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235

槿堂體本(1/4)小寒節(12:23)初候雁北鄕(기러기 북향)水雷屯梅花風初日(陰11/22)癸丑:오늘 매화바람부터 시작하는 꽃샘바람이 105일간 분다.

槿堂體本(1/4) ☞. 爲學始知道, 不學亦徒然.《增廣賢文》 배우면 살아가는 도리를 알게 되고, 배우지 않으면 닥치는대로 살아갈 뿐이다. ☞.履霜堅冰至.《易經·坤卦·初六》 象曰; 履霜堅冰, 陰始凝也, 馴致其道, 至堅冰也. 상왈,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는 것은 음이 처음 응결하는 것을 말함이다. 《髥翁》跋扈將軍素橫行, 履霜全不戒堅氷. 菟裘空筑人難老, 寪氏誰為抱不平. ‘발호장군이 전횡을 일삼으니, 서리가 밟혔는데도 얼음 얼 것을 경계하지 않네. 시골에 집만 지어놓고 편히 늙지도 못하고, 억울한 집 이야기 누구에게 털어놓을꼬.’ ☞.迷持覆懷脫積節孝. ☞.少年多失改之爲貴.《名句》 소년은 실수가 많지만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 ☞. ☞.☞. ☞.☞.

카테고리 없음 2021.01.04

嚴刑과 趙綽의 法治/冬至節末候水泉動4日(陰11/20)辛亥

《隋紀1 文帝 開皇 17年》 (丁巳, 597) ④. 황제는 소속된 관리가 그 우두머리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일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3월 4일에 조서를 내렸다. "여러 관청에 소속된 관리의 죄를 논할 때 법률에서는 가벼우나 사정에서는 무거운 사건이 있으면 법률 규정 밖에 있는 사정을 듣고 참작하여 장형을 결정하라." 이에 위아래가 서로 몰아대고 번갈아 종아리를 치니, 잔포한 것을 능력있는 것으로 여기고 법을 지키는 것을 나약한 것으로 여겼다. ④. 帝以所在屬官不敬憚其上,事難克舉,三月,壬辰,詔「諸司論屬官罪,有律輕情重者,聽於律外斟酌決杖。」於是上下相驅,迭行捶楚,以殘暴爲幹能,以守法爲懦弱。〈捶,止橤翻。懦,乃臥翻,又奴亂翻。〉 황제는 도둑이 아주 많았으므로 1전 이상을 훔치면 모두 기시형에 처하고, 혹..

카테고리 없음 2021.01.03

曆의 改訂/冬至節末候水泉動4日(陰11/20)辛亥

《隋紀1 文帝 開皇 14年》 (甲寅, 594) ④. 애초에, 장빈의 曆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광평 사람 유효손과 기주 사람 수재 유각이 나란히 그것의 부족한 부분을 말하였다. 장빈이 바야흐로 황상에게 총애를 받고 있어서 유휘가 그에게 물어서 함께 유효손을 비난하고 배척하여 파면시켰다. ④. 初,張賓曆旣行,〈開皇四年行張賓曆,見一百七十六卷陳長城公至德二年。〉廣平劉孝孫、〈《隋志》︰武安郡永平縣,舊曰廣平,置廣平郡,仁壽元年,改永平縣。〉冀州秀才劉焯〈信都郡置冀州。焯,職略翻。〉並言其失。賓方有寵於上,劉暉附會之,共短孝孫,斥罷之。 후에 장빈이 죽자 유효손을 액현 현승으로 삼았으나 관직을 버리고 경사에 들어가 그 일을 올리니, 조서를 내려서 직태사로 머물게 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도 옮겨지지 않자, 마침내 그 책을 안고 제자..

카테고리 없음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