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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古戒今[jiàn gǔ jiè jīn]/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2日(陰10/4)乙丑

solpee 2020. 11. 17. 18:09

鑑古戒今[jiàn gǔ jiè jīn]

鑑古戒今《訓要十條》

有國有家, 儆戒無虞, 博覽經史, 鑑古戒今.

"옛일을 거울삼아 지금을 경계하다."

 국가나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근심이 없을 때에 경계하고,

경전과 역사를 널리 보고 옛 일을 거울삼아 지금을 경계로 삼는다.

《泊 秦 淮 · 杜牧》杜牧的借古戒鉴今的诗歌

烟笼寒水月笼沙,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国恨,隔江犹唱后庭花。

 

借古鉴今[jiè gǔ jiàn jīn]

借古人古事作为今天的鉴戒。

 

訓要十條[xùn yào shí tiáo]

○ 夏四月,王,御內殿,召大匡朴述煕,親授訓要,曰,我聞,大舜,耕歷山,終受堯禪,高帝,起沛澤,遂興漢業,予亦起自單平,謬膺推戴,夏不畏熱,冬不避寒,焦身勞思,十有九載,統一三韓,叨居大寶,二十五年,身今老矣,第恐後嗣,縱情肆欲,敗亂綱紀,大可憂也,爰述訓要,以傳諸後,庶幾朝披夕覽,永爲龜鑑,

▷ 여름 4월에 왕이 내전에 나아가 大匡 朴述熙를 불러 친히 訓要를 주며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大舜은 歷山에서 밭을 갈다가 마침내 堯의 선위를 받았고, 漢 나라 高帝는 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 나라 帝業을 일으켰다. 나 또한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잘못 추대되어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괴롭힌 지 19년 만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외람되이 왕위에 있은 지 25년이니 이 몸은 이제 늙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後嗣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욕심을 부려 기강을 무너뜨릴까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요를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니 아침 저녁으로 펴 보고 길이 거울로 삼기를 바란다.

 

○ 其一曰,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是故創立禪敎寺院,差遣住持焚修,使之各治其業,後世,姦臣執政,徇僧請謁,各業寺社,爭相換奪,切宜禁之,
▷ 1조는, 우리나라의 大業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호위를 힘입었다. 그러므로 禪宗ㆍ敎宗의 사원을 창건하고 住持를 임명하여 焚修하여 각각 그 業을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훗날 간특한 신하가 정권을 잡으면서 중의 청탁을 들어주어 寺院을 다투어 서로 바꾸고 빼앗으니 꼭 이를 금지할 것이다.

 

○ 其二曰,諸寺院,皆是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者也,道詵云,吾所占定外,妄有創造,則損薄地德,祚業不永,朕念後世國王,公侯,后妃,朝臣,各稱願堂,或增創造,則大可憂也,新羅之末,競造浮屠,衰損地德,以底於亡,可不戒哉,
▷ 2조는, 모든 사원은 모두 道詵이 山水의 順逆의 형세를 推占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추점하여 정한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하면 地德을 손상시켜 왕업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니, 짐이 생각건대, 후세의 국왕ㆍ公侯ㆍ后妃ㆍ朝臣들이 각기 願堂이라 일컬으면서 행여 더 창건할까 크게 근심스럽다. 신라의 말기에 寺塔을 앞다투어 짓다가 지덕을 손상시켜 망하기까지 하였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其三曰,嫡子嫡孫,傳國傳家,雖曰常禮,然丹朱不肖,堯禪於舜,實爲公心,凡元子不肖者,與其次子,次子皆不肖者,與其兄弟之中,群下推戴者,俾承大統,
▷ 3조는, 嫡子ㆍ嫡孫에게 나라를 전하고 집안을 전하는 것이 비록 常禮라 하지마는, 요의 아들 丹朱가 불초하므로 요는 순에게 禪位했으니 실로 公心인 것이다. 무릇 元子가 불초하거든 그 次子에게 전하여 주고, 차자가 모두 불초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뭇 신하들이 추대하는 자에게 전하여 주어 大統을 계승하게 하라.

 

○ 其四曰,惟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悉遵其制,殊方異土,人性各異,不必苟同,契丹,是禽獸之國,風俗不同,言語亦異,衣冠制度,愼勿效焉,
▷ 4조는,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唐 나라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으나, 나라가 다르면 사람의 성품도 다르니 반드시 구차히 같게 하려 하지 말라. 契丹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나라이므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 역시 다르니 부디 衣冠 제도를 본받지 말라.

 

○ 其五曰,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西京水德調順,爲我國地脉之根本,宜當四仲巡駐,留過百日,以致安寧,
▷ 5조는, 짐은 삼한 산천의 드러나지 않은 도움을 힘입어 대업을 성취하였다. 西京은 水德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地脈의 근본이 되니, 마땅히 사계절의 仲月에는 행차하여 백 날이 넘도록 머물러 나라의 安寧을 이루도록 하라.

 

○ 其六曰,燃燈,所以事佛,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後世姦臣,建白加減者,切宜禁止,吾亦當初,誓心會日,不犯國忌,君臣同樂,宜當敬依行之,
▷ 6조는, 燃燈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八關은 天靈ㆍ五嶽과 名山ㆍ大川과 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훗날 간특한 신하가 더하거나 줄이자고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꼭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 나 역시 처음부터 마음에 맹세하기를 法會日은 國忌日을 침범하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하였으니 공경스러이 이에 따라 행해야 한다.

 

○ 其七曰,人君,得臣民之心,爲甚難,欲得其心,要在從諫遠讒而已,從諫則聖,讒言如蜜,不信則讒自止,又使民以時,輕徭薄賦,知稼穡之艱難,則自得民心,國富民安,古人云,芳餌之下,必有懸魚,重賞之下,必有良將,張弓之外,必有避鳥,垂仁之下,必有良民,賞罰中,則陰陽順矣,
▷ 7조는, 왕이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마음을 얻으려면, 諫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요점이 있을 뿐이니, 간하는 말을 따르면 성스럽게 되며, 꿀처럼 달디단 참소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저절로 그치는 것이다. 또 백성을 시기에 맞추어 부리고 부역을 가볍게 하며, 납세를 적게 해 주고,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 주면, 저절로 민심을 얻어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고소한 미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기가 낚시에 걸리고, 상을 중하게 주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당기는 앞에는 반드시 새가 피하고, 仁德을 베푸는 곳에는 반드시 선량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상벌이 정당하면 음양이 순조로울 것이다.

 

○ 其八曰,車峴以南,公州江外,山形地勢,並趨背逆,人心亦然,彼下州郡人,參與朝廷,與王侯國戚婚姻,得秉國政,則或變亂國家,或銜統合之怨,犯蹕生亂,且其曾屬官寺奴婢,津驛雜尺,或投勢移免,或附王侯宮院,姦巧言語,弄權亂政,以致灾變者,必有之矣,雖其良民,不宜使在位用事,
▷ 8조는, 車峴 이남 公州江 밖은 山形과 지세가 모두 背逆하니 인심 역시 그러하다. 그 아래의 주ㆍ군 사람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ㆍ國戚과 혼인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변란하게 하거나 통합당한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둥하는 길을 범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며, 또 일찍이 관청의 노비와 津ㆍ驛의 雜尺에 속했던 무리들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신역을 면하거나 王侯나 宮院에 붙어 말을 간사하고 교묘하게 하여 권세를 부리고 정치를 어지럽혀서 災變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그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벼슬 자리에 두어 권세를 부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 其九曰,百辟群僚之祿,視國大小,已爲定制,不可增減,且古典云,以庸制祿,官不以私,若以無功人,及親戚私昵,虛受天祿,則不止下民怨謗,其人,亦不得長享福祿,切宜戒之,又以强惡之國爲隣,安不可忘危,兵卒,宜加護恤,量除徭役,每年秋,閱勇銃出衆者,隨宜加授,
▷ 9조는, 모든 諸侯와 뭇 관료들의 녹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 이미 제도가 정해져 있으니 늘이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또 古典에, '功績에 따라 녹을 제정하고, 官爵은 私情으로 주지 않는다.' 하였으니, 만약 공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ㆍ사사로이 친한 사람들이 헛되이 국록을 받게 되면 백성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 본인들 역시 福祿을 길이 누리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경계해야 한다. 또 강하고 악한 나라 契丹이 이웃하고 있으니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병졸에게는 보호하고 구휼하며 부역을 참작하여 면제해 주어야 하며, 해마다 가을에는 용맹하고 날랜 인재를 査閱하여 그 중에서 뛰어난 자는 알맞게 계급을 올려 주어야 한다.

 

○ 其十曰,有國有家,儆戒無虞,博觀經史,鑑古戒今,周公大聖,無逸一篇,進戒成王,宜當圖揭,出入觀省,十訓之終,皆結以中心藏之四字,自是嗣王,相傳爲寶。
▷ 10조는, 나라나 가정을 가진 이는 근심이 없을 때에 경계를 하여야 하니, 널리 經史를 보아 옛 일을 거울삼아서 오늘날의 일을 경계하라. 대성인이신 周公도 無逸 한 편을 成王에게 올려 경계하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그림을 그려 벽에 걸어 두고 출입할 적에 보고 반성하여야 한다." 하였다. 10훈요의 끝마다 모두 '中心藏之'라는 네 글자로 끝맺었다. 이로부터 왕위를 이은 왕들이 서로 전하여 보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