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靡不有初,鮮克有終 /穀雨節 末候戴勝降於桑(뻐꾸기 뽕나무에 내린다) 桐花風2日(陰3/20)己酉

solpee 2021. 5. 1. 05:17

《唐紀27 玄宗 開元 2年》〈甲寅, 714年〉

 

 

 ㉖. 황상은 풍속이 사치스럽고 화려하여서, 가을 , 7월 10일에 제서를 내렸다.

 "승여와 복어· 금과 은으로 만든 완구들은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녹이고 부수어서 군국의 쓰일 곳에 제공할 것이며 그 주옥과 비단들은 궁전 앞에서 불사르며, 황후와 비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 주옥을 장식하고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지 말도록 하라."

 ㉖. 上以風俗奢靡,秋,七月,乙未,制︰「乘輿服御、金銀器玩,宜令有司銷毀,以供軍國之用;其珠玉、錦繡,焚於殿前;〈乘,繩證翻。〉后妃以下,皆毋得服珠玉錦繡。」

 

 13일에 칙서를 내렸다.

 "백관들이 착용하는 허리띠와 주기와 말재갈·등자는 3품 이상의 관리들에게는 옥으로 장식하는 것을 허락하고, 4품은 금으로, 5품은 은으로 장식하는 것을 허락하며, 그 나머지부터는 모두 그것을 금지하고, 부인의 옷과 장식은 지아비와 아들을 따른다. 옛날에 만들어진 금수는 물을 들여서 검은 색으로 만들도록 하라.

 戊戌,敕︰「百官所服帶及酒器、馬銜、鐙,〈鐙,都鄧翻,鞍鐙也。〉三品以上,聽飾以玉,四品以金,五品以銀,自餘皆禁之;婦人服飾從其夫、子。〈夫、子者,夫若子也。〉其舊成錦繡,聽染爲皂。

 

 지금부터 천하는 다시는 주옥을 캘 수도 없고 금수 등의 물건을 짤 수도 없으며, 어기는 사람은 장형 100대에 처하고 공인들은 한 등급을 감하도록 하라."

 양경에 있는 작금방을 철폐하였다.

 自今天下更毋得采珠玉,織錦繡等物,違者杖一百,工人減一等。」〈唐法︰杖一百,決臀杖二十;減一等則杖八十。〉罷兩京織錦坊。

 

 사마광이 말하였다.

 "발으신 황제께서 처음에는 잘 다스리면서 스스로 힘써 노력하고 절약하고 검소한 것이 이와 같았으나 만년에는 오히려 사치 때문에 무너졌는데, 심합니다. 사치와 화려함이 사람을 쉽게 몰락시킴이여! 《詩經》에서 말하길, '처음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드물구나.' 라고 하였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臣光曰︰明皇之始欲爲治,〈始,直吏翻。〉能自刻厲節儉如此,晚節猶以奢敗;甚哉奢靡之易以溺人也!《詩》云︰「靡不有初,鮮克有終。」〈《詩‧蕩》之辭。易,以鼓翻。鮮,息淺翻。〉可不愼哉!

 

 

 51. 이 해에 유주에 절도사·경략사·진수대사를 설치하여 유주·易州·평주·단주·규주·연주 등 여섯 주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51. 是歲,置幽州節度、經略、鎭守大使,領幽、易、平、檀、嬀、燕六州。嬀,居爲翻。燕,因肩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