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紀9 太宗 貞觀 3年》 (己丑, 629) ⑤. 3월, 16일에 황상이 방현령과 두여회에게 말하였다. "공들은 복야이니 마땅히 널리 현명한 사람을 구하여 재주에 따라서 임무를 주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재상의 직책이오. 근래에 듣건대 송사문제를 처리하느라 하루도 쉴 틈이 없다는데 어떻게 짐을 도와줄 현명한 사람을 구하겠는가?" 이어서 칙을 내렸다. "상서들의 세세한 업무는 좌우스,ㅇ에게 위촉하고 오직 큰 일로 응당 상주해야 할 것만은 이에 복야에게 관계하게 하라." ⑤. 丁巳,上謂房玄齡、杜如晦曰︰「公爲僕射,當廣求賢人,隨才授任,此宰相之職也。〈《唐六典》︰左、右僕射,左、右丞相之職也,掌總領六官,紀綱百揆。〉比聞聽受辭訟,〈比,毗至翻;下比見、比來同。〉日不暇給,安能助朕求賢乎!」因敕「尚書細務屬左右丞,〈屬,之欲翻,付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