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紀7 高帝 武德 9年》 (丙戌, 626) ⑫. 11월21일에 황상은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도적질을 금지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형벌을 주는 법률로 이를 금지하라고 청하니 황상은 빙긋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백성들이 도적이 된 까닭은 부세가 번거롭고 역역이 무거운데 관리들이 욕심을 내어 요구함으로 말마암아서 배고프고 추운 것이 몸을 깎아내니 그러므로 염치 있는 짓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을뿐이오. 짐은 마땅히 사치스러움을 없애서 비용을 줄이고,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하며, 청렴한 관리를 선발하고 채용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입고 먹는 것에 넉넉함이 있게 한다면 스스로 도적질을 하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무거운 형벌을 주는 법률을 사용하겠소?" 이로부터 수년 뒤에 해내는 평화로워 길에..