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盥饋之禮/立春節末候魚上冰 望春風 初日(陰1/2)壬辰

solpee 2021. 2. 13. 11:36

《唐紀10 太宗 貞觀 11》 (丁酉, 637)

 

 

 ④. 방현령 등이 먼저 조서를 받아서 율령을 제정하고 말하였다.

 "옛날 법은 형과 아우가 따로 사는 경우에 蔭敍(세습)가 미치지 아니하였으면서 반란을 모의하게 되면 연좌되어 모두 죽었지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음서를 하였지만 유배되는데 그쳤습니다. 예법에 근거하고 사정을 논한다면 깊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율령을 제정함에 할아버지와 손자, 형과 동생이 연좌를 받는 사람은 모두 유배되거나 노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좇았다.

 ④. 房玄齡等先受詔定律令,〈先,悉薦翻。〉以爲︰「舊法,兄弟異居,蔭不相及,而謀反連坐皆死;祖孫有蔭,而止應配流。據禮論情,深爲未愜。今定律,祖孫與兄弟緣坐者俱配役,從之。」

 

 이로부터 옛날에 비하여 사형에 처하여지게 한 것이 그 반 이상이 없어지니, 천하에서는 칭송하고 믿었다.

 방현령 등은 율 500조를 확정하고 형벌의 명칭을 20등급으로 세우니, 수의 율에 비하여 大辟이 92개 조목이 줄고, 유배되던 것을 줄여서 徒刑에 편입된 것이 71개 조목이며, 무릇 번거로운 것을 잘라내고 해로운 것을 없애고 무거운 형을 고쳐서 가볍게 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또 令을 1천 590여 조목을 제정하였다.

 自是比古死刑,除其太半,天下稱賴焉。玄齡等定律五百條,立刑名二十等,〈笞刑五,自十至五十。杖刑五,自六十至于百。徒刑五,自一年至于三年。流刑三,自千里至于三千里。死刑二,絞、斬。〉比隋律減大辟九十二條,〈辟,毗亦翻。〉減流入徒者七十一條,凡削煩去蠹,變重爲輕者,不可勝紀。〈去,羌呂翻。勝,音升。〉又定令一千五百九十餘條。

 

 무덕 연간의 옛날 제도 가운데 대학에서 석전하면서 주공을 선성으로 하고, 공자를 배향하였는데, 방현령 등이 건의하여 주공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정지시키고 공자를 선성으로 하고 안회를 배향하게 하였다. 또 무덕 연간 이후의 칙격을 잘라 버리고 700조만을 남겨 확정하엿는데, 이에 이르러서 이를 반포하여 시행하엿다. 또 枷(가:목에다 형구를 씌움)、杻(뉴:손에 형구를 채움)、鉗(겸:쇠를 목에 채움)、鏁(쇄: 쇠괴리를 목에 감음)、杖(장: 곤봉으로 침 길이 3척5촌 마디 없음, 굵기 3푼2리에서 2푼2리, 보통은 2푼7리에서1푼반)、笞(태: 굵은 쪽이 2푼, 가는 쪽이 1푼 반)는 모두 길고 짧음과 좁음의 제도를 갖게 되었다.

 武德舊制,釋奠於太學,以周公爲先聖,孔子配饗;玄齡等建議停祭周公,以孔子爲先聖,顏回配饗。又删武德以來敕格,定留七百條,至是頒行之。又定枷、杻、鉗、鏁、杖、笞,皆有長短廣狹之制。〈械其頸曰枷,械其手曰杻。鉗,以鐵劫束之也。鏁,以鐵琅當之也。杖,長三尺五寸,削去節目。訊杖,大頭徑三分之二釐,小頭二分二釐。常行杖,大頭二分七釐,小頭一分七釐。笞杖,大頭二分,小頭一分有半。杻,女九翻。〉

 

 장온고가 죽으면서부터 법관들은 죄에서 내어 보내는 것을 경계로 삼았는데, 때로 잘못하여 그 안에 들여보낸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또 죄를 가중시키지는 않았다. 황상은 일찍이 대리경 유덕위에게 말하였다.

 "최근에 형벌을 주는 망이 점점 조밀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대답하였다.

 自張蘊古之死,〈見上卷五年。〉法官以出罪爲戒;時有失入者,又不加罪。上嘗問大理卿劉德威曰︰「近日刑網稍密,何也?」對曰︰

 

 "이는 주상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여러 신하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 인주가 관대한 것을 좋아하면 관대해지고, 급한 것을 좋아하면 급하게 됩니다. 율령에 나와있는 조문에는 실수로 형벌을 늘리면 3등급을 감하고, 실수로 형벌을 줄이면 5등급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는 실수로 넣으면 죄를 줌이 없고, 실수로 내보내면 다시 큰 죄를 얻으니, 이리하여서 관리들은 각기 스스로 죄를 면하려고 경쟁적으로 조문을 깊게 적용하니 가르쳐서 그렇게 하게 하지는 않았으나 죄받을 것이 두려운 연고일 뿐입니다.

 폐하께서 만약에 한 번 율령으로 단죄를 하게 한다면 이러한 기풍은 변할 것입니다."

 황상이 기뻐하며 이를 좇앗다. 이로부터 옥사를 결정하는 것이 고르게 되었다.

 「此在主上,不在羣臣,人主好寬則寬,好急則急。律文︰失入減三等,失出減五等。今失入無辜,失出更獲大罪,是以吏各自免,競就深文,非有敎使之然,畏罪故耳。陛下儻一斷以律,則此風立變矣。」上悅,從之。由是斷獄平允。〈好,呼到翻。斷,丁亂翻。

 

 

 ⑦. 황상이 현인궁에 도착하였는데 관리들이 준비해 둔 것이 모자라서 견책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위징이 간하였다.

 "폐하께서 준비해둔 것 때문에 관리들을 견책하셨다 하니 신은 이러한 기풍을 이어받아서 서로 부채질 하듯 되어 다른 날에 백성들이 즐겨 살아가지 못하게 될까 두려우니 거의 순행하시는 본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양제는 넌지시 군현에게 음식을 바칠 것을 일렀고, 그것이 풍성한지 검소한지를 보고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해내에서 그를 배반하였습니다. 이는 페하께서 친히 보신 것인데 어찌 이것을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⑦. 上至顯仁宮,〈《隋志》︰河南壽安縣有顯仁宮,煬帝大業元年所起。〉官吏以缺儲偫,有被譴者。〈偫,直里翻。被,皮義翻。〉魏徵諫曰︰「陛下以儲偫譴官吏,臣恐承風相扇,異日民不聊生,殆非行幸之本意也。昔煬帝諷郡縣獻食,視其豐儉以爲賞罰,〈見一百八十三卷大業十二年。〉故海內叛之。此陛下所親見,柰何欲效之乎!」

 

 황상이 놀라서 말하였다.

 "공이 아니었다면 이 말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오."

 이어서 장손무기 등에게 말하였다.

 "짐은 옛날에 이곳을 지나다가 밥을 사 먹었고 방을 빌어서 잠을 잤는데 지금 공급해 주는 것이 갑자기 이와 같은데 어찌 부족한 것을 싫어하겠는가?"

 上驚曰︰「非公不聞此言。」因謂長孫無忌等曰︰「朕昔過此,買飯而食,僦舍而宿;〈僦,子就翻。〉今供頓如此,豈得嫌不足乎!」

 

 

 ⑪. 예부상서 왕규를 위왕 이태의 스승으로 삼고 황상이 이태에게 말하였다.

 "너는 왕규를 섬기는 것을 마땅히 나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

 이태는 왕규를 보면 번번이 먼저 절하였고, 왕규도 역시 사도롯 스스로 자처하였다.

 왕규의 아들인 왕경직은 남평공주를 모시고 살았다. 이보다 먼저 공주가 시집을 가는데, 모두가 며느리의 예를 가지고 시부모를 섬기지 않으니, 왕규가 말하였다.

 ⑪. 以禮部尚書王珪爲魏王泰師,〈唐初因魏、晉之制,諸王置師一人,開元改曰傅。〉上謂泰曰︰「汝事珪當如事我。」泰見珪,輒先拜,珪亦以師道自居。珪子敬直尚南平公主。〈公主,上女也。〉先是,公主下嫁,〈先,悉薦翻。〉皆不以婦禮事舅姑,珪曰︰

 

 "오늘날의 주상께서는 공손하고 밝으셔서 움직일 때에 예법을 좇았는데, 내가 공주의 알현을 받는 것은 어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겠소마는 국가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소."

 마침내 그의 처와 더불어 자리에 나아가서 앉았고, 공주로 하여금 笲(변:대나무 그릇으로 대추 밤을 담는다)을 들고 盥饋之禮(관궤의예: 며느리가 대야에 물을 담아 대령하고 시부모가 손을 씻으면 돼지고기를 올려서 먹게하는 며느리의 예)를 실행하게 하였다. 이 이후로 공주가 비로소 며느리의 예의를 시행하였는데, 왕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今主上欽明,動循禮法,吾受公主謁見,豈爲身榮,所以成國家之美耳。」乃與其妻就席坐,令公主執笲行盥饋之禮。〈笲,音煩,竹器也,以盛棗栗腶脩。盥,音管,以盤水沃洗手也。婦以特豚饋。《士昏禮》曰︰舅坐于阼階西面,姑坐于房外南面。婦執笲棗栗,東面,拜奠于舅席訖,婦又執腶脩升進,北面,拜奠于姑席。舅姑入于室,婦盥饋特豚,明婦順也。右胖載之舅俎,左胖載之姑俎,各以南爲上。〉是後公主始行婦禮,自珪始。

 

 

 ⑬. 여름, 4월 25일에 위징이 상소를 올려서 말하였다.

 "人主 가운데 처음을 잘 시작한 사람은 많지만 끝을 잘 마친 사람은 적으니, 어찌하여 빼앗는 것은 쉽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까? 대개 걱정을 많이 하면 정성을 다하여 아랫사람에게 대하지만 안일해진다면 교만하고 방자하여 다른 사람을 가벼이 하기 때문이니, 아랫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대하면 호족과 월족도 마음을 같이 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벼이 하면 6친도 덕에서 떠나니, 비록 이들에게 위엄과 화냄으로 떨게 하여도 또 모두 모습은 좇지만 마음으로는 복종하지 않은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⑬. 夏,四月,己卯,魏徵上疏,以爲︰「人主善始者多,克終者寡,豈取之易而守之難乎?〈上,時掌翻。易,以豉翻。〉蓋以殷憂則竭誠以盡下,〈殷,音隱。〉安逸則驕恣而輕物;盡下則胡、越同心,輕物則六親離德,雖震之以威怒,亦皆貌從而心不服故也。

 

 인주가 진실로 능히 바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만족한 것을 알도록 생각하고, 장차 건물을 짓고 수선하려고 하면 그칠 것을 알려고 생각하고, 높고 위태한 곳에 있게 되면 겸손하여 내려올 것을 생각하며, 가득찬 곳에 가게 되면 덜어낼 것을 생각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만나면 억누르고 절제할 것을 생각하고

 人主誠能見可欲則思知足,將興繕則思知止,處高危則思謙降,臨滿盈則思挹損,遇逸樂則思撙節,〈處,昌呂翻。樂,音洛。撙,慈損翻。〉

 

 연회에서 편안하게 되면 뒤에 근심거리가 올 것을 생각하고, 막히는 것을 방지하려면 늘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하며,  참소하고 사악한 것을 싫어하면 자기를 바르게 할 생각을 하고, 작위와 상을 주려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벗어날까를 생각하며,

 在宴安則思後患,防壅蔽則思延納,疾讒邪則思正己,行爵賞則思因喜而僭

 

 형벌을 시행하려면 화로 인하여 남용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이 열 가지를 겸하여 생각하면서 현명한 사람을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진시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서도 잘 다스려질 수 있는데, 또 어찌 반드시 정신을 수고롭게 하고 몸을 고단하게 하여서 100개나 되는 관서의 임무를 대신하려고 하십니까?"

 施刑罰則思因怒而濫,〈僭,僭差;濫,濫益也。〉兼是十思,而選賢任能,固可以無爲而治,〈治,直吏翻。〉又何必勞神苦體以代百司之任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