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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法寬平:법률을 사용하는데 관대하고 공평하다./立春節仲候蟄蟲始振櫻挑風4日(陰12/30)庚寅

《唐紀9 太宗 貞觀 3年》 (己丑, 629) ⑤. 3월, 16일에 황상이 방현령과 두여회에게 말하였다. "공들은 복야이니 마땅히 널리 현명한 사람을 구하여 재주에 따라서 임무를 주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재상의 직책이오. 근래에 듣건대 송사문제를 처리하느라 하루도 쉴 틈이 없다는데 어떻게 짐을 도와줄 현명한 사람을 구하겠는가?" 이어서 칙을 내렸다. "상서들의 세세한 업무는 좌우스,ㅇ에게 위촉하고 오직 큰 일로 응당 상주해야 할 것만은 이에 복야에게 관계하게 하라." ⑤. 丁巳,上謂房玄齡、杜如晦曰︰「公爲僕射,當廣求賢人,隨才授任,此宰相之職也。〈《唐六典》︰左、右僕射,左、右丞相之職也,掌總領六官,紀綱百揆。〉比聞聽受辭訟,〈比,毗至翻;下比見、比來同。〉日不暇給,安能助朕求賢乎!」因敕「尚書細務屬左右丞,〈屬,之欲翻,付也。..

카테고리 없음 2021.02.10

口誦堯、舜之言而身爲桀、紂之行/立春節仲候蟄蟲始振櫻挑風2日(陰12/28)戊子

《唐紀8 太宗 貞觀 2年》 (戊子, 628) ⑭. 6월 13일에 황상이 시신들에게 말하였다. "짐이 《隋煬帝集》을 보니 문맥과 단어가 심오하고 박학하여 또 요순은 옳고 걸주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일을 수행한 것은 어찌하여 그렇게 반대였는가?" 위징이 대답하였다. ⑭. 戊子,上謂侍臣曰︰「朕觀《隋煬帝集》,文辭奧博,亦知是堯、舜而非桀、紂,然行事何其反也!」魏徵對曰︰ "인군은 비록 성스럽고 밝다고 하여도 오히려 마땅히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계책을 바치고 용기있는 사람은 그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양제는 그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믿고서 교만하고 자랑하며 스스로를 사용하였으니, 그러므로 입으로는 요순의 말씀을 암송하였지만 몸으로는 걸주와 같은 행..

카테고리 없음 2021.02.09

音樂과 政治/立春節仲候蟄蟲始振櫻挑風2日(陰12/28)戊子

《唐紀8 太宗 貞觀 2年》 (戊子, 628) ⑬. 태상시 소경인 조효손이 梁과 陳시대의 음악에는 吳와 楚의 음악이 많고, 周와 齊의 음악에는 胡와 夷의 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에 남북의 것을 짐작하고 고대의 성운을 상고하여 《唐雅樂》을 만들었는데, 무릇 84調, 31曲, 12和였다.(고대의 성율은 7音, 12律, 音律은 84調가 된다.) 협율랑 장문수에게 조서를 내려서 조효손과 함께 수정하도록 하였다. ⑬. 太常少卿祖孝孫,以梁、陳之音多吳、楚,周、齊之音多胡、夷,於是斟酌南北,考以古聲,〈少,始照翻。〉作《唐雅樂》,凡八十四調、三十一曲、十二和。〈律有七聲,十二律凡八十四調。隋有《皇夏》十四曲,孝孫制十二和,以法天之成數,凡三十一曲。十二和者,一曰豫和,二曰順和,三曰永和,四曰肅和,五曰雍和,六曰壽和,七曰舒和,八曰太和,九曰昭和,..

카테고리 없음 202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