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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후의 양위와 중종의 등극 /穀雨節 中候鳴鳩拂其羽 酴釄風5日(陰3/18)丁未

《唐紀23 中宗 神龍 元年》〈乙丑, 705年〉 ②. 상략.... ②. 太后疾甚,麟臺監張易之、春官侍郎張昌宗居中用事,張柬之、崔玄暐與中臺右丞敬暉、〈光宅元年,改尚書左、右丞爲文昌左、右丞,長安三年,又改爲中臺左、右丞。〉司刑少卿桓彥範、相王府司馬袁恕己謀誅之。柬之謂右羽林衞大將軍李多祚曰:「將軍今日富貴,誰所致也?」多祚泣曰:「大帝也。」柬之曰:「今大帝之子爲二豎所危,將軍不思報大帝之德乎!」多祚曰:「苟利國家,惟相公處分,〈處,昌呂翻。分,扶問翻。〉不敢顧身及妻子。」因指天地以自誓。遂與定謀。 初,柬之與荊府長史閺鄕楊元琰相代,〈荊州都督府長史,故曰荊府。閺鄕在漢弘農湖縣界,隋分置縣,屬洛州,唐屬虢州。二人相代,當在久視元年。閺,音旻。〉同泛江,至中流,語及太后革命事,元琰慨然有匡復之志。及柬之爲相,引元琰爲右羽林將軍,謂曰:「君頗記江中之言乎?今日非輕授也。」柬之又用彥範..

카테고리 없음 2021.04.29

凡物反常皆爲妖:정상이 아니면 요망한 것/穀雨節 中候鳴鳩拂其羽 酴釄風5日(陰3/18)丁未

《唐紀22 則天后(624~705) 久視 元年》〈庚子, 700年〉 ⑮. 당시 짐승을 잡지 못하게 한 금법이 풀리지 않아서 봉각중서사인인 전절 사람 최융이 말씀을 올렸다. "고기를 베어 삶아 제물로 쓰고, 금수를 사냥하는 것은 성인의 드러난 전례이니, 없애거나 청폐하거나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또 강남에서는 물고기를 먹고, 하서에서는 고기를 먹는데 하루라도 없을 수사 없으니, 부유한 사람은 아직 고치지를 않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⑮. 時屠禁尚未解,〈禁屠見二百五卷長壽元年。〉鳳閣舍人全節崔融上言,〈鳳閣,中書。全節縣,屬齊州,漢、晉之東平陸縣地;後魏曰平陵,屬濟南郡。貞觀十七年,齊王祐反,平陵人不從,更名全節。上,時掌翻。〉以爲「割烹犧牲,弋獵禽獸,聖人著之典禮,不可廢闕。又,江南食魚,河西食肉,一日不可無;富者未..

카테고리 없음 2021.04.29

狄仁傑[Dí Rénjié ] 사망(630~700)/穀雨節 中候鳴鳩拂其羽 酴釄風5日(陰3/18)丁未

《唐紀22 則天后(624~705) 久視 元年》〈庚子, 700年〉 ⑨. 태후가 내사인 양문혜공 적인걸을 믿고 중히 여겼는데, 신하들은 따라가지 못하였고, 항상 그를 '國老[guólǎo]'라고 이르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적인걸은 대면하여서 조정의 일을 끄집어내어 다투기를 좋아하였지만 태후는 매번 뜻을 굽히고 그를 따랐다. 일찍이 태후가 좇아서 놀러 나갔는데, 바람을 만나서 적인걸의 건이 떨어지고 말이 놀라서 멈출 수 없자 태후가 태자에게 명하여 쫓아가서 말의 재갈을 잡게하고 그것을 잡아매게 하였다. 적인걸이 여러 차례 늙고 병이 들었다는 것으로 解骨하기를 빌었지만 태후가 허락하지 않았다. ⑨. 太后信重內史梁文惠公狄仁傑,羣臣莫及,常謂之國老而不名。仁傑好面引廷爭,〈好,呼到翻。爭,讀曰諍。〉太后每屈意從之。嘗從太后..

카테고리 없음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