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朝 陳紀2 文帝 天嘉 3年》 (壬午, 562) ⑦. 황제가 강주 자사 주적을 징소하여 분성으로 나아가서 지키게 하고, 또 그의 아들을 징소하여 조정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주적은 미적거리고 또 이리저리 관망하면서 모두 이르지 않았다. 그 나머지 남강의 우두머리들도 사사로이 현령과 현장을 임명하고 대부분 소환을 받지 않았는데, 조정은 토벌할 겨를이 없어서 단지 그들을 기미하였을 뿐이다. 예장태수 주부가 홀로 먼저 조정에 들어오니 명호를 올려서 안서장군이라하고 취타대 1부를 주었으며, 기녀·금백을 하사하고는 예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⑦. 帝徵江州刺史周迪出鎭湓城,〈周迪領江州刺史而屯據臨川,徵之鎭湓城,若以江州授之者。〉又徵其子入朝。〈朝,直遙翻;下同。〉迪趑且顧望,並不至。〈趑,子移翻。且,七余翻。趑趄,不進之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