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隋紀6 煬帝 大業 9年》 (癸酉,613) ⑬상략............... 황제가 고리를 정벌하면서 양현감에게 명령하여 여양에서 운반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드디어 호분랑장 왕중백과 급군 사람인 찬치贊治:군의 태수 아래에서 업무담당관)조회의 등과 더불어 모의하고, 고의로 조운을 지연시키고 때맞추어 출발하지 않게 하여 요하를 건너간 여러 부대로 하여금 식량이 결핍하게 하려고 하였더니, 황제가 사자를 파견하여 그것을 재촉하자 양현감은 겉으로는 수로에 많은 도적이 있어서 앞뒤로 출발시킬 수 없다고 말하였다. ⑬....帝伐高麗,命玄感於黎陽督運,遂與虎賁郎將王仲伯、汲郡贊治趙懷義等謀,〈按《隋志》,帝改州爲郡,郡置太守;罷長史、司馬,置贊務一人以貳之。贙務,卽贊治也。《隋書》成於唐臣,避高宗名,故改「治」爲「務」。治,直吏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