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老禾不早殺: 익은 벼는 수확해야 한다/冬至節仲候麋角解4日(陰11/15)丙午

solpee 2020. 12. 28. 19:05

《南北朝 陳紀9 長城公 至德 元年》 (癸卯, 583)

 

 

 ㊳. 수 황제는 장안의 곡식창고가 오히려 텅 비어 잇었으므로 이 해에 조서를 내려 서쪽으로 포와 섬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위주와 변주에 이르기까지 강 유역에 있는 13개 주의 정을 모집하여 미곡을 운송하게 하엿다. 또한 위주에 여양창을 설치하고, 섬주에 상평창을 설치하고, 화주에 광통창을 설치하고, 전운으로 수송하게 하였다. 관동과 분주와 진주의 곡식을 조운하여 장안에 공급하였다.

 ㊳. 隋主以長安倉廩尚虛,是歲,詔西自蒲、陝,東至衞、汴,〈河東郡,蒲州。恆農郡,陝州。汲郡,衞州。陳留郡,汴州。陝,式冉翻。汴,皮變翻。〉水次十三州,募丁運米。〈華、陝、穀、洛、管、汴、汾、晉、蒲、絳、懷、衞、相,凡十三州。〉又於衞州置黎陽倉,陝州置常平倉,華州置廣通倉,〈《五代志》︰京兆郡鄭縣,後魏置東雍州,幷華山郡,西魏改曰華州。華,戶化翻。〉轉相灌輸。〈輸,平聲。〉漕關東及汾、晉之粟以給長安。〈水運曰漕。關東,自函谷關以東州郡。《五代志》︰文城郡,東魏置南汾州,後周改爲汾州。晉州臨汾郡,舊平陽郡也。漕,在到翻。〉

 

 당시 자사들은 무장이 임명되어서 대부분이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 치서시어사 유욱이 표문을 올려 말하였다.

 "옛날 한의 광무제는 28명의 장수와 더불어 가시덤불을 헤치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나, 대업을 완성한 다음에 이르러서는 관직에 임명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엎드려 조서를 보건대 상주국 화천자를 기주 자사로 삼았습니다. 화천자는 옛날에 조주 자사에 임명되었는데 백성들이 그를 노래하여 말하였습니다. '오래된 벼는 베지 않아서 나머지 씨앗이 기름진 논을 더렵혔네.'

 時刺史多任武將,類不稱職。〈將,卽亮翻;下同。稱,尺證翻。〉治書侍御史柳彧上表曰︰〈治,直之翻。上,時掌翻。〉「昔漢光武與二十八將,披荊棘,定天下,及功成之後,無所任職。〈事見《漢光武紀》。〉伏見詔書,以上柱國和千子爲杞州刺史。〈《五代志》︰梁郡雍丘縣,隋置杞州。〉千子前任趙州,〈趙州時治廣阿。〉百姓歌之曰︰『老禾不早殺,〈今人猶呼割稻爲殺稻。〉餘種穢良田。』〈種,章勇翻。〉

 

 화천자는 활을 쏘고 말을 타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그가 잘하는 것이어서 백성을 다스리고 무리에게 다가가는 일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 많은 공신을 우대하고 존중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돈과 비단을 후하게 내릴 수는 있을 것이고, 만약 자사로 천거되게 한다면 손실된 바가 특히 클 것입니다."

 황제가 이를 좋게 여겼다. 화천자가 마침내 면직되었다.

 千子,弓馬武用,是其所長;治民涖衆,非其所解。〈治,直之翻。解,戶買翻,曉也。〉如謂優老尚年,〈尚,尊也,高也。〉自可厚賜金帛;若令刺舉,〈漢置刺史,掌刺舉郡縣吏,故云然。〉所損殊大。」帝善之。千子竟免。

 

 유욱은 황상이 듣고 받는데 바쁜 모습을 보고 백료들이 올린 주청은 대부분 너더분하고 좀스러워서 상소를 올려 간하였다.

 "신이 듣건대 옛날의 성스러운 제왕들 가운데 唐(堯)과 虞(舜)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지만, 번잡한 작은 일은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를 '欽明(欽은 몸을 삼가함, 明은 이치에 밝음을 뜻하며 堯德을 칭송할 때 欽明文思라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彧見上勤於聽受,百僚奏請,多有煩碎,上疏諫曰︰「臣聞上古聖帝,莫過唐、虞,不爲叢脞,是謂欽明。〈《書》︰元首叢脞哉。孔安國曰︰叢脞,細碎無大略。馬云︰叢,總也;脞,小也。《堯典》曰︰放勳欽明文思。脞,倉果翻。〉

 

 舜은 다섯 신하(禹, 稷, 契, 皐陶, 伯益)에게 맡겼고, 堯는 네 岳(羲仲、羲叔、和仲、和叔)에게 자문하였는데,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 데도 천하가 다스려졌습니다. 이른바 현명한 인재를 구하는 데는 수고스러웠지만 맡겨서 부리는 데에는 편안하였던 것입니다.

 舜任五臣,〈孔子曰︰舜有臣五人而天下治。孔安國曰︰五臣,禹、稷、契、皋陶、伯益。〉堯咨四岳,〈孔安國曰︰四岳,卽羲和之四子,分掌四岳之諸侯。〉垂拱無爲,天下以治。〈治,直吏翻;下同。〉所謂勞於求賢,逸於任使。

 

 근자에 페하께서 마음을 치도를 펼치시는데 두고 피로함을 꺼리지 않고 또 여러 관료들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하늘의 뜻에 판결을 맡기게 되니 주청한 것이 지나치게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營造하는 세세한 일에까지 이르고 경미한 물품을 내주는 것도 하루 안에 백관들에게 회답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루 동안 편안하여 식사하는 것도잊고 밤중에 침수도 드시지 않으시고 문서를 가지고 움직여서 성스러우신 몸을 걱정스럽고 수고롭게 하였습니다.

 比見陛下留心治道,〈比,毗至翻。治,直吏翻。〉無憚疲勞,亦由羣官懼罪,不能自決,取判天旨,〈判,決也。〉聞奏過多。乃至營造細小之事,出給輕微之物,一日之內,酬答百司。至乃日旰忘食,夜分未寢,〈旰,古按翻,日晏也。夜分,半夜也。〉動以文簿憂勞聖躬。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지극한 말을 살피시고 번거로운 업무를 조금 줄이고,  나라를 경륜할 대사여서 신하들이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면 엎드려 바라건대 상세하게 정결을 하고, 스스로 남은 작은 업무는 맡은 관청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성스러운 옥체는 무강지수를 다할 것이며, 신하들도 비호하고 길러주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보고서 그것을 가상히 여겨서 이어서 말하였다.

 "유욱은 곧은 선비이며, 나라의 보배이다."

 伏願察臣至言,少減煩務,〈少,詩沼翻。〉若經國大事,非臣下裁斷者,伏願詳決,〈斷,丁亂翻。〉自餘細務,責成所司;則聖體盡無疆之壽,臣下蒙覆育之賜。」〈覆,敷救翻。〉上覽而嘉之,因曰︰「柳彧直士,國之寶也。」

 

 유욱은 근세의 풍속에 매번 정월 15일 밤에 연등유희가 열리는데, 이를 금지시켜 줄 것을 주청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경읍과 바깥 주에 이르기까지 매 정월 보름날 밤마다 크고 작은 거리가 꽉 메워지며, 모여 유희하고 친구들이 노닐면서 북치며 떠드는 소리가 하늘을 떠들썩하게 하며, 불을 밝힌 것이 땅을 비추니, 재물을 고갈시키고 자산을 파괴하는 것이 이 한때에 다투어 일어납니다.

 彧以近世風俗,每正月十五夜,然燈游戲,奏請禁之,〈上元燃燈,或云以漢祠太一自昏至晝故事,此說非也。梁簡文帝有《列燈詩》,陳後主有《光璧殿遙詠山燈詩》,則柳彧所謂近世風俗是也。〉曰︰「竊見京邑,爰及外州,每以正月望夜,〈望夜,月之十五夜也。月旦以日月合,謂之朔,十五夜以日月相望,謂之望。〉充街塞陌,〈塞,悉則翻。〉聚戲朋遊,鳴鼓聒天,燎炬照地,竭貲破產,競此一時。

 

 가족 식구들과 종들이 모두 나왔으므로 귀천을 불문하고 남녀가 섞여 있으니 승려들인지 일반 백성들인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더러운 행위가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도적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으며, 이어서 나쁜 풍습이 순환되는데도 일찍이 먼저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화에 이익이 없고 즉시금지시켜주십시오."

 조서를 내려서 이를 쫓았다.

 盡室幷孥,無問貴賤,男女混雜,緇素不分。穢行因此而成,盜賊由斯而起,〈觀此,則上元遊戲之弊,其來久矣。後之當路者,能不惑於世俗,奮然革之,亦所謂豪傑之士也。〉因循弊風,曾無先覺。無益於化,實損於民,請頒天下,並卽禁斷。」〈斷,音短。〉詔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