 처에게 짜서 만든 옷의 목깃을 하사하려고 하였으나 궁 안에는 또한 그것이 없었다. 

 大都督崔長仁,后之中外兄弟也,犯法當斬,帝以后故,欲免其罪。后曰︰「國家之事,焉可顧私!」〈焉,於虔翻。〉長仁竟坐死。后性儉約,帝嘗合止利藥,〈泄瀉不禁者曰利。合,音閤。〉須胡粉一兩。宮內不用,求之,竟不得。又欲賜柱國劉嵩妻織成衣領,宮內亦無之。

 

 그러나 황제는 주씨의 실패를 거울삼아 권한과 임무를 외척에게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황후의 형제들은 장군과 자사에 지나지 않았다. 황제의 외가인 呂氏는 제남 사람인데 본래 미천하여서 제가 멸망한 이래로 황제가 찾아서 물어보았으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즉위하게 되자 비로소 외삼촌의 아들인 여영길을 찾으니 외조부 여쌍주를 추증하여 태위로 하고 제군공으로 책봉하고서 여영길에게 작위를 세습하게 하였다. 여영길의 숙부 여도귀는 성격이 더욱 완고하고 어리석으며 말이 비루하여서 황제가 후하게 공급해주었으나 조정의 관리들과 교류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상의동삼사에 재수하고 내보내어 제남 태수로 삼았다. 훗날에 군이 폐지되자 집에서 죽었다.

 然帝懲周氏之失,不以權任假借外戚,后兄弟不過將軍、刺史。帝外家呂氏,濟南人,〈《五代志》︰齊郡歷城縣,舊置濟南郡。濟,子禮翻。〉素微賤,齊亡以來,帝求訪,不知所在。〈齊之未亡,濟南之地屬齊,不可得而求訪,故齊亡始訪之。〉及卽位,始求得舅子呂永吉,追贈外祖雙周爲太尉,封齊郡公,以永吉襲爵。永吉從父道貴,性尤頑騃,〈從,才用翻。騃,五駭翻,癡也。〉言詞鄙陋,帝厚加供給,而不許接對朝士。〈朝,直遙翻。〉拜上儀同三司,出爲濟南太守;〈守,式又翻。〉後郡廢,終于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