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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子之於正道,不可少頃離也, 不可跬步失也.: 정도에서 잠시라도 떨어져서도 안 되고 반걸음도 놓쳐서는 안 된다./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3日(陰10/5)丙寅

《南北朝 梁紀11 武帝 中大通 3年》 (辛亥, 531秊) ⑩. 여름 4월 6일에 소명태자 소통이 죽었다.(31세) 태자가 성인의 의복을 착용하면서부터 황상은 바로 조정의 정사를 살피고 관장하도록 시켰는데, 백관이 올리는 업무가 태자 앞에 쌓이고 맡겨지면 태자는 잘못된 것을 분별하였고, 가을철의 터럭 같은 것이라도 반드시 가렸으나 다만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였으며 조사하여 탄핵을 덧붙이지 않앗으며, 송사를 평등하게 결단하여 대부분 온전히 방면하였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무리를 화합시켰으며, 기뻐하고 화를 내는 것을 안색에 드러내지 않았다. ⑩. 夏,四月,乙巳,昭明太子統卒。太子自加元服,〈天監十四年,太子加元服。〉上卽使省錄朝政,〈省,悉景翻。朝,直遙翻。〉百司進事,塡委於前,太子辯析詐謬,秋毫必睹,但令改正,不加按劾,〈劾,戶..

카테고리 없음 2020.11.19

이주영의 跋扈와 죽음/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3日(陰10/5)丙寅

《南北朝 梁紀10 武帝 中大通 2年》 (庚戌, 530秊) ⑪. 위 이주영은 비록 밖의 번부에 있었으나 멀리서 조정을 통제하였고, 친한무리들을 심어 황제의 좌우에 벌려놓아서 동정을 살펴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알았다. 황제는 비록 이주영에게 통제를 받았으나 성품이 정사에 근면하고 조석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자주 소송사건을 직접 살폈고 억울한 송사를 처리하였는데, 이주영이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지 않았다. ⑪. 魏爾朱榮雖居外藩,遙制朝政,〈朝,直遙翻。〉樹置親黨,布列魏主左右,伺察動靜,大小必知。〈伺,相吏翻。〉魏主雖受制於榮,然性勤政事,朝夕不倦,數親覽辭訟,理冤獄,〈數,所角翻。〉榮聞之,不悅。〈史言魏主不能養晦。〉 ...중략... 帝又與吏部尚書李神儁議清治選部,〈治,直之翻。選,須絹翻;下同。〉榮嘗關補曲陽縣令,〈據《榮傳》,..

카테고리 없음 2020.11.19

황제를 죽이고 세 살짜리를 황제로 세운 호태후/ 立冬節末候雉入大水爲蜃3日(陰10/5)丙寅

《南北朝 梁紀8 武帝 大通 2年》 (戊申, 528秊) ⑥. 우 영태후가 다시 조회에 나온 이래로 총애하는 신하들이 용사하니, 정사가 제멋대로 풀어지고 은덕과 권위가 서지 않아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영토가 날로 줄어들었다. 위 숙종이 점차 나이가 들자 태후는 스스로 한 짓이 삼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좌우의 신하들이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까 두려워 하여, 무릇 황제가 총애하며 믿는 사람은 태후가 번번이 일을 만들어서 그를 제거하여 힘써 가리려고 하며 황제로 하여금 밖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⑥. 魏靈太后再臨朝以來,〈再臨朝見一百五十卷普通六年。朝,直遙翻。〉嬖倖用事,〈嬖,卑義翻,又博計翻。〉政事縱弛,恩威不立,盜賊蠭起,封疆日蹙。〈謂秦、隴以西,冀、幷以北,皆爲盜區,淮、汝、沂、泗之間,皆爲梁所侵也。〉魏肅宗年浸長..

카테고리 없음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