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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周로부터 황위를 강탈한 양견/冬至節仲候麋角解2日(陰11/13)甲辰

solpee 2020. 12. 26. 20:12

《南北朝 陳紀9 宣帝 太建 13年》 (辛丑, 581)

 

 

 ③. 2월, 4일, 수왕 양견이 비로소 상국·백규·구석을 받고 대성을 세우고 백관을 두었다. 6일에 조서를 내려 왕비 독고씨를 올려서 왕후로 삼고, 세자 양용을 태자로 삼았다.

 개부의동대장군 유계재가 수왕에게 2월 14일에 하늘의 뜻에 호응하여 천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고하였다. 태부 이목과 개부의동대장군 노분 또한 이를 권고하였다. 이에 주 정제가 조서를 내리고 거처를 겸손하게 하여 별궁에 거처하였다. 14일에 겸태부인 기공 우문춘에게 명령하여 책서를 받들게 하고, 대종백 조경에게 황제의 옥새와 인끈을 받들게 하고, 隋(隨를 피휘하여 隋로 함)에게 황제의 자리를 선양하였다.

 ③. 二月,甲寅,隋王始受相國、百揆、九錫,〈自初命至是五十一日,乃受。〉〈【章︰十一行本「錫」下有「之命」二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建臺置官。〈置百官也。〉丙辰,詔進王妃獨孤氏爲王后,世子勇爲太子。

開府儀同大將軍庾季才,勸隋王宜以今月甲子應天受命。〈庾季才持正於宇文護擅權之時,而勸進於楊氏革命之日,巫史之學自信其術耳,非胸中眞有所見也。〉太傅李穆、開府儀同大將軍盧賁亦勸之。於是周主下詔,遜居別宮。甲子,命兼太傅杞公椿奉册,大宗伯趙煚奉皇帝璽紱,禪位于隋。〈册,册書也。周制︰皇帝八璽,有神璽,有傳國璽,皆寶而不用。神璽,明受之於天;傳國璽,明受之於運。皇帝負扆,則置神璽於筵前之右,置傳國璽於筵前之左。又有六璽︰其一,皇帝行璽,封命諸侯及三公用之;其二,皇帝之璽,與諸侯及三公書用之;其三,皇帝信璽,發諸夏之兵用之;其四,天子行璽,封命蕃國之君用之;其五,天子之璽,與蕃國之君書用之;其六,天子信璽,徵蕃國之兵用之。六璽皆白玉爲之,方一寸五分,高寸,螭虎鈕。梁敬帝太平元年,周閔帝受魏禪,五主,二十四年而亡。隋主本襲封隨公,故國號曰隨。以周、齊不遑寧處,故去「辵」作「隋」,以「辵」訓走故也。辵,音綽。煚,俱永翻。璽,斯氏翻。紱,音弗。〉

 

 수 황제가 원유관을 머리에 쓰고, 책서와 욱새를 받고 사모와 황포로 고쳐 착용하였고, 들어가서 임광전에서 곤면을 입고 원희의 의식을 거행하였다. 크게 사면하고, 연호를 개황으로 고쳤다. 유사에게 명령하여 책서를 받들고 남교에 가서 제사 지냈다. 소총재 원효구를 파견하여 태자 양용을 대신하여 낙양을 진수하게 하였다. 원효구는 이름이 원구인데, 자를 가지고 사용하였으며, 탁발천사의 손자인데, 딸은 태자비였다.

 隋主冠遠遊冠;〈遠遊冠,制似通天冠而前無山述,有展筩橫于冠前,皇太子及王者後諸王服之。主冠,古玩翻。〉受册、璽,改服紗帽、黃袍;〈紗帽,白紗帽也,名高頂帽。皇帝服絳紗袍。《志》曰︰開皇初,高祖常服烏沙帽。《紀》云︰秋,七月,上始服黃,百寮畢賀。蓋以黃爲常服。〉入御臨光殿,服袞冕,如元會之儀。〈元會,正旦大朝會也。文物充庭,羣官各入,就位,再拜。上公一人,詣西階,解劍升賀,降階,帶劍復位而拜。羣官在位者又再拜,搢笏三稱萬歲。〉大赦,改元開皇。命有司奉册祀于南郊。〈告天以受命。〉遣少冢宰元孝矩代太子勇鎭洛陽。〈「少冢宰」,當作「小冢宰」。〉孝矩名矩,以字行,天賜之孫也;〈按《隋書‧元孝矩傳》,祖脩義,不言以字行。汝陰王天賜,當魏太和之世,距此時百餘年。當考。〉女爲太子妃。

 

 소내사 최중방이 수의 주군에게 주의 육관제도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니, 한과 위의 옛날 제도에 의거하여 그것을 좇았다. 삼사·삼공, 그리고 상서성·문하성·내사·비서·내시의 5성을 설치하고, 어사·도수의 두 대와 태상시 등 11시, 좌우위부 등 12부를 설치하여 맡은 일을 나누고 관직을 통할 하게 하였다.

 少內史崔仲方勸隋主除周六官,〈周定六官事,始一百六十六卷梁敬帝紹泰元年。「少內史」,當作「小內史」。〉依漢、魏之舊,從之。置三師、三公及尚書、門下、內史、祕書、內侍五省,〈《隋志》︰三師不主事,不置府僚,蓋與天子坐而論道者也。三公參議國之大事,依後齊置府僚,無其人則闕。祭祀則太尉亞獻,司徒奉俎,司空行掃除;其位多曠,皆攝行事;尋省府及僚佐。置公,則坐於尚書都省。朝之衆務,總歸於臺閣。尚書省事無不總,置令、左‧右僕射各一人,總吏部、禮部、兵部、都官、度支、工部六曹事。屬官左‧右丞各一人,都事八人,分司管轄。六曹尚書,分統三十六侍郎,各司曹務,直宿禁省,如漢之制。門下省置納言、給事黃門侍郎、散騎常侍‧侍郎‧通直‧員外、諫議大夫等官。內史省置監、令、侍郎、舍人等官。祕書省置監、丞、郎等官,領著作、太史二曹。內史省卽中書省,避武元諱,改曰內史。門下、內史二省,主出納、朝直、代言,猶有職事。祕書省較優閒。內侍省則皆宦官也。〉御史、都水二臺,〈御史臺置大夫、治書侍御史、侍御史、殿內侍御史、監察御史等官。都水臺置使者及丞、參軍、河堤謁者,又領掌船局及諸津都水尉、津尉、丞、長等官。〉太常等十一寺,〈太常、光祿、衞尉、宗正、太僕、大理、鴻臚、司農、太府九寺,並置卿、少卿、丞、主簿、錄事等員。國子寺置祭酒,屬官有主簿、錄事、國子‧太學‧四門‧書等學,各置博士、助敎。將作寺置大匠、丞、主簿、錄事,統左、右校署令。〉左右衞等十二府,〈左‧右衞、左‧右武衞、左‧右武候、左‧右領左右、左‧右監門、左‧右領軍,各置大將軍、將軍、長史、司馬、錄事、功‧倉‧兵‧騎等曹參軍、法曹‧鎧曹行參軍、行參軍等員。〉以分司統職。

 

 또 상주국에서 도독에 이르기까지 11등급의 훈관을 설치하고 힘쓴 공로에 보답하게 하였고, 특진에서 조산대부에 이르는 7등급의 산관은 문무관원 가운데 덕망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덧붙여주었다. 시중을 고쳐서 납언이라 하였다. 상국부의 사마인 고경을 상서좌복야로 삼고 납언을 겸임하게 하며, 상국부의 시록인 경조 사람 우경칙을 내사감으로 삼고 내시감으로 삼고 이부상서를 겸임하게 하였으며, 상국내랑 이덕림을 내사령으로 삼았다.

 又置上柱國至都督十一等勳官,以酬勤勞;〈隋採後周之制,置上柱國、柱國、上大將軍、大將軍、上開府儀同三司、開府儀同三司、上儀同三司、儀同三司、大都督、帥都督、都督,總十一等。〉特進至朝散大夫七等散官,〈特進、左‧右光祿大夫、金紫光祿大夫、銀青光祿大夫、朝議大夫、朝散大夫,總七等。朝,直遙翻。散,悉亶翻。〉以加文武官之有德聲者。改侍中爲納言。〈以考諱忠,故改侍中爲納言。〉以相國司馬高熲爲尚書左僕射,兼納言,〈熲,古迥翻。射,音夜。〉相國司錄京兆虞慶則爲內史監,兼吏部尚書,相國內郎李德林爲內史令。〈相,息亮翻。相國內郎,相國府從事中郎,避諱改爲內郎。〉

 

 15일에 황제의 아버지를 추존하여 무원황제라고 하고, 묘호를 태조라고 하였다. 황제의 비 여씨를 원명황후라고 하였다. 16일에 묘사를 수리하였다. 왕후 독고씨를 세워서 황후로 하고 왕태자 양용을 황태자로 삼았다. 17일에 태위 조경을 상서우복야로 삼았다. 周氏의 여러 친왕들은 모두 작위를 내려서 公으로 삼았다.

 乙丑,追尊皇考爲武元皇帝,〈皇考,周隨國桓公楊忠。〉廟號太祖;皇妣呂氏爲元明皇后。丙寅,脩廟社。〈時自高祖以下置四親廟,同殿異室而已,無受命之祧。社稷並列於含光門內之右。〉立王后獨孤爲皇后,〈「獨孤」之下逸「氏」字。〉〈【章︰十二行本正有「氏」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王太子勇爲皇太子。丁卯,以太尉〈【章︰十二行本作「大將軍」三字;乙十一行本同;孔本同;張校同。】〉趙煚爲尚書右僕射。己巳,封周靜帝爲介公。〈煚,居永翻。周主雖禪,死乃有諡,《通鑑》先以諡書之。介,古國名。〉周氏諸王皆降爵爲公。

 

 애초에 유방과 정역이 조서를 고쳐서 수주로 하여금 정사를 보좌하게 하였는데, 양후가 비록 모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사자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권력이 다른 집안에 넘어갈 것을 두려워하여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후에 그의 아버지가 다른 일을 도모할 뜻이 있음을 알고 마음으로 매우 평안하지 못하고 말과 얼굴에 나타났으며, 선위를 하게 되자 울분과 탄식함이 더욱 심하였다. 수의 주군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심히 부끄럽게 여겨서 낙평공주로 고쳐서 책봉하였으며, 오래 지나서 그녀의 뜻을 빼앗아 보려고 하였으나 공주가 맹세코 허락하지 않자 마침내 중지하였다.

 初,劉、鄭矯詔以隋主輔政,〈劉、鄭,劉昉、鄭譯也。矯詔事見上卷上年。〉楊后雖不預謀,然以嗣子幼沖,恐權在他族,聞之,甚喜。後知其父有異圖,意頗不平,形於言色,及禪位,憤惋逾甚。〈嗣,祥吏翻。惋,烏貫翻。〉隋主內甚愧之,改封樂平公主,〈樂平郡公主。《五代志》︰太原郡樂平縣,舊置樂平郡。樂,音洛。〉久之,欲奪其志;公主誓不許,乃止。

 

 수주가 주의 재하대부인 북평 사람 영건서와 더불어 친구여서 장차 선양을 받으려고 하면서 영건서를 식주 자사로 삼았는데, 장차 그 관직으로 가려하니, 수주가 말하였다.

 "또한 넉넉히 머무르게 되면 마땅히 부귀를 함께 취하도록 하게 될 것이오."

 영건서가 정색을 하며 말하였다.

 "명공의 이러한 뜻은 복이 들을 바가 아닙니다."

 隋主與周載下大夫北平榮建緒有舊,〈「載」下逸「師」字。後周置載師之官,屬地官,有中大夫,有下大夫。北平郡,治盧龍。榮姓出周榮公。《莊子》有榮啓期。〉隋主將受禪,建緒爲息州刺史;〈《五代志》︰汝南郡新息縣,後魏置東豫州,梁改西豫州,又改淮州,東魏復曰東豫州,後周改曰息州。〉將之官,隋主謂曰︰「且躊躇,〈躊,直由翻。躇,陳如翻。躊躇,住足也。〉當共取富貴。」建緒正色曰︰「明公此旨,非僕所聞。」

 

 즉위하게 되자 조현하러 오니 황제가 그에게 말하였다.

 "경은 역시 후회하지 않소?"

 영건서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신의 관위는 서광(유유가 진을 찬탈할 때 비서감으로 통곡을 함)보다 못하지만 마음은 양표(위의 신하되기를 거절했으나 나중에 조비를 알현함)와 비슷합니다."

 황제가 화를 내며(양견이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말하였다.

 "짐이 비록 경서에 있는 말을 깨우치지 못하였어도 또한 경이 한 이 말이 공손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及卽位,來朝,帝謂之曰︰「卿亦悔不?」〈朝,直遙翻。不,讀曰否。〉建緒稽首曰︰「臣位非徐廣,情類楊彪。」〈稽,音啓。徐廣事見一百一十九卷宋高祖永初元年。楊彪事見六十九卷魏文帝黃初二年。〉帝怒曰︰「朕雖不曉書語,亦知卿此言不遜!」

 

 상주국인 두의의 딸은 수가 선양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당 아래로 몸을 던져서 가슴을 어루만지며 크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가 남자가 되어 외가의 환난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두의와 양양공주가 그의 입을 막으며 말하였다.

 "너는 망령되이 말하지 마라. 우리 집안이 멸문 당한다."

 두의는 이일로부터 그를 기이하게 여겼다. 장성하게 되자 당공 이연에게 시집을 갔다. 이연은 이병(周의 주국 李虎의 아들)의 아들이다.

 上柱國竇毅之女,聞隋受禪,自投堂下,撫膺太息曰︰「恨我不爲男子,救舅氏之患!」〈撫,與拊同,拍也。膺,胸也。太息,憤而舒氣長也。〉毅及襄陽公主掩其口曰︰「汝勿妄言,滅吾族!」毅由是奇之。及長,以適唐公李淵。淵,昞之子也。〈昞,周柱國李虎之子。李淵始見于此。長,知兩翻。昞,音丙。〉

 

 우경칙이 수의 주군에게 우문씨를 모조리 다 없앨 것을 권고하자, 고경과 양혜 또한 하는 수 없이 이를 좇았으나, 이덕림은 굳게 간쟁하며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수의 주군이 안색을 바꾸고 말하였다.

 "그대는 서생이니 더불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北周 太祖 宇文泰의 손자들의 씨를 말렸다. 이덕림은 이 일로 말미암아 관직과 지위가 오르지 못하였다.

 虞慶則勸隋主盡滅宇文氏,高熲、楊惠亦依違從之,〈依違者,不敢言其不可,而心不以爲可。〉李德林固爭,以爲不可,隋主作色曰︰「君書生,不足與議此!」於是周太祖孫譙公乾惲、冀公絢,〈惲,於粉翻。絢,許縣翻。〉閔帝子紀公湜,〈湜,常職翻。〉明帝子酆公貞、宋公實,高祖子漢公贊、秦公贄、曹公允、道公充、蔡公兌、荊公元,宣帝子萊公衍、郢公術皆死。〈《通鑑》書宣帝子衍始終備,但《目錄》書大成元年立太子衍,亦自背馳。〉德林由此品位不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