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朝 梁紀7 武帝 大通 元年》 (丁未, 527秊) ⑳. 위는 소보인이 패하자 유사가 사형에 처하였는데, 조서를 내려 사형에서 면하여 서인이 되도록 하였다. 옹주 자사 양춘이 병이 들어 걸해하자 다시 소보인을 도독옹경등사주제군사·정서장군·옹주자사·개부의동삼사·서토대도독으로 삼고, 동관의 서쪽에서는 모두 그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⑳. 魏蕭寶寅之敗也,有司處以死刑,詔免爲庶人。雍州刺史楊椿有疾求解,復以寶寅爲都督雍‧涇等四州諸軍事、征西將軍、雍州刺史、開府儀同三司、西討大都督,自關以西皆受節度。〈處,昌呂翻。復,扶又翻。雍,於用翻。〉 양춘이 고향 華陰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아들 양욱이 낙양으로 가려고 하자, 양춘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옹주 자사를 맡을 사람으로 역시 소보인을 뛰어 넘을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그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