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紀27 玄宗 開元 2年》〈甲寅, 714年〉 ㉖. 황상은 풍속이 사치스럽고 화려하여서, 가을 , 7월 10일에 제서를 내렸다. "승여와 복어· 금과 은으로 만든 완구들은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녹이고 부수어서 군국의 쓰일 곳에 제공할 것이며 그 주옥과 비단들은 궁전 앞에서 불사르며, 황후와 비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 주옥을 장식하고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지 말도록 하라." ㉖. 上以風俗奢靡,秋,七月,乙未,制︰「乘輿服御、金銀器玩,宜令有司銷毀,以供軍國之用;其珠玉、錦繡,焚於殿前;〈乘,繩證翻。〉后妃以下,皆毋得服珠玉錦繡。」 13일에 칙서를 내렸다. "백관들이 착용하는 허리띠와 주기와 말재갈·등자는 3품 이상의 관리들에게는 옥으로 장식하는 것을 허락하고, 4품은 금으로, 5품은 은으로 장식하는 것을 허락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