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朝 陳紀9 長城公 至德 元年》 (癸卯, 583) ㊳. 수 황제는 장안의 곡식창고가 오히려 텅 비어 잇었으므로 이 해에 조서를 내려 서쪽으로 포와 섬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위주와 변주에 이르기까지 강 유역에 있는 13개 주의 정을 모집하여 미곡을 운송하게 하엿다. 또한 위주에 여양창을 설치하고, 섬주에 상평창을 설치하고, 화주에 광통창을 설치하고, 전운으로 수송하게 하였다. 관동과 분주와 진주의 곡식을 조운하여 장안에 공급하였다. ㊳. 隋主以長安倉廩尚虛,是歲,詔西自蒲、陝,東至衞、汴,〈河東郡,蒲州。恆農郡,陝州。汲郡,衞州。陳留郡,汴州。陝,式冉翻。汴,皮變翻。〉水次十三州,募丁運米。〈華、陝、穀、洛、管、汴、汾、晉、蒲、絳、懷、衞、相,凡十三州。〉又於衞州置黎陽倉,陝州置常平倉,華州置廣通倉,〈《五代志》︰京兆郡鄭縣,後魏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