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紀10 太宗 貞觀 11年》 (丁酉, 637) ④. 방현령 등이 먼저 조서를 받아서 율령을 제정하고 말하였다. "옛날 법은 형과 아우가 따로 사는 경우에 蔭敍(세습)가 미치지 아니하였으면서 반란을 모의하게 되면 연좌되어 모두 죽었지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음서를 하였지만 유배되는데 그쳤습니다. 예법에 근거하고 사정을 논한다면 깊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율령을 제정함에 할아버지와 손자, 형과 동생이 연좌를 받는 사람은 모두 유배되거나 노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좇았다. ④. 房玄齡等先受詔定律令,〈先,悉薦翻。〉以爲︰「舊法,兄弟異居,蔭不相及,而謀反連坐皆死;祖孫有蔭,而止應配流。據禮論情,深爲未愜。今定律,祖孫與兄弟緣坐者俱配役,從之。」 이로부터 옛날에 비하여 사형에 처하여지게 한 것이 그 반 이상이 없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