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朝 陳紀2 文帝 天嘉 2年》 (辛巳, 561) ⑲. 제의 황상이 楊·연을 죽이면서 장광왕 고담을 태제로 삼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서 태자로 고백년을 세우니, 고담이 마음속으로 불평하였다. 황상은 진양에 있었고 고담은 업에 머무르며 지키고 있었다. 산기상시 고원해는 고조의 종손인데, 남아서 기밀을 관장하고 있었다. 황상은 영군인 대사람 고적복련을 유주 자사로 삼고, 곡률광의 동생 곡률선을 영군으로 삼아서 고담의 권한을 나누었다. 고담은 고적복련을 머물게 하여서 사무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⑲. 齊主之誅楊、燕也,〈燕,因肩翻。〉許以長廣王湛爲太弟;旣而立太子百年,湛心不平。帝在晉陽,湛居守於鄴。〈楊、燕,謂楊愔、燕子獻。守,手又翻。〉散騎常侍高元海,高祖之從孫也,〈高歡廟號高祖。元海父思宗,歡之從子。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